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했는데, 나중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을까요?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발주처와 점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하도급업체 A사가 현장에서 철수한 뒤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고, 원사업자 B사의 요청으로 다시 현장에 진입해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 C는 A사의 점유가 불법이라며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고 현장인도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320조와 제328조에 따른 유치권의 성립·소멸 요건, 형법 제319조에 따른 건조물침입죄의 판단 기준과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할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현장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건조물침입죄까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
✔ 현장 철수 후 다시 진입해 점유 재개
✔ 발주처의 건조물침입죄 고소
✔ 유치권 성립 여부와 침입의 고의가 쟁점
👉 유치권은 민사상 점유 요건을, 건조물침입죄는 형사상 침입 행위와 고의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다 고소당한 사례
A사는 원사업자 B사로부터 오피스빌딩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발주처 C가 B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사는 유치권을 행사했고, A사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후 A사는 B사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발주처 C에도 직접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사의 요청으로 A사가 다시 현장에 진입해 유치권을 행사하자 C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건조물침입죄 고소와 현장인도 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번 사례의 핵심은 현장 철수로 중단된 점유를 다시 시작했을 때 유치권과 형사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입니다.

📌 현장 철수부터 건조물침입 고소까지, 사건 진행 과정
① 하도급계약 체결
A사는 B사로부터 오피스빌딩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② 원사업자의 유치권 행사
발주처 C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사는 유치권을 행사했고, A사는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③ 하도급대금 지급 요청
A사는 B사에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C에게도 직접지급을 청구했습니다.
④ 현장 재진입 및 점유
A사는 B사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다시 진입해 C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⑤ 발주처의 법적 대응
C는 A사를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고 현장인도 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현장 철수와 재진입 시점, 직불청구 경위가 유치권 및 건조물침입죄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아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을까?
이번 사례에서는 유치권 성립이 어렵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형사책임은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법상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전제로 하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A사는 현장에서 철수한 뒤 다시 진입했기 때문에 유치권의 점유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반면 건조물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A사가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믿었던 경위가 형사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주장만으로 건조물침입죄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입 경위와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 침입에 대한 인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유치권 불성립과 건조물침입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민사·형사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 하도급업체 A사의 주장과 법적 판단은?
🔶 A사의 주장
A사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원사업자 B사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재진입했으므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사항
✔ 유치권 성립 — 현장 철수로 점유가 중단됐는지 확인
✔ 유치권 소멸 — 민법 제328조에 따른 점유 상실 여부 검토
✔ 점유 권원 — B사의 요청만으로 C에 대한 점유가 정당화되는지 확인
✔ 건조물침입죄 — 형법 제319조에 따른 침입 행위와 고의 여부 검토
👉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유치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책임은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 유치권 행사 및 건조물침입 고소 전 확인할 6가지
① 공사대금 채권 확인
목적물에 관해 발생한 채권인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점유 개시 및 중단 시점
현장에 언제 진입했고 언제 철수했는지, 점유가 실제로 중단됐는지 정리합니다.
③ 직불청구 시점
발주처에 직접지급을 청구한 날짜와 현장 재진입 시점을 비교합니다.
④ 점유 권원 확인
원사업자 B사의 요청에 따른 점유가 발주처 C에게도 정당하게 주장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⑤ 유치권 행사 경위 입증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한다고 믿었던 이유와 관련 문자, 공문 등을 확보합니다.
⑥ 경찰 조사 대응
현장 진입 경위와 고의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 의견서 제출을 검토합니다.
👉 유치권 분쟁에서는 점유의 계속성과 재진입 경위, 건조물침입의 고의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 유치권 불성립과 건조물침입죄, 적용되는 법률은?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건조물침입죄의 형사책임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① 민법 제320조 제1항 — 유치권의 성립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발생한 변제기 도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민법 제328조 —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철수한 A사가 기존 점유를 상실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형법 제319조 제1항 — 건조물침입죄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침입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건조물침입죄는 침입 행위와 고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장인도 소송에서도 불리할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발주처가 제기한 현장인도 가처분과 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A사는 현장에서 철수했다가 B사의 요청으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점유가 중단되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A사는 유치권을 근거로 현장 점유를 정당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처 C의 현장인도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이 부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점유 권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점유 권한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장인도에 대비하면서 다른 적법한 점유 권원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유치권은 불성립해도 건조물침입죄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 민사 — 유치권 및 현장인도 분쟁
A사가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점유를 상실했다면 기존 유치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현장에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유치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점유 권원도 없다면 발주처의 현장인도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형사 — 건조물침입죄
반면 건조물침입죄는 단순히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A사가 B사의 요청에 따라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진입했다면 그 경위는 고의 판단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임을 인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민사상 유치권 불성립과 형사상 건조물침입죄 성립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유치권 분쟁과 건조물침입 고소, 5단계 대응방법
① 현장 점유 경위 정리
현장 철수일과 재진입일, B사의 재진입 요청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공사대금 채권 확인
B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과 C에 대한 직불청구 내역을 확인합니다.
③ 현장인도 가처분 및 소송 대응
유치권 성립 요건과 점유 권원을 검토하고, 필요한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④ 건조물침입죄 형사 대응
경찰 조사 전 재진입 경위와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믿었던 이유를 정리하고, 고의 여부에 관한 법률 의견서 제출을 검토합니다.
⑤ 현장인도 및 대금 정산 협의
B사와 C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정산을 협의하고, 별도의 직접지급 청구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 민사에서는 점유 권원과 현장인도 문제를, 형사에서는 침입의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유치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건조물침입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은 민법상 점유와 채권 등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건조물침입죄는 형법상 침입 행위와 고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A사가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믿었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B사의 현장 재진입 요청 내용
✔ A사가 점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이유
✔ 발주처 C의 출입 제한 및 반대 의사
✔ 실제 현장 진입 방법과 당시 상황
특히 유치권이 있다고 착각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착오가 침입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했다면 유치권 불성립 여부와 별개로 출입 경위 및 고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유치권과 건조물침입죄, 핵심 4가지 정리
① 유치권은 점유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320조에 따라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와 변제기에 도래한 채권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민법 제328조에 따라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하므로 현장 철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③ 유치권 불성립 시 현장인도청구가 문제 됩니다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다면 발주처의 현장인도 가처분 및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④ 건조물침입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른 침입 행위와 고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유치권 불성립만으로 형사처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유치권 분쟁에서는 점유의 계속성을, 건조물침입 고소에서는 실제 침입 경위와 고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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