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위반방조] 보이스피싱 전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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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위반방조] 보이스피싱 전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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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위반방조] 보이스피싱 전달책 

옥민석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광****

1. 사건의 개요

  자영업자 A씨는 'MG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B씨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저금리 대출"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코로나로 사업이 힘들어져 생활비가 필요하였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 B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B씨는 "대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라고 하며 휴대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B씨는 "사정이 너무 딱하고, 나도 실적을 올려야 하니, 최대한 도와주겠다. 그런데 통장 잔고에 2,500만 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MG새마을금고의 박○○(가명) 차장님 명의로 2,500만 원을 이체해주겠으니, 계좌에 2,5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촬영한 뒤 다시 이체해줘라."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박○○ 명의로 2,500만 원을 이체받은 뒤, 계좌에 2,5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촬영한 다음, B씨에게 어느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B씨는 "이체를 하면 감사에 걸릴 수 있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달라. MG새마을금고의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2,500만 원을 인출한 뒤, B씨가 알려주는 시간과 장소로 가 처음 보는 여성에게 인출한 2,5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A씨는 대출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확인되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MG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랐을 뿐인데, 갑자기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B씨가 알려준 박○○은 MG새마을금고의 차장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이다"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A씨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으므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와 명함, 대출약정서, 그리고 B씨가 A씨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프로그램 등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그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린 뒤,

  ④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MG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가담과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삶을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한 수사를 거쳐 강력히 처벌하겠다"라고 밝히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매우 다양하고 날로 진화하여 자신도 모르게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연루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몰랐다"라는 주장은 잘 받아주지 않고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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