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불성립,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할까? | 로톡
유치권 불성립,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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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불성립,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할까? 

황보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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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했는데, 나중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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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발주처와 점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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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는 하도급업체 A사가 현장에서 철수한 뒤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고, 원사업자 B사의 요청으로 다시 현장에 진입해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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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발주처 C는 A사의 점유가 불법이라며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고 현장인도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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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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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320조와 제328조에 따른 유치권의 성립·소멸 요건, 형법 제319조에 따른 건조물침입죄의 판단 기준과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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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현장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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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건조물침입죄까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

✔ 현장 철수 후 다시 진입해 점유 재개

✔ 발주처의 건조물침입죄 고소

✔ 유치권 성립 여부와 침입의 고의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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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은 민사상 점유 요건을, 건조물침입죄는 형사상 침입 행위와 고의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다 고소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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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원사업자 B사로부터 오피스빌딩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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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발주처 C가 B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사는 유치권을 행사했고, A사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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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사는 B사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발주처 C에도 직접지급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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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사의 요청으로 A사가 다시 현장에 진입해 유치권을 행사하자 C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건조물침입죄 고소와 현장인도 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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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례의 핵심은 현장 철수로 중단된 점유를 다시 시작했을 때 유치권과 형사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입니다.


📌 현장 철수부터 건조물침입 고소까지, 사건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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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도급계약 체결

A사는 B사로부터 오피스빌딩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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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사업자의 유치권 행사

발주처 C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사는 유치권을 행사했고, A사는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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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도급대금 지급 요청

A사는 B사에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C에게도 직접지급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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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장 재진입 및 점유

A사는 B사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다시 진입해 C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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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주처의 법적 대응

C는 A사를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고 현장인도 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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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철수와 재진입 시점, 직불청구 경위가 유치권 및 건조물침입죄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아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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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는 유치권 성립이 어렵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형사책임은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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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전제로 하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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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현장에서 철수한 뒤 다시 진입했기 때문에 유치권의 점유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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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건조물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A사가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믿었던 경위가 형사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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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치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주장만으로 건조물침입죄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입 경위와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 침입에 대한 인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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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불성립과 건조물침입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민사·형사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 하도급업체 A사의 주장과 법적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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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의 주장

A사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원사업자 B사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재진입했으므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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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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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사항

✔ 유치권 성립 — 현장 철수로 점유가 중단됐는지 확인

✔ 유치권 소멸 — 민법 제328조에 따른 점유 상실 여부 검토

✔ 점유 권원 — B사의 요청만으로 C에 대한 점유가 정당화되는지 확인

✔ 건조물침입죄 — 형법 제319조에 따른 침입 행위와 고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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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유치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책임은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 유치권 행사 및 건조물침입 고소 전 확인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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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대금 채권 확인

목적물에 관해 발생한 채권인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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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점유 개시 및 중단 시점

현장에 언제 진입했고 언제 철수했는지, 점유가 실제로 중단됐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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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불청구 시점

발주처에 직접지급을 청구한 날짜와 현장 재진입 시점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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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점유 권원 확인

원사업자 B사의 요청에 따른 점유가 발주처 C에게도 정당하게 주장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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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치권 행사 경위 입증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한다고 믿었던 이유와 관련 문자, 공문 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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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찰 조사 대응

현장 진입 경위와 고의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 의견서 제출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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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분쟁에서는 점유의 계속성과 재진입 경위, 건조물침입의 고의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 유치권 불성립과 건조물침입죄, 적용되는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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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건조물침입죄의 형사책임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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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 제320조 제1항 — 유치권의 성립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발생한 변제기 도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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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법 제328조 —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철수한 A사가 기존 점유를 상실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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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법 제319조 제1항 — 건조물침입죄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침입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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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건조물침입죄는 침입 행위와 고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장인도 소송에서도 불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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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발주처가 제기한 현장인도 가처분과 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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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 A사는 현장에서 철수했다가 B사의 요청으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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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 점유가 중단되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A사는 유치권을 근거로 현장 점유를 정당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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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발주처 C의 현장인도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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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치권이 부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점유 권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점유 권한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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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장인도에 대비하면서 다른 적법한 점유 권원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유치권은 불성립해도 건조물침입죄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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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 유치권 및 현장인도 분쟁

A사가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점유를 상실했다면 기존 유치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현장에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유치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점유 권원도 없다면 발주처의 현장인도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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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 건조물침입죄

반면 건조물침입죄는 단순히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A사가 B사의 요청에 따라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진입했다면 그 경위는 고의 판단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임을 인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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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유치권 불성립과 형사상 건조물침입죄 성립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유치권 분쟁과 건조물침입 고소, 5단계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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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 점유 경위 정리

현장 철수일과 재진입일, B사의 재진입 요청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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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대금 채권 확인

B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과 C에 대한 직불청구 내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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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장인도 가처분 및 소송 대응

유치권 성립 요건과 점유 권원을 검토하고, 필요한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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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조물침입죄 형사 대응

경찰 조사 전 재진입 경위와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믿었던 이유를 정리하고, 고의 여부에 관한 법률 의견서 제출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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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장인도 및 대금 정산 협의

B사와 C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정산을 협의하고, 별도의 직접지급 청구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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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에서는 점유 권원과 현장인도 문제를, 형사에서는 침입의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유치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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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건조물침입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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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민법상 점유와 채권 등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건조물침입죄는 형법상 침입 행위와 고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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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사가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믿었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B사의 현장 재진입 요청 내용

✔ A사가 점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이유

✔ 발주처 C의 출입 제한 및 반대 의사

✔ 실제 현장 진입 방법과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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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치권이 있다고 착각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착오가 침입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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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했다면 유치권 불성립 여부와 별개로 출입 경위 및 고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유치권과 건조물침입죄, 핵심 4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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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치권은 점유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320조에 따라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와 변제기에 도래한 채권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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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민법 제328조에 따라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하므로 현장 철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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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치권 불성립 시 현장인도청구가 문제 됩니다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다면 발주처의 현장인도 가처분 및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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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조물침입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른 침입 행위와 고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유치권 불성립만으로 형사처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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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분쟁에서는 점유의 계속성을, 건조물침입 고소에서는 실제 침입 경위와 고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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