[민사] 유명학원 강사,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전부 승소
[민사] 유명학원 강사,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전부 승소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민사] 유명학원 강사,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전부 승소 

신상민 변호사

전부 승소

서****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여러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유명학원과 학원강사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하던 학원강사입니다. 의뢰인은 계약갱신 과정에서 생계를 위해 부득이 사인을 했지만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계약관계 종료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통지를 통한 계약관계 종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계약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법원에 소제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을 받아야 함을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안내드린 방안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을 의뢰하셨고,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에서 학원 측의 의무로 규정된 사항 중 학원이 위반한 내역을 특정한 후, 각 계약상 의무위반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 점,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해지도 가능한 상황인 점, 계약조항 중 경업금지 약정으로서 무효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해지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