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해 대표변호사 김봉준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상 공개가 결정된 흉악범들의 사진은 보정이 심하게 들어간 수년 전 증명사진이나 주민등록증 사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를 실제로 알아볼 수도 없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과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시행된 법이 바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입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적용되어 피의자의 실물(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든 이 법의 핵심 개정 내용과 주요 법적 쟁점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무엇이 달라졌나? 머그샷 강제 촬영 및 공개
과거에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이 최근 모습을 직접 촬영하거나 머그샷(Mugshot, 범인 식별용 사진)을 공개할 수 없어 수년 전 신분증 사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그샷 강제 촬영 및 공개 가능: 이제는 피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신상 공개 결정일 기준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을 직접 촬영하여 공개(머그샷)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게시 기간: 공개 결정된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는 인터넷(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30일 동안 게시됩니다.
피고인(재판 단계)까지 확대: 수사 단계의 '피의자'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중 공소장이 변경되어 특정중대범죄로 바뀐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원의 결정으로 신상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 단, 미성년 피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상공개 대상 범죄의 대폭 확대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에 해당되는 일부 흉악범죄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으로 대상 범죄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신상공개 대상 특정중대범죄 (제2조)]
기존 흉악범죄: 특정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성폭력범죄
추가 확대 범죄:
내란·외환의 죄, 폭발물 사용
범죄단체 조직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중상해·사망 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류 불법거래 및 중대 마약범죄
3. 신상공개 요건 및 심의 절차 (5일의 유예기간)
신상정보는 단지 강력한 처벌의 의미로 함부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범행 수단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존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경찰관 및 외부 전문가(교수,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인사 과반수 참여) 10명 내외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5일의 유예기간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억울한 피해 방지 및 가처분 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 중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경찰이 결정한 신상 공개는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4. 머그샷 공개를 둘러싼 법적 논란과 과제
머그샷 강제 공개법이 시행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법조계와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찬성 (공익 우선): 강력범죄 억제 효과, 피의자 실물 식별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사적 제재(유튜버 등의 무분별한 덤비기식 신상 털기) 방지 효과
반대 및 신중론 (인권 및 무죄추정의 원칙): 판결 전 피의 사실 확정 전 인권 침해 우려, 연좌제로 인한 가해자 가족·유족의 2차 피해, 흉악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실증적 입증 부족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머그샷 공개는 흉악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엄중한 법적 장치입니다. 10년간 경찰 수사 현장에서 다양한 범죄와 수사 절차를 직접 경험해 온 법률가로서 신상 공개가 감정적인 사적 제재나 보복성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한해 | 대표변호사 김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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