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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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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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성공! 

김태연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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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사건의 경우 처벌형이 높다보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매우 많지만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여, 매~우 좋은 사실상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은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하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일단 죄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전과가 생기는 경우 그 죄명 자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보이기에, 절대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죠! 더불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그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벌금형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되는데요!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된다니... 너무 끔찍하죠. 우선은 그래서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벌금형 수준으로 처벌을 낮추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이번에 결과를 얻은 "기소유예"처분은 정말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죠! 그럼 아래에서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갑씨는 저희 사무실에 다급한 연락을 주셨는데요. 내용을 확인해보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급하게 대표변호사님 상담을 연결하여, 진행을 하였는데요. 내용을 확인해보니, 범죄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였는데요. 다만 성립가능성을 떠나 그렇게 이른 것에는 상대방이 이를 유발하거나 유도한 흔적들이 있어 가해자입장이지만 많이 억울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처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죠!!

이에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살인죄, 사기죄 등 사건에서 멋진 전략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보기 드문 성공사례들을 보유한 변호사 사무실로, 이 사건에도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법리검토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여 면밀한 준비를 통해 사건을 보강하고, 고민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경우인데요! 역시 태연법률사무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제로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실제로 아래와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5.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사이가 틀어진 후 다시 만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처음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 피해자에게 “주말에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부분을 수술을 하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당신보다 성기가 큰 사람과도 1년 6개월을 살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게 남자한테 할 소리냐. 이제 우리는 끝이다.”라고 하며 확실한 결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가 까맣고 더러워 어떤 남자도 성관계를 원치 않을 것이라거나,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수술을 하라거나, 성기 큰 남자랑 성관계를 해서 흐뭇하겠다는 등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는데요,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돈도 안 갚으면서 연락도 안 받고, 다른 남자와 자신을 성적으로 비교하여 수치심을 주었다는 것에 화가 나서, 돈 안 갚는 것이 화가 나면 돈 갚으라고 독촉하며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고, 더 큰 남자와 살았다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면 성적인 문자를 보냈다.”라는 취지로 답하고,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는 “피해자의 밑을 생각하면 너무 지저분해서 성적인 생각이 들지도 않는다.”라고도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적 수치심과 자존심의 손상, 분노감을 드러낸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사건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었는데요,

대법원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를 해석하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즉 모든 사건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그렇다보니 하나의 쟁점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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