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참여 - 영장에 기재된 범위만 확인하게끔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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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참여 - 영장에 기재된 범위만 확인하게끔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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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참여 영장에 기재된 범위만 확인하게끔 조력 

하진규 변호사

2019년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가 201845,103건으로 이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포렌식은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에서 그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수사를 거쳐 사안과 관련없는 다른 범죄 혐의로 사안이 번진다거나,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피의자에게 여러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포렌식은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추출, 복원, 분석하여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려는 절차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PC, 노트북, 라우터, 휴대폰, 내비게이션, 차량용 블랙박스, CCTV, 의학용 전자기기, 스마트 tv, 전자시계, 디지털 도어 등 디지털 흔적이 남을 수 있는 어떤 디지털기기도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과정과 절차

수집된 데이터는 변조되지 않은 경우에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으로 획득한 데이터를 증거로써 활용하기까지는 총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증거 수집 단계 -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사건과 관련된 저장매체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본 데이터가 손상 또는 변형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디지털 기기 내의 원본 데이터를 복제하는 이미징 기술이 활용됩니다. 증거자료 수집과정이 포렌식 절차에 맞지 않을 경우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물로써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2. 증거 분석 단계 - 손상된 데이터 복구, 암호화된 정보 해독

증거 수집 단계에서 모은 데이터 중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보다 더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흔히 디지털 포렌식은 이 분야의 연구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삭제되거나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술부터 암호화된 정보를 해독하는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를 역추적하는 기술 등 다양한 분석 기술이 이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3. 증거생성 - 취합한 증거 데이터를 보고서로 정리하는 작업

마지막으로 증거 생성 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취합된 증거 데이터를 보고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보고서에는 데이터 수집 및 추출 과정은 물론 그것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련의 단계가 담겨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추후에 법관,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 범죄 수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므로 논리적이고 일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할 경우 어떤 이점이 있나요?

 

1. 필요한 자료만 열람하도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방어권행사

형사피의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각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계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데 의뢰하기 전 피의자에게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그 확인서(복제본 반출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봉인해제, 복제물 획득, 탐색, 복제, 출력으로 이루어지며, 피의자는 각 과정별로 참여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경우 변호인과 상의 하에 제한된 자료만 열람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억울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각 파일 속성을 근거로 이를 적극 해명해야 합니다. 이때 압수, 수색과정에서 제지하지 못한 별도 다른 범죄가 발견될 경우, 변호인은 이를 제지하도록 하고, 별도의 영장이 필요함을 요구하는 등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생활 보호

실제 임의 제출하는 경우 경찰이 내내 휴대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함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사생활이 노출되어 곤란해지거나 다른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고소인과 잠자리를 하게 되었고 그 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자 카메라 등 촬영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던 중 의뢰인이 변호인을 찾았고 영상을 찍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전 여자 친구들과는 합의하에 영상을 찍은바 있고, 별도로 야한 동영상을 본 적도 있는데, 혐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과거 영상들 및 인터넷 사용내역이 새로운 사건으로 되거나, 전 여자 친구들에게 확인 연락이 갈까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포렌식 전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복제 및 분류과정 참여하여 영장에 기재된 날짜와 관련 영상만 보도록 하였고 과거 자료 등 사건과 무관한 자료로 인하여 모든 개인사가 노출되거나 알려질 염려를 해소하였습니다. 결국 사건 당일 영상은 나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이미 삭제한 증거를 찾아내거나 반대로 사례와 같이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불이익도 많이 발생하므로 포렌식 수사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포렌식 전 과정 참여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혹시 헌법과 형사사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우려나 위험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헌법상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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