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이별하고 홧김에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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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이별하고 홧김에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협박] 이별하고 홧김에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 

옥민석 변호사

공소권없음

수****

1. 사건의 개요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생 A씨는 한 모임에서 여성 B씨를 처음 알게 되어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B씨에게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곧 경찰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얼마 뒤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의 거짓말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이에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분노하였습니다. A씨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B씨에게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며칠 뒤 B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B씨에게 연락하여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주기는커녕 A씨가 계속 원치 않는 연락을 하여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A씨의 강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어떻게든 B씨와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의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 편지를 작성하라고 요청한 다음 이를 B씨에게 전달하였고,

  ③ 이 사건을 형사조정절차로 회부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④ 이 사건이 형사조정절차로 회부되자, 형사조정절차에 참석하여 A씨에게 최대한 유리한 금액으로 B씨와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별하고 홧김에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그대로 종결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합의하기 위해 무작정 연락하게 되면 오히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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