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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직불합의 후 지체상금, 발주처가 지급 거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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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직불합의 후 지체상금, 발주처가 지급 거절할 수 있을까? 

황보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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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체결했는데, 발주처가 원도급사의 지체상금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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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는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가 직불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발주처가 원도급사의 채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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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는 하도급사 A사가 소각장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미지급 기성금 10억 원을 발주처에 직접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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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발주처 C는 전체 공사가 지연되어 원도급사 B에 대한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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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것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보호되는 시점과 지체상금 발생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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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과 발주처의 지체상금 상계 가능 여부, 지급 거절 시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직불합의 후 지체상금 발생,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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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직불합의를 체결했더라도 원도급사의 지체상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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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불합의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이라고 해서 언제나 하도급사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직접지급청구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 지체상금이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

✔ 발주처가 주장하는 상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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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의 지급 거절이 정당한지는 직접지급청구권과 지체상금의 발생 시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 직불합의 후 기성금 1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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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A사는 2023년 11월 1일 원도급사 B사로부터 C지자체가 발주한 소각장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30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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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A사·B사·C지자체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합의를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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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24년 11월 1일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했지만, 전체 공사는 건축공정 지연으로 2025년 4월 1일에야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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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사가 남은 기성금 10억 원을 청구하자 C지자체는 B사에 대한 지체상금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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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은 A사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보호되는 시점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으로 발주처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입니다.


📌 직불합의부터 지체상금 발생까지, 사건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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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3년 11월 1일 — 하도급계약 및 직불합의

A사는 30억 원에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고, B사 및 C지자체와 3자 직불합의를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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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4년 11월 1일 — A사 공사 완료

A사는 자신이 맡은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 시점을 직접지급청구권 판단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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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5년 4월 1일 — 전체 공사 완료

건축공정 지연으로 전체 공사가 늦어지면서 C지자체는 B사에 대한 지체상금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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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후 — 기성금 10억 원 지급 거절

A사가 직불합의를 근거로 잔여 기성금을 청구했지만 C지자체는 지체상금 때문에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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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의 공사 완료 시점과 전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주처는 지체상금을 이유로 10억 원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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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는 발주처가 사후 발생한 지체상금을 이유로 A사의 직접지급청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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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24년 11월 1일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했고, 문제 된 지체상금은 이후 전체 공사 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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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지급 관계에서는 발주처가 원도급사에 대해 보유한 항변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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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호되는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해 이후 새롭게 발생한 지체상금 채권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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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지급의무는 직불합의의 내용과 직접지급청구권의 성립 시점, 발주처의 잔여 지급채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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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지급청구권이 성립한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이라면 발주처의 상계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 발생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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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지급청구권 성립 전에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가 이미 원도급사에 대해 유효한 지체상금 채권이나 항변사유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하도급사에게도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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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지급청구권 성립 후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보호되는 시점 이후 새롭게 발생한 지체상금이라면, 이를 근거로 이미 성립한 청구권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는 A사의 공사 완료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이 문제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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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상계 가능 여부는 직불합의서뿐 아니라 각 채권의 성립 시점과 상계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전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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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불합의서 확보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가 체결한 직불합의서와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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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 완료 시점 입증

준공자료와 검수확인서 등을 통해 실제 공사를 완료한 시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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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체상금 발생 시점 확인

발주처가 주장하는 지체상금이 직접지급청구권 성립 전후 중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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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지급 기성금 산정

기성확인서와 정산내역서를 통해 남은 공사대금 10억 원의 산정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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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급 청구 및 거절 기록 보관

내용증명과 공문 등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처의 거절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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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합의서, 공사 완료 자료, 지체상금 발생 내역을 함께 확보해야 발주처의 지급 거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14조, 발주처의 직접지급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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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4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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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가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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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지급청구권 — 하도급사가 발주처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지급채무의 범위 — 발주처가 원도급사에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범위

✔ 대항사유 발생 시점 — 발주처가 주장하는 지체상금이 언제 발생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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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는 A사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보호되는 시점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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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합의가 있다면 하도급법 제14조와 발주처의 기존 항변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지체상금 상계, 발주처가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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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가 원도급사에 대한 지체상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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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보호되는 시점에 발주처가 어떤 항변사유를 보유하고 있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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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접지급청구권 성립 전 발생한 지체상금

발주처가 이미 유효한 지체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계 요건 등에 따라 하도급사에게 대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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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접지급청구권 성립 후 발생한 지체상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보호되는 시점 이후 새롭게 발생한 지체상금은 기존 청구권에 대한 상계 사유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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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번 사례

A사는 2024년 11월 1일 공사를 완료했고, 이후 전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문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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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의 발생 시점과 직접지급청구권의 성립 시점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 직불합의 후 지체상금 발생, 10억 원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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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례 — 발주처의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

A사는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기성금 1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C지자체가 주장한 지체상금은 A사의 공사 완료 이후 전체 공사 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러한 사후 발생 지체상금으로 A사의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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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사례 — 상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직접지급청구권이 보호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지체상금 채권이 발생했다면 발주처의 상계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체상금 채권의 성립 여부와 상계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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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례에서는 사후 발생한 지체상금을 이유로 10억 원의 직접지급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발주처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5단계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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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불합의서 확인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 사이에 체결된 직불합의서와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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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접지급 청구

기성금 산정자료를 첨부해 발주처에 정식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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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체상금 발생 시점 확인

발주처가 주장하는 지체상금이 언제 발생했는지,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인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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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적 대응 검토

지급 거절이 정당하지 않다면 발주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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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미지급 기성금 확정

기성금 액수에 다툼이 있다면 공사내역과 정산자료를 토대로 소송에서 지급 범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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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의 지급 거절에 대응하려면 직불합의서와 기성금 자료, 지체상금 발생 내역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 직불합의가 있어도 지체상금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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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합의를 체결했다고 해서 발주처가 모든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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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가 원도급사에 대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당한 항변사유가 있다면 직접지급청구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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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하도급사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전체 공사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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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24년 11월 1일 공사를 완료했고, 전체 공사는 2025년 4월 1일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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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보호되는 시점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을 근거로 10억 원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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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이 있다는 사실보다 언제 발생했고 어떤 채권에 대항하려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하도급 직불합의와 지체상금, 핵심 4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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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도급법 제14조

직접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하도급사는 발주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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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체상금 발생 시점

직접지급청구권이 보호되는 시점 이전과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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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처의 상계 가능 여부

발주처가 원도급사에 대한 지체상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계 요건과 대항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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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급 거절 시 대응

직불합의서와 기성금 자료를 확보하고, 부당한 지급 거절이라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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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합의 분쟁에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의 성립 시점과 발주처의 항변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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