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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임시총회 소집청구, 회사의 대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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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임시총회 소집청구, 회사의 대응 기준 

임호균 변호사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서면으로 청구하면, 이사회는 요건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소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청구를 미루면 주주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열 수 있고, 허가 결정에는 회사가 불복할 수 없으므로 첫 대응을 이사회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경영지원 담당자가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서를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한 안내입니다. 2026년 10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판례의 취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회사는 보통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경영진에게 불리한 안건이니 최대한 미루고 싶은 마음과, 절차를 잘못 밟아 나중에 결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청구서 접수부터 총회 개최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회사가 판단해야 할 지점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청구서를 받은 날: 요건 세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소수주주의 소집청구는 형식과 지분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안건의 내용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66조 제1항: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회사가 확인할 사항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지분: 청구한 주주의 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인지 주주명부와 대조합니다. 여러 주주가 함께 청구했다면 서명한 주주 각각의 주주 지위와 주식 수를 확인해 둡니다.

  2. 방식: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이사회에 제출되었는지 봅니다. 대표이사나 담당 직원이 먼저 받았더라도 이사회에 보고해 안건으로 올려야 합니다.

  3. 기재사항: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가 빠졌거나 서로 맞지 않으면 이사회 단계에서 보완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접수 일시와 경로, 청구서 원본은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뒤에서 설명하듯이 법원은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했는지를 따지는데, 그 판단의 출발점이 청구서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사항 검토: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인가

요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청구서에 적힌 안건이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지입니다. 판례는 소수주주가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것이 대표이사 해임입니다.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임하므로, 대표이사 직위의 해임 자체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안건이 아닙니다. 다만 주주총회가 그 사람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면 대표이사 자격도 함께 잃습니다.

그래서 청구서의 목적사항에는 '대표이사 해임'이라고 적혀 있지만 소집 이유를 보면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불일치가 있으면 법원이 신청인에게 의미를 밝히고 목적사항을 수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표현상의 흠결만을 이유로 청구 전체를 무시하면, 이후 법원 단계에서 보정된 안건으로 허가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사 해임이 안건이라면 결의 요건도 미리 확인합니다. 이사 해임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에 해임하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안건이 통과될 경우의 비용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회 단계: '지체 없이'는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법은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가 법원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에 며칠이라는 숫자는 없지만, 이사회를 열어 소집을 결정하고 통지 일정을 잡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 시간을 끌면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요건을 갖춘 청구라면 이사회는 다음 일정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 이사회 소집과 임시총회 소집 결정(총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 총회일,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 확정

  • 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통지 발송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총회일 10일 전까지 통지 가능

안건이 경영진에게 불리하다는 사정은 소집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수주주의 소집청구권은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가 총회를 미루는 상황을 견제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지분 미달, 방식이나 기재사항의 흠결, 주주총회 권한 밖의 안건처럼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회신하고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답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어떤 근거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남겨 두는 편이 법원 단계에서도 회사 입장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법원 허가 단계: 허가가 나면 불복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주주는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총회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인은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①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회사 입장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이 제2항입니다. 법원이 소집을 허가하면 회사는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요건 흠결을 다투려면 심리 과정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고, 그보다 앞선 이사회 단계의 판단과 기록이 더 중요해집니다.

법원은 허가하면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총회 의장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진과 소수주주 사이에 다툼이 큰 경우 의장을 누가 맡는지가 실제 진행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의견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이후: 소수주주의 소집권한에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주주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도 소집통지 기간 같은 법정 절차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통지 기간을 줄이거나 목적사항 외의 안건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판례는 법원이 소집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허가를 받은 주주는 상당한 기간 안에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한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허가 이후 사정이 바뀔 수 있고, 소수주주가 시간 제한 없이 소집권을 갖는 것은 이사회에 '지체 없이'를 요구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지는 일률적인 일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총회 소집의 목적, 허가 결정이 내려진 경위, 허가와 실제 소집 사이의 기간, 허가의 기초가 된 사정이 바뀌었는지, 늦게 소집한 이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허가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갑자기 소집통지를 받았다면 회사는 이 기준에 비추어 소집권한이 남아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청구에 따라 열린 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했든 법원 허가로 소집되었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집 이유에 경영 투명성 문제가 적혀 있다면 이 가능성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결의 이후: 절차 흠결은 결의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소집했든 주주가 허가를 받아 소집했든,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주주, 이사, 감사는 결의의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서둘러 소집하더라도 통지 기간, 통지서의 목적사항 기재, 의결권 확인 같은 기본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소수주주가 소집한 총회라면, 이사·감사나 다른 주주가 2개월의 제소기간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통지와 진행 과정에 흠결이 없었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뒤 피해야 할 대응

소집청구를 받은 회사가 경영권을 지키려는 마음에 선택하는 대응 가운데에는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정기총회 때 함께 다루겠다며 몇 달을 미루는 경우

청구 시점과 정기총회 사이가 멀다면 이런 답변은 소집을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정기총회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그 일정과 이유를 청구 주주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이사회 의사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다만 기록을 남겼다고 해서 지체 평가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된 안건을 임의로 바꾸어 소집하는 경우

회사가 총회를 열더라도 청구서에 적힌 목적사항을 빼거나 다른 안건으로 바꾸어 통지하면, 청구된 안건에 관해서는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소수주주가 그 안건으로 법원 허가를 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표현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면 청구 주주와 먼저 협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지분을 희석하려고 서둘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처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소집청구 직후 경영진에 우호적인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이런 목적이 없다는 다툼이 생기기 쉽고, 신주발행 자체의 효력을 둘러싼 별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라면 지분 요건이 달라집니다

상장회사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5(1.5%) 이상을 보유한 자도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일반 규정에 따른 3% 요건의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보유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치더라도 3% 이상이면 일반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보유기간을 더 짧게 하거나 보유비율을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 정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받았을 때 회사의 점검표

  • 청구서 원본, 접수 일시, 전달 경로를 기록했는가

  • 주주명부로 청구 주주의 지위와 3% 이상 보유 여부를 확인했는가

  •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모두 적혀 있고 서로 맞는가

  • 목적사항이 주주총회 권한에 속하는 안건인가

  • 이사회를 열어 소집 여부와 일정을 결정했는가

  •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근거와 보완 요청을 서면으로 회신했는가

  • 소집통지 기간(2주,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을 지켰는가

  • 법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의장 선임 등에 관한 의견을 준비했는가

소수주주의 소집청구는 회사 경영권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회사에 소집을 막을 넓은 재량을 주지 않으므로, 요건 확인과 신속한 결정, 판단 근거의 기록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이나 가상 사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 및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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