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체결했는데, 발주처가 원도급사의 지체상금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현장에서는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가 직불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발주처가 원도급사의 채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하도급사 A사가 소각장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미지급 기성금 10억 원을 발주처에 직접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 C는 전체 공사가 지연되어 원도급사 B에 대한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보호되는 시점과 지체상금 발생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과 발주처의 지체상금 상계 가능 여부, 지급 거절 시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직불합의 후 지체상금 발생,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발주처와 직불합의를 체결했더라도 원도급사의 지체상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불합의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이라고 해서 언제나 하도급사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직접지급청구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 지체상금이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
✔ 발주처가 주장하는 상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 발주처의 지급 거절이 정당한지는 직접지급청구권과 지체상금의 발생 시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 직불합의 후 기성금 1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하도급사 A사는 2023년 11월 1일 원도급사 B사로부터 C지자체가 발주한 소각장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30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A사·B사·C지자체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합의를 체결했습니다.
A사는 2024년 11월 1일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했지만, 전체 공사는 건축공정 지연으로 2025년 4월 1일에야 완료됐습니다.
이후 A사가 남은 기성금 10억 원을 청구하자 C지자체는 B사에 대한 지체상금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핵심 쟁점은 A사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보호되는 시점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으로 발주처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입니다.

📌 직불합의부터 지체상금 발생까지, 사건 진행 과정
① 2023년 11월 1일 — 하도급계약 및 직불합의
A사는 30억 원에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고, B사 및 C지자체와 3자 직불합의를 체결했습니다.
② 2024년 11월 1일 — A사 공사 완료
A사는 자신이 맡은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 시점을 직접지급청구권 판단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③ 2025년 4월 1일 — 전체 공사 완료
건축공정 지연으로 전체 공사가 늦어지면서 C지자체는 B사에 대한 지체상금을 주장했습니다.
④ 이후 — 기성금 10억 원 지급 거절
A사가 직불합의를 근거로 잔여 기성금을 청구했지만 C지자체는 지체상금 때문에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A사의 공사 완료 시점과 전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주처는 지체상금을 이유로 10억 원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이번 사례에서는 발주처가 사후 발생한 지체상금을 이유로 A사의 직접지급청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A사는 2024년 11월 1일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했고, 문제 된 지체상금은 이후 전체 공사 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지급 관계에서는 발주처가 원도급사에 대해 보유한 항변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보호되는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해 이후 새롭게 발생한 지체상금 채권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의무는 직불합의의 내용과 직접지급청구권의 성립 시점, 발주처의 잔여 지급채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지급청구권이 성립한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이라면 발주처의 상계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 발생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직접지급청구권 성립 전에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가 이미 원도급사에 대해 유효한 지체상금 채권이나 항변사유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하도급사에게도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직접지급청구권 성립 후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보호되는 시점 이후 새롭게 발생한 지체상금이라면, 이를 근거로 이미 성립한 청구권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는 A사의 공사 완료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이 문제 된 경우입니다.
👉 지체상금 상계 가능 여부는 직불합의서뿐 아니라 각 채권의 성립 시점과 상계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전 확인할 5가지
① 직불합의서 확보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가 체결한 직불합의서와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공사 완료 시점 입증
준공자료와 검수확인서 등을 통해 실제 공사를 완료한 시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지체상금 발생 시점 확인
발주처가 주장하는 지체상금이 직접지급청구권 성립 전후 중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미지급 기성금 산정
기성확인서와 정산내역서를 통해 남은 공사대금 10억 원의 산정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⑤ 지급 청구 및 거절 기록 보관
내용증명과 공문 등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처의 거절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직불합의서, 공사 완료 자료, 지체상금 발생 내역을 함께 확보해야 발주처의 지급 거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14조, 발주처의 직접지급의무는?
하도급법 제14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가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지급청구권 — 하도급사가 발주처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지급채무의 범위 — 발주처가 원도급사에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범위
✔ 대항사유 발생 시점 — 발주처가 주장하는 지체상금이 언제 발생했는지
이번 사례에서는 A사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보호되는 시점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 직불합의가 있다면 하도급법 제14조와 발주처의 기존 항변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지체상금 상계, 발주처가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은?
발주처가 원도급사에 대한 지체상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보호되는 시점에 발주처가 어떤 항변사유를 보유하고 있었는지입니다.
① 직접지급청구권 성립 전 발생한 지체상금
발주처가 이미 유효한 지체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계 요건 등에 따라 하도급사에게 대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직접지급청구권 성립 후 발생한 지체상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보호되는 시점 이후 새롭게 발생한 지체상금은 기존 청구권에 대한 상계 사유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이번 사례
A사는 2024년 11월 1일 공사를 완료했고, 이후 전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문제 됐습니다.
👉 지체상금의 발생 시점과 직접지급청구권의 성립 시점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 직불합의 후 지체상금 발생, 10억 원을 받을 수 있을까?
🔶 이번 사례 — 발주처의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
A사는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기성금 1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C지자체가 주장한 지체상금은 A사의 공사 완료 이후 전체 공사 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러한 사후 발생 지체상금으로 A사의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반대 사례 — 상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직접지급청구권이 보호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지체상금 채권이 발생했다면 발주처의 상계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체상금 채권의 성립 여부와 상계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번 사례에서는 사후 발생한 지체상금을 이유로 10억 원의 직접지급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발주처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5단계 대응방법
① 직불합의서 확인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 사이에 체결된 직불합의서와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② 직접지급 청구
기성금 산정자료를 첨부해 발주처에 정식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③ 지체상금 발생 시점 확인
발주처가 주장하는 지체상금이 언제 발생했는지,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인지 검토합니다.
④ 법적 대응 검토
지급 거절이 정당하지 않다면 발주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검토합니다.
⑤ 미지급 기성금 확정
기성금 액수에 다툼이 있다면 공사내역과 정산자료를 토대로 소송에서 지급 범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발주처의 지급 거절에 대응하려면 직불합의서와 기성금 자료, 지체상금 발생 내역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 직불합의가 있어도 지체상금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직불합의를 체결했다고 해서 발주처가 모든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처가 원도급사에 대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당한 항변사유가 있다면 직접지급청구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하도급사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전체 공사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A사는 2024년 11월 1일 공사를 완료했고, 전체 공사는 2025년 4월 1일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보호되는 시점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을 근거로 10억 원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이 있다는 사실보다 언제 발생했고 어떤 채권에 대항하려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하도급 직불합의와 지체상금, 핵심 4가지 정리
① 하도급법 제14조
직접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하도급사는 발주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지체상금 발생 시점
직접지급청구권이 보호되는 시점 이전과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발주처의 상계 가능 여부
발주처가 원도급사에 대한 지체상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계 요건과 대항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지급 거절 시 대응
직불합의서와 기성금 자료를 확보하고, 부당한 지급 거절이라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 직불합의 분쟁에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의 성립 시점과 발주처의 항변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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