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하도급계약서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건설현장에서는 계약 당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공사 진행 중 자재비와 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기계설비공사를 80억 원에 하도급받은 A사가 원사업자 B사에 선급금을 요청했지만, B사는 계약 당시 작성한 선급금 배제 약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이미 발주처로부터 해당 공사의 선급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도급법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급금 배제 약정의 효력과 하도급법상 지급 의무, 부당특약에 대한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선급금을 주지 않기로 약정했어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원사업자는 그 약정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해당 공사의 선급금을 받았다면 하도급법 제6조에 따른 지급 의무가 문제 됩니다.
✔ 계약서에 선급금 배제 조항이 있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공사 진행을 위해 선급금을 요청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서의 문구뿐 아니라 법률상 선급금 지급 의무와 약정의 효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선급금 배제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사업자의 법적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선급금 지급을 거절당한 기계설비업체 사례
수급사업자 A사는 원사업자 B사로부터 기계설비공사를 80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양측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B사는 발주처로부터 해당 공사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A사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A사는 자재 구매와 노무자 확보를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B사에 선급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계약 당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이번 사례의 핵심은 선급금 배제 약정이 하도급법상 지급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입니다.

📌 선급금 배제 약정부터 지급 거절까지, 사건 진행 과정
① 하도급계약 체결
A사는 B사로부터 기계설비공사를 80억 원에 하도급받으며 선급금은 없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② 원사업자의 선급금 수령
B사는 발주처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③ 수급사업자의 지급 요청
공사 진행 중 자재비와 인건비 확보가 어려워진 A사는 B사에 선급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④ 원사업자의 지급 거절
B사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계약 내용을 근거로 A사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A사가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하도급법 제6조와 제3조의4입니다.
👉 원사업자가 실제로 선급금을 수령했다면 계약상 배제 조항의 효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 선급금 배제 약정이 있어도 지급해야 하는 이유
하도급법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해당 부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선급금 배제 약정이 있더라도 하도급법상 지급 의무와 부당특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계약서를 주장하는데, 법률상 판단은?
🔶 원사업자 B사의 주장
B사는 계약 당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추가적인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하도급법에 따른 판단
그러나 하도급법 제6조는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항은 하도급법 제3조의4에 따른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선급금 배제 약정만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에 선급금 미지급 조항이 있더라도 하도급법상 지급 의무가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 하도급 선급금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① 발주처의 선급금 지급 여부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실제로 선급금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선급금 수령일과 금액
원사업자의 수령일, 금액 및 지급 비율을 확인해 청구 가능한 선급금을 산정합니다.
③ 하도급계약서의 배제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를 검토합니다.
④ 지급 기한 경과 여부
선급금 수령일부터 법정 지급 기한인 15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⑤ 지급 요청 증거 확보
내용증명과 공문, 이메일 등을 통해 선급금 지급을 요청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합니다.
👉 선급금 청구의 출발점은 원사업자의 선급금 수령 사실과 계약상 배제 조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하도급법 제6조, 선급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정해질까?
하도급법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하도급법 제6조 — 선급금 지급 의무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② 하도급법 제3조의4 — 부당특약 금지
수급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대금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선급금 배제 약정의 효력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조항이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해당 부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선급금 배제 약정이 있더라도 하도급법 제6조에 따른 지급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선급금 미지급,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법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 선급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6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지연이율을 "연 15.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시에는 지급 지연 기간에 적용되는 고시 이율과 선급금 수령일, 미지급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선급금 지급이 지연됐다면 원금과 함께 법정 지연이자도 검토해야 합니다.

📌 선급금 배제 약정, 원사업자의 지급 거절에 어떻게 대응할까?
🔶 원사업자의 주장
“계약 당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원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선급금 배제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의 대응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하도급법 제6조에 따른 지급 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급금 배제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법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하도급법 제3조의4에 따른 부당특약 및 무효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지급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연이자 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선급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계약 조항뿐 아니라 원사업자의 선급금 수령 사실과 법적 지급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선급금 지급 거절 시 5단계 대응방법
① 원사업자의 선급금 수령 확인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짜와 금액, 지급 비율을 확인합니다.
② 서면으로 지급 요청
하도급법 제6조를 근거로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보내 선급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③ 부당특약 및 무효 주장
선급금 배제 조항이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히 불공정한지 검토하고,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④ 법적 대응 검토
원사업자가 계속 지급을 거절한다면 선급금 지급 청구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⑤ 지연이자 청구
법정 지급 기한인 15일을 초과했다면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고시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합니다.
👉 선급금 미지급에 대응하려면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서면 청구와 증거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선급금이 없다고 적혀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다고 해서 수급사업자의 법적 권리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급금은 공사 초기 자재 구매와 인력 확보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제6조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급금 배제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부당특약에 해당하거나 해당 조항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선급금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지급을 포기하기 전에 법률상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선급금 배제 약정이 있더라도 법률상 지급 의무와 약정의 효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하도급 선급금 미지급, 핵심 4가지 정리
① 선급금 지급 의무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내용과 비율에 맞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② 선급금 배제 약정
수급사업자의 법적 대금 수령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하도급법 제3조의4에 따른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약정 무효 주장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부당특약이라면 해당 부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지연이자 청구
법정 지급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적용되는 공정위 고시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선급금 배제 약정이 있더라도 원사업자의 지급 의무와 수급사업자의 청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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