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원고)은 1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배우자(피고)와 자녀를 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기간 중 약 5년간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박현식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두 사람간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를 만나게 된 사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정을 경청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의 유치원 등하원을 한 점,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차량 등록을 해둔 점, 의뢰인과 배우자, 자녀의 사진을 걸어둔 점, 자녀의 입학식 등 행사에 참여한 점 등의 사실혼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수집하여, 두 사람은 사실혼이며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민법상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매우 긴 기간동안 의뢰인을 속이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옴으로써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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