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해서 곧바로 출석하거나 전화상으로 사실관계를 털어놓는 순간부터 사건이 꼬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의 상당 부분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으로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부산경찰청이나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왔다면, 당장 '죄송하다'거나 '억울하다'는 말부터 꺼내지 말고 조사 날짜를 뒤로 미루는 것이 1차 관문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날짜를 밀어야 하는 이유
경찰이 출석을 요구할 때 즉답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쥔 패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허위영상물 반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은 전자정보의 흐름이 서버와 통신사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수사관이 확보한 고소장이나 혐의 사실 요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입을 열면 진술에 모순이 생겨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지금이라도 휴대전화를 지우거나 공장초기화를 하면 괜찮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포렌식을 거치면 삭제 로그나 비정상적인 초기화 이력까지 전부 복구되며,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출석 일정은 '변호인 선임 및 일정 조율'을 사유로 1\~2주 뒤로 연기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또는 입건 취지 확인이 가능한지 실무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혐의를 자백하는 증거가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참관과 혐의 특정 여부
디지털성범죄 수사는 스마트폰, PC,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 압수수색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가 진행되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 압수해야 하는데, 실무상 수사관이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해 간 뒤 별건 파일까지 들여다보는 일이 발생합니다.
포렌식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직접 참여해 영장 범위 밖의 사생활이나 별건 증거가 추출되지 않도록 선별 절차를 거쳐야 당하지 않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촬영 경위가 갈림길이 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 없는 촬영이었는지에 따라 죄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면 동의하에 찍었더라도 유포나 전송 행위가 있었다면 별개 문제로 취급되어 반포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인지,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인지에 따라서도 법정형의 하한선이 완전히 갈립니다.
자백과 부인의 기준선: 어떻게 진술을 통제할 것인가
혐의 대처는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명백한 전자적 증거가 확인된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는 대신 사실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양형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고의가 없었거나 스트리밍 접속 과정에서의 기술적 착오, 상대방의 동의가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 가능한 사안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혐의 자체를 방어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선 없이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가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마저 놓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피의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스토킹이나 2차 가해로 엮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 경남 등 인근 지역을 포함해 수사가 개시된 단계라면 서류부터 확보하십시오.
압수 목록 교부서, 당시 사용하던 기기의 명의 내역, 주고받은 대화 원본을 먼저 챙겨두는 것이 시작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단계의 진술 하나로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가 갈립니다.
경찰 출석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진술에 임하기 전 법률사무소 로율을 통해 절차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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