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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유포 협박, 실제로 보내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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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유포 협박, 실제로 보내지 않았다면? 

한석규 변호사

헤어진 연인에게 성적인 영상을 보내겠다고 말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으면, 실제 유포는 하지 않았다는 점부터 설명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실제 유포는 서로 구별하여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어떤 촬영물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을 전후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을 공개했는지만으로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1. 실제로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규정합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이는 실제 선고형이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한 말이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세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린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2. 영상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달라지나요?

실제 생성된 촬영물이 있었는지는 중요한 구별 기준입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촬영물이 있다면 협박 당시 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이 처음부터 실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촬영물 이용 협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일반 협박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없는 영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3.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면 괜찮나요?

촬영할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와 그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동의하여 촬영한 영상이라도 유포 가능성을 내세워 상대방을 압박했다면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촬영 경위, 영상의 내용, 보관 상태와 함께 메시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잘라 제출하거나 상대방에게 대화를 지워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4. 요구를 들어주게 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단순한 발언과 실제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재교제나 만남을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그 요구에 따라 행동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합의나 사과가 있더라도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반복 연락은 추가 피해와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5.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 대화의 원본과 시각, 연락 경위, 실제 촬영물의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촬영물을 제3자에게 보내며 설명하려 하지 말고, 민감한 자료의 제출 방법은 변호인과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증거 삭제나 진술 맞추기,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촬영물 유포 협박 사건은 실제 유포 여부뿐 아니라 촬영물의 존재, 전달한 해악의 내용,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대화의 맥락과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은 대화의 맥락과 촬영물의 존재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증거를 면밀히 살피고, 사건에 맞는 진술과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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