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했는데, 원도급사가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현장에서는 선행공정 지연이나 공사부실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도급사가 정당한 공사비 증액 요청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하도급사 A사는 컨벤션센터 설비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공사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원도급사 B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A사가 공사를 중단하자 B사는 계약을 타절하고 손해배상청구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도급사의 대금 지급 거절로 계속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른 동시이행항변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중단의 정당성, 원도급사의 손해배상청구 대응방법, 추가공사비 입증 및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반소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 공사를 중단했는데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면?
하도급사 A사는 선행공정 지연과 공사부실로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자 원도급사 B사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A사는 공사를 중단했고, B사는 계약을 타절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공사비 증액 요청의 정당성
✔ 원도급사의 대금 지급 거절 사유
✔ 하도급사의 공사중단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 적용 여부
👉 공사중단의 책임은 중단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그 원인과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선행공정 지연으로 추가공사비가 발생한 사례
A사는 지자체가 발주한 컨벤션센터 설비공사를 B사로부터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도중 선행공정 지연과 공사부실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추가공사가 발생했습니다.
A사는 실정보고를 제출하며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B사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A사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B사는 계약을 타절하고 손해배상청구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A사는 약 3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사중단에 이르게 된 원인과 추가공사비 지급 거절의 정당성입니다.

📌 추가공사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과정
① 선행공정 지연
원도급사 측 선행공정 지연과 공사부실로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② 추가공사비 발생
A사는 증가한 공사비에 대해 실정보고를 제출하고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③ 공사중단 및 계약타절
B사가 추가금액 지급을 거절하자 A사는 공사를 중단했고, B사는 계약을 타절했습니다.
④ 법적 분쟁 발생
A사는 공정위에 신고했고, B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실정보고와 지급 거절, 공사중단까지의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소송에서 중요합니다.

📌 원도급사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3가지 대응전략
① 동시이행항변권 검토
원도급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기성공사대금 지급 거절로 계속공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른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원도급사의 귀책사유 입증
선행공정 지연과 공사부실, 추가공사비 지급 거절 등 공사중단에 영향을 준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미지급 공사대금 반소 검토
원도급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한 반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사중단 소송에서는 책임을 방어하는 동시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회수할 방법도 마련해야 합니다.

📌 원도급사의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방어할까?
🔶 원도급사 B사의 주장
A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해 잔여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비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A사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도급사 A사의 대응
A사는 선행공정 지연과 추가공사비 지급 거절이 공사중단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한다면 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도급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공사중단의 정당성과 미지급대금 청구권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 공사중단 소송에서 반드시 확인할 6가지
✔ 동시이행항변권 —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적용 여부
✔ 원도급사 귀책사유 — 선행공정 지연과 공사부실 관련 증거
✔ 실정보고 — 추가공사비 증액 요청의 근거와 산정내역
✔ 공사 감정자료 — 공사지연·추가공사·기성고 관련 자료
✔ 반소 제기 — 미지급 공사대금의 적극적인 청구 가능성
✔ 소송 대응 —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공사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계약서와 공사기록, 실정보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을까?
원도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도급사가 언제나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해 계속공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른 동시이행항변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93025 판결 역시 일정한 요건 아래 수급인이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공사중단의 정당성은 대금 지급 거절의 경위와 계속공사가 어려워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이 다릅니다
원도급사 B사는 A사의 공사중단으로 잔여공사 비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A사의 공사대금 채권도 부인했습니다.
이에 하도급사는 두 가지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대응
선행공정 지연과 공사부실, 대금 지급 거절 등 원도급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고 공사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
실정보고와 추가공사 내역, 기성고 자료 등을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동시에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정당한 공사중단과 부당한 공사중단의 차이
🔶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중단
하도급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원도급사의 대금 지급 거절에 따른 공사중단
반면 원도급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속공사를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사비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사중단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사중단 전에는 대금 지급 청구의 근거와 원도급사의 지급 거절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도급사 소송에 대응하는 5단계
① 동시이행항변권 검토
대금 지급 거절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원도급사 귀책사유 입증
선행공정 지연과 공사부실에 관한 공사일지, 실정보고 및 통신기록을 확보합니다.
③ 손해배상청구 대응
공사중단의 정당성과 원도급사의 귀책사유,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④ 공사대금 채권 입증
추가공사 내역과 기성고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 감정에 대비합니다.
⑤ 반소 제기 검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반소 등 민사상 청구방법을 검토합니다.
👉 공사중단 소송은 책임을 방어하는 것과 미지급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공정위에 신고했는데도 공사대금 소송이 필요할까?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거래행위가 발생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신고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 신고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와 제재 등을 구하는 절차이며, 실제 대금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도급사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하도급사는 반소를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정위 신고와 공사대금 회수는 구분해야 하며, 실제 대금 지급을 위한 소송 전략이 중요합니다.

📌 공사중단 소송에서 기억해야 할 4가지
① 공사중단의 정당성
원도급사의 대금 지급 거절로 계속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웠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원도급사의 귀책사유
선행공정 지연과 공사부실, 추가공사비 지급 거절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도급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반소 등을 통해 공사대금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공사 감정자료 확보
실정보고와 추가공사 내역, 공사지연 및 기성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공사중단 분쟁은 정당한 중단 사유와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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