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하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건설현장에서는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A사가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10개월 늘어나는 동안 구리·알루미늄·특수강 가격이 약 2배 상승했습니다.
A사는 공사 완료 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했지만, 원사업자 B사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과 하도급법 제3조의4에 따라 현저하게 불공정한 특약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과 공사대금 증액 청구 가능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법적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물가변동 배제 특약, 공사대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건설공사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공사가 지연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면 해당 특약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기간 10개월 연장
✔ 구리·알루미늄·특수강 가격 약 2배 상승
✔ 원사업자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 주장
✔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증액 청구
👉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어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증액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사기간 10개월 지연, 원자재 가격이 2배 상승한 사례
A사는 지자체가 발주한 컨벤션센터 신축공사에서 B사로부터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토공·건축 등 선행공정이 지연되면서 A사의 책임 없이 공사기간이 10개월 늘어났습니다.
그사이 구리·알루미늄·특수강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약 2배 상승했고, A사는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공사 완료 후 A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했지만, B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이번 사례의 핵심은 수급사업자의 귀책 없는 공사 지연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유효한지입니다.

📌 물가변동 배제 특약 분쟁, 어떻게 발생했을까?
① 하도급계약 체결
A사는 B사로부터 컨벤션센터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② 선행공정 지연
토공·건축 등 선행공정이 지연되면서 A사의 책임 없이 공사기간이 10개월 늘어났습니다.
③ 원자재 가격 급등
지연 기간 동안 구리·알루미늄·특수강 가격이 약 2배 상승해 공사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④ 공사대금 증액 요청
A사는 공사 완료 후 실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대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⑤ 원사업자의 지급 거절
B사는 계약서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근거로 증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공사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실제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무효가 될 수 있을까?
계약서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도급계약의 내용을 일정한 요건 아래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는 약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를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귀책 없는 공사 지연과 원자재 가격의 약 2배 상승이 함께 발생했다면 특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무효 여부는 공사 지연 경위와 가격 상승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계약서를 주장하는데, 법적 판단은?
🔶 원사업자 B사의 주장
B사는 계약서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따른 판단
사적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만, 건설공사에서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 조항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A사의 책임 없이 공사가 10개월 지연되고 원자재 가격이 약 2배 상승했다면 모든 부담을 A사에 전가하는 것이 정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증액 배제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증액 청구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청구 전 확인할 6가지
① 물가변동 배제 특약 확인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물가변동 배제 조항의 정확한 문구와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② 공사 지연 원인 확인
공정표와 감리일지 등을 통해 선행공정 지연이 A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합니다.
③ 공사 지연 기간 정리
당초 공사 일정과 실제 공사 일정을 비교해 10개월의 지연 기간을 증빙합니다.
④ 원자재 가격 자료 확보
구리·알루미늄·특수강 등 주요 원자재의 계약 당시 시세와 실제 매입자료를 확보합니다.
⑤ 가격 상승률 및 증가 비용 산정
계약 시점과 실제 구매 시점의 가격을 비교해 상승률과 추가 부담 금액을 계산합니다.
⑥ 공사대금 증액 청구 기록 보관
원사업자에게 발송한 공문과 내용증명, 증액 거절 회신 등을 보관합니다.
👉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다투려면 귀책 없는 공사 지연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물가변동 배제 특약, 어떤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까?
계약서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는 등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약정은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하도급법 제3조의4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전가하는 특약은 하도급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현저한 불공정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원자재 가격 2배 상승,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유사한 건설공사 분쟁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 건축공사 관련 사건에서는 수급인의 책임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지연됐고, 그사이 철근 가격이 약 2배 상승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무효로 판단했으며, 해당 판단은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A사 사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 A사의 귀책 없이 공사기간 10개월 지연
✔ 구리·알루미늄·특수강 가격 약 2배 상승
✔ 원사업자가 물가 상승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
다만 유사 판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귀책 없는 공사 지연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함께 발생했다면 유사 판례를 근거로 특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물가변동 배제 특약, 어떤 경우에 불공정하다고 볼까?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실제 공사 진행 과정과 비용 증가 정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특약이 유효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통상적인 가격 변동이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위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됐다면 특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예상하기 어려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면 불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공사기간이 10개월 지연되고 주요 원자재 가격이 약 2배 상승했습니다.
자료에서는 가격 상승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현저한 불공정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는 법률상 확정된 무효 기준이 아니며, 실제 판단은 계약 내용과 공사 지연 경위, 비용 증가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은 단순한 가격 상승률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 증액을 거절당했다면? 5단계 대응방법
① 물가변동 배제 특약 검토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의 정확한 문구와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②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 입증
공정표와 감리일지 등을 통해 선행공정 지연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③ 원자재 가격 상승자료 확보
구리·알루미늄·특수강 등의 시세 변동자료와 실제 매입 내역을 확보합니다.
④ 추가 공사비 산정
계약 당시 가격과 실제 구매가격을 비교해 원자재 상승률과 추가 부담 금액을 계산합니다.
⑤ 증액 청구 및 법적 대응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약 무효 주장과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 공사대금 증액 청구에서는 귀책 없는 지연과 실제 비용 증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원사업자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공사대금 증액을 거절하더라도 법적 청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면 특약의 효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계약서의 물가변동 배제 조항 확인
✔ 공정표와 감리일지를 통한 지연 원인 입증
✔ 원자재 시세 및 실제 매입자료 확보
✔ 계약 당시 대비 상승률과 추가 비용 산정
이러한 자료를 통해 원사업자가 가격 상승 부담을 전부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공사비 산정자료가 필요합니다.

📌 물가변동 배제 특약과 공사대금 증액, 핵심 4가지
① 계약자유의 원칙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므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하도급법 제3조의4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담을 전가하는 특약은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공사 지연과 가격 상승 입증
귀책 없는 공사 지연과 원자재 가격 상승폭, 실제 추가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 증액 가능성은 특약의 내용과 공사 지연 경위, 실제 비용 증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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