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무죄 판결 | 로톡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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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무죄 판결 

임상영 변호사

한동안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느라 꽤 정신이 없었습니다. 증거기록 양도 많았고 증인신문도 여러명 했는데, 꼭 무죄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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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호한 피고인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이었던 김창학 대령입니다.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은 무죄'라고 하는 순간, 뿌듯함과 보람 그리고 착잡함까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고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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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잠깐 나온 장면을 보니 일단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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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군인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선고가 끝나고 가족과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윤석열과 김용현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을 불행과 고통으로 밀어넣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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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김용현이 내란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들에 의해 이용된 군인들에게까지 내란의 책임을 묻게 되면 군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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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은 모두 중계가 되다 보니 이렇게 변론하는 모습도 남고, 여러모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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