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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빠른 진행 후기 

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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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혼은 꼭 소송으로 해야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송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송이란 실제로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법적 분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소송의 절차가 아닌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아셔야 하는 것은,

이혼 또한 법률적인 행위이고 당사자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과세가 되고, 이것이 각 남편,아내 를 기준으로 계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 세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위장이혼이라는 절차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러한 경우 협의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만간 위장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시간을 내어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이혼 어떻게 할까


당사자간 이혼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우선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혼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이에 대한 협의서도 필요한데요.

이후 조정실에서 상담 절차를 거쳐  이혼 안내를 받고,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기일에 출석을 하기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두명이 모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협의이혼, 당사자 출석필수?


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하는데요,

변호사의 역할은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해주고, 관련한 재산분할 등에 

당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명인이거나, 혹은 상대방(남편/아내)과 사이가 좋지 않아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정이혼이라는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은밀하게 조용히 조정을 하기 위한 경우라면,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 할 수 있을까?


태연법률사무소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소송 실제사례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은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혼은 합의 되었으나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한 사례가 있고,

또한 실제로 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접수되어 방어를 하는 사례 등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협의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혼소송의 경우 그 난이도가 높기보다는 꼼꼼하고 날카로운 눈과 전략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1심에서 다른 변호사와 진행하였으나 아쉬운 결과를 받아 항소심에서 멀리 에서 강남에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시고 적극적인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의뢰인도 있으신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 중 유명인들이 매우 많으며, 

그러한 만큼 확실한 결과와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로 

각 사건에 여러명의 변호사가 온 힘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고,

뒤늦게 전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였다면,

재산분할청구 늦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전에 재산포기각서를 썼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경우는

배우자 일방에 불리한 약정으로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미리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즉 이혼이 급해 재산분할을 포기한 경우라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이혼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니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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