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죄란? 2020. 5. 19. 이후 개정 신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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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죄란? 2020. 5. 19. 이후 개정 신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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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죄란? 2020. 5. 19. 이후 개정 신법 적용 

이재희 변호사

우리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이라는 표제 아래 다음과 같은 두개 항을 두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을 규율합니다. 20년 5월 19일부터는 신설된 2항에 따라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은 만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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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만약 미성년자를 폭행과 협박하여 간음하면 (원래 의미의 강간)

아청법위반(미성년자강간)죄로 법정형은 위 의제강간(3년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더 높아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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