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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외국인이혼, 잠적한 배우자와 이혼 성공 

길인영 변호사

공시송달이혼

🟪 7년 넘게 연락이 끊긴 외국인 남편, 이혼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배우자와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필리핀 국적의 남편과 혼인생활을 이어오다가 결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이나 교류 없이 지냈으며, 소송 당시에는 남편의 현재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과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기에 이혼뿐 아니라 친권과 양육권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 소재불명인 외국인 배우자, 공시송달이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없어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장기간 연락과 교류가 단절된 사실을 바탕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②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요건 심사를 거쳐 공시송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③ 자녀의 친권·양육권도 함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이혼 자체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자녀의 연령, 기존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이혼부터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까지, 법원의 판단은?

서울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선고된 판결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리핀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 인정

  •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특히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판결을 받았으며,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판결문 주요 부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 및 자녀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두절이라면, 이혼을 포기하지 마세요

  • 국제이혼 및 연락두절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검토

  • 공시송달 가능성과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법률적 판단

  •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까지 함께 대응


📌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내 혼인관계까지 평생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로 떠났거나 연락이 끊겨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처럼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가능한 법적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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