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당한 교사가 연금을 받는다고? 공무원연금법의 끔찍한 맹점 | 로톡
파면당한 교사가 연금을 받는다고? 공무원연금법의 끔찍한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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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당한 교사가 연금을 받는다고? 공무원연금법의 끔찍한 맹점 

김봉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봉준변호사 입니다.

국민적 공분과 깊은 상심을 안겨준 대전 초등학교 사건의 피의자가 최근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고 수위 처분인 '파면'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일어난 비극이기에 파면은 너무나 당연하고 엄중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수많은 국민들을 또 한 번 무력감과 분노에 빠뜨린 제도적 모순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가해자가 만 62세가 되면 매달 공무원연금(퇴직급여)의 절반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국가가 매달 연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 법률가로서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도 참으로 가슴 아프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를 살펴보면 그 법적 한계가 명확히 나타납니다. 파면 처분을 받거나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가 감액되지만 일반적인 강력범죄의 경우 원래 받을 연금액의 50%만 감액될 뿐 나머지 절반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금 수급권 자체가 완전히 박탈(전액 미지급)되는 사유는 내란, 외환, 군형법상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매우 제한적인 국기문란 범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살인이나 강간 등 아무리 잔혹한 흉악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현행법 구조상 연금 전액을 박탈할 수는 없는 '법의 맹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가적 후생복지 제도입니다. 교사로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참혹하게 저버린 범죄에게까지 국가가 연금을 통해 삶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 및 법 감정과 너무나 큰 거리가 있습니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공무원이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연금 수급권 전체를 즉시 상실시키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직무와 연관된 장소에서 벌어진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연금 전액 박탈이 가능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직의 책무를 다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연금'입니다. 법이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그 법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관에 부합하는 엄격하고 정교한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한해 | 대표변호사 김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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