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장기계속공사계약 관련 소멸시효 기산점
[건설법] 장기계속공사계약 관련 소멸시효 기산점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노동/인사

[건설법] 장기계속공사계약 관련 소멸시효 기산점 

김학재 변호사

장기계속공사계약 관련 소멸시효 기산점 및 공동행위와 설계보상비 반환에 관하여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276679 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 공사금액 및 총 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을 부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1차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 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 공사금액이나 총 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됩니다. 다시 말해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1차 계약과 동시에 총괄계약이 체결된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갑 회사에 지급할 총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때 갑회사의 총공사금액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국가의 갑회사와을 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전부의 소멸시효가 그 때부터 진행하여 모두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으로 일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공동행위가 사후에 밝혀진 이상 입찰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는 특별유의서 규정에 근거하여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학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