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ㅣ취업제한 면제 | 검사항소 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죄ㅣ취업제한 면제 | 검사항소 기각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ㅣ취업제한 면제 검사항소 기각 

유웅현 변호사

검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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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2018. 4.경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여성 환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2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수신된 메시지의 진동신호를 해제하고자 휴대폰을 꺼냈던 것이 해당 여성의 오해를 일으킨 것’이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며,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판결에서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처벌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본 법무법인 또한 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 및 신빙성이 없고, ② 다른 증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는 점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엑스레이 기계에 비치는 각 당사자의 그림자 위치, 의뢰인 소지 휴대폰 기종 및 작동방식, 사건 장소의 CCTV 장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여러 가지 정황상 해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 본 성공 사례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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