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원청에 소송부터 임금 차액 요구까지 | 노동/인사 | 로톡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원청에 소송부터 임금 차액 요구까지
법률가이드
노동/인사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원청에 소송부터 임금 차액 요구까지 

이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노동자를 위한 변호사 이수열입니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원청 직원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면, 근로관계가 정말 하청업체와만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는 하청업체에서 지급했지만 작업 일정은 원청이 정하고, 현장 업무도 원청 직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했다면 단순한 도급관계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파견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근무 방식이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형식상 도급이나 용역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실제로 원청이 근로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했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청의 직접고용 의무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원청 소속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 문제까지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원청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파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실제 업무를 지시했고, 인력배치와 근태관리는 누가 했으며, 하청업체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운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1. 하청업체 소속이어도 원청의 직접고용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누구와 작성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청이 작업시간과 작업순서를 정했는지, 현장에서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했는지, 원청 직원과 하청 근로자가 사실상 하나의 작업조처럼 움직였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원청 직원이 카카오톡이나 무전기를 통해 “어느 설비를 먼저 점검하라”, “지금 해당 공정으로 이동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면 실제 업무 통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투입 인원과 작업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이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배치하고 작업방법을 결정했으며, 원청은 최종 결과만 확인했다면 독립적인 도급관계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더라도 근로자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법파견을 다투려면 “원청에서 일했다”는 사실보다 “원청이 내 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직접 통제했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2.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파견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원청의 직접고용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이나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고용 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시점과 파견형태, 당시 적용되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여러 하청업체를 거치면서 같은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해 온 경우라면 과거 계약관계와 법 개정 시점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송에서는 원청과 근로자 사이의 실제 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업무지시를 누가 했는지, 근태관리를 누가 했는지, 휴가나 업무배치를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원청 직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반복적으로 남아 있다면 근로자 측에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청업체 현장관리자가 독립적으로 작업을 배분하고 평가와 근태까지 관리했다면 원청에서는 도급관계였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계약서 한 장보다 실제 업무 현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3. 직접고용이 인정되면 원청 직원과의 임금 차액도 받을 수 있을까요?

불법파견이 인정됐다고 해서 임금 차액이 자동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비교 대상 근로자를 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원청에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과 책임, 직급, 근속기간 등이 크게 다른 근로자를 단순히 비교해서는 차액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금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원청 근로자는 특정 자격이나 근속연수를 충족해야 받는 수당인데, 하청 근로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수당까지 모두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하청업체에서 받은 임금도 계산에 반영됩니다.

결국 임금 차액을 청구하려면 원청에 직접 고용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었는지, 실제 하청업체에서 얼마를 받았는지를 기간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청 직원보다 적게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교할 원청 근로자를 정하고, 그 근로자의 임금체계와 실제 지급조건을 확인한 뒤 본인이 받은 급여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까요?

불법파견 사건은 오래 근무한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먼저 원청의 지휘·명령을 보여줄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 직원이 직접 보낸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 업무지시서, 통화 녹음 등이 대표적입니다.

작업계획서나 공정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작업일정과 작업내용, 투입 인원을 직접 정했다면 실제로 업무를 누가 통제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청 직원과 공동으로 작업한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설비나 공정을 함께 담당했고 원청과 하청의 업무구분이 사실상 없었다면 이 역시 근로관계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청업체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봐야 합니다.

출퇴근과 휴가를 누가 관리했는지, 업무배치는 누가 결정했는지, 평가와 징계 권한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실제 관계가 선명해집니다.

임금 차액까지 요구하려면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도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본인과 유사한 업무를 한 원청 근로자의 직급이나 임금체계도 확인해야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에서는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형식적인 명칭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업무를 지시했는지, 작업시간과 인원을 누가 결정했는지, 하청업체가 독립적으로 인력을 운영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면 원청의 직접고용 의무를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경우 원청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고용과 임금 차액은 각각 입증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오랫동안 같은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해왔다면 우선 업무지시 메시지와 작업계획서, 근무기록, 원청 직원과의 공동작업 자료, 급여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놓고 봐야 단순한 도급인지, 실제 근로자파견관계인지, 그리고 원청을 상대로 직접고용과 임금 차액까지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