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거 및 장래양육비 청구 이의제기하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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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거 및 장래양육비 청구 이의제기하여 전부승소
해결사례
이혼

[이혼] 과거 및 장래양육비 청구 이의제기하여 전부승소 

박현식 변호사

양육비 이의 인용

춘****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피고)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왔으나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이로부터 7년 후 아내는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양육비지급 신청을 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과거양육비로 1500만원 및 매달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여 성실히 변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는 원고를 상대로 해당 판결에 기초하여 1억원에 해당하는 양육비 전체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하는 결정을 구하였고, 전부 인용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해당 결정문을 기초로 우리 의뢰인에게 1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구하고 있어, 의뢰인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2.박현식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이 변제해 온 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별 장래의 양육비를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비용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박현식 변호사가 산정한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아내의 악감정에 기초한 불필요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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