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 관계에서 제기된 성폭력·강간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과거 연인 관계에서 제기된 성폭력·강간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과거 연인 관계에서 제기된 성폭력·강간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고경환 변호사

무혐의

✦ 사건개요

연애란 사랑과 증오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항상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좋은 추억들도 남기지만, 일방적인 생각과 오해 그리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로 인하여 과거의 퇴행이 현재의 고통을 그리고 미래의 공포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과 연인이 아닌 이성간에 발생한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연인의 과거 사실에 대한 강간 등 고소로 인하여 문제제기 되었고, 부산진경찰서에서 피고소 사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강한 압박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성폭력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패턴화된 업무 처리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 중심의 사실인정과 피해자 중심의 증거수집, 피의자에 대한 적대시 그리고 피의자의 증거수집 요청에 대한 객관적인 노력 포기의 다양한 문제를 만듭니다.

 

이와 같은 과거 연인간의 성관계들과 다양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동기는 다양하며, 그 동기와 관련된 다양한 2차적인 일들이 발생과 관련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자료가 상당부분 유실된 상태에서 과거를 진술과 흐릿해진 증거로서 반박해 나가야 하는 사안에 해당하였으며, 피해자의 고소는 매우 강경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 전략의 수립과 실천 그리고 실천과정에서의 전략 적용의 제약조건들
 성범죄 피해자의 거짓 주장은 자발적 동기 4가지와 비자발적 동기(기억의 오류) 3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 하나 논증하고, 찾아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물론 그 적용과정에는 분명히 현실적 제약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발적 동기와 관련된 충분한 증거를 찾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주 주효한 결과로 작동하였습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단순한 상황 모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이유 또는 체면 때문에도 거짓말을 합니다.

 

조선 후기에 세워진 그 수많은 열녀문들과 효자비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사회경제적 동기들을 파헤쳐보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다양한 ‘거짓’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결과

의견서와 준비된 피의자신문 시 일관된 진술로 과거 의뢰인의 사과 표현 등에도 불구하고, 강간 등 고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고, 부산진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한 강간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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