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평소 서로 호감을 가지고 대화를 주고 받으며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참 지나서 갑자기 돌변하여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다면
이것 만큼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수가 없는데요.
소위 썸을 타는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사례와 해결 과정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알려드릴 사례는 평소 카톡으로 연인처럼 대화하고
서로의 은밀한 대화를 주고 받았던 사이에
상대여성을 포함하여 여러 명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다 함께 잠을 자는 과정에서
있었던 스킨십으로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례입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옆에서 잠을 자던 중, 피의자가 옷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유두를 꼬집듯이 만지고, 음부 위까지 만지는 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 개진】
● 이 사건 이전부터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상황
피의자와 고소인은 이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서로의 미래, 결혼관, 자녀계획 등에 대하여 고소인의 주도 하에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또한 성적인 농담이나 취향 등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 선물을 챙겨주는 등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던 사이였음을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하여 밝힘.
●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의 선행된 스킨십이 존재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설명
고소인이 주장하는 스킨십은 실상 고소인이 굳이 피의자가 잠을 자고 있는 곳으로 와, 팔배게를 하고 누운 상황 그 이후부터 벌어진 것임을 설명하고, 그 이후 잠이 들었다 고소인이 피의자의 몸을 만지기에, 피의자 역시 이에 호응하여 행위로 나아간 것임을 논증.
● 이 사건 직후에도 계속된 호의적인 관계의 연속성 증명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일방적인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와 고소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다정하게 연인처럼 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점,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평소처럼 호의적인 대화를 아무일 없이 주고받았다는 점을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하여 상세히 밝힘으로써, 고소인이 유독 이 사건 당일의 행위에 대하여 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모순적임을 밝힘.
● 결국 이 사건 형사고소의 의도가 추행 피해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
피의자와 고소인은 위 여행 이후, 정식적으로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고소인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돌연, 추행을 사과해주었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받아 고소인이 이 사건 추행 자체라기보다는 사후적으로 든 불쾌함을 피의자가 받아주지 않자 거짓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상세히 피력.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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