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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후 장기 별거, 이혼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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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후 장기 별거, 이혼소송 가능할까?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장기간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비로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외도 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지금도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라는 문의를 자주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간의 별거 상태 자체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부정행위(외도) 자체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제841조 제척기간).

따라서 외도 후 수년이 지나 장기간 별거한 상태라면, 외도 자체만을 이유로 한 제1호 이혼 청구는 시효가 지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접근

외도 자체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신뢰가 완전히 파탄 났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인정: 장기간의 별거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해소되었고, 재결합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법원은 혼인 파탄을 인정합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제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피해를 본 정당한 배우자는 언제든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

  • 위자료: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역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 별거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부당한 대우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별거 기간이 길수록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거 이후 각자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별거 당시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장기 별거 후 이혼은 외도 사실 증명보다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점'과 '별거 시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실익을 면밀히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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