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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가 짚는 경찰 연락 직후 진술 기준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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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가 짚는 경찰 연락 직후 진술 기준과 대처법 

이동언 변호사

성추행변호사란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에게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적 방어권을 제공하는 법률 대리인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는 상대방에게 성급히 사과 문자를 보내는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넨 사과는 수사기관에서 그대로 혐의 인정 증거로 쓰입니다.

당황해서 사과부터 하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날짜를 미루고 고소 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1차 관문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 시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이유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 내일이나 모레 바로 출석하라고 요구하면 대다수는 겁을 먹고 일정에 응합니다.

하지만 수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일정을 1주에서 2주 뒤로 연기해야 합니다.

일정을 미뤄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았는지 파악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 일정을 조율할 때는 수사관에게 생업이나 일정 조율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합니다.

그 직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 열람과 복사를 청구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일시, 장소, 행위 태양을 확인한 뒤 객관적 자료를 수집합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나 해운대경찰서 등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할서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도 모른 채 조사실에 앉으면 수사관의 질문에 휘말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 진술이 재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추행 혐의 진술 기준과 갈림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무조건 안 했다고 우기면 되느냐는 물음입니다.

아닙니다.

객관적 물증이 있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괘씸죄가 더해져 구속영장청구 단계로 넘어가거나 무거운 형량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둘 중 하나의 갈림길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명백한 오해인 상황이라면 당시 동선이 담긴 CCTV, 이동 경로의 카드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모아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거나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 자체는 있었던 상황이라면 대처가 다릅니다.

닿은 사실이 명백한데도 닿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순간 거짓말이 드러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스침이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순간적인 과오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부인할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기소유예나 선처를 목표로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피해야 할 행동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의 말 한마디가 결과를 바꿉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따지는 행위는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기억이 불분명함에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는 식의 얼버무리는 진술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조사 후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충 훑어보고 서명 날인하는 일도 금물입니다. 본인이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문장은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재판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부산, 창원, 울산 등 법원 실무에서도 초기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 일관성을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당시 정황을 입증할 메신저 기록, 영수증, 동선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고소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잡습니다.

핵심 요약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응하지 말고 1\~2주 일정을 연기한 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먼저 진행합니다.

  • 신체 접촉 부인과 고의성 부정, 선처 유도 중 객관적 증거에 맞는 진술 갈림길을 정해야 합니다.

  • 피해자 사적 접촉과 섣부른 사과는 범행 자백이나 2차 가해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 피의자 신문조서 확인 시 본인 진술과 다른 부분은 끝까지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해서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는데 불리해지나요?

사과 문자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한 유력한 정황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맥락에서 사과했는지,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한 사과였는지 당시 전후 대화 내용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불리한 해석을 차단해야 합니다.

Q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청구일로부터 10일 전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관이 빠른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생업과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이유로 조사 기일을 최소 1~2주 후로 조율해 두어야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3. 성추행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만 있고 물증이 없어도 유죄가 나오나요?

성범죄는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으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짚어내고 당시 정황 증거를 제출해 신빙성을 탄핵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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