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청구, 청구인 자격과 60일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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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청구, 청구인 자격과 60일 처리 절차 

강대현 변호사

헬스장·학원·통신·여행 같은 곳에서 계약서에 이미 인쇄된 약관 때문에 환불이 막히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았을 때,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약관 조항 자체가 위법한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은 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법으로 정해 두고 있고, 청구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결과가 언제까지 통보되는지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내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조항의 위법성을 가리는 절차라는 점을 모르면 기대와 결과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심사 결과가 나온 뒤 개인 구제는 어떤 길로 이어지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약관 심사청구란 — 조항의 위법 여부를 공정위에 묻는 절차

약관규제법 제19조 제1항은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심사 대상은 특정 고객과 사업자 사이의 개별 분쟁이 아니라 사업자가 다수 고객에게 쓰는 약관 조항 그 자체입니다. 공정위는 조항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불공정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고, 해당하면 사업자에게 삭제·수정 등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합니다.

그래서 심사청구는 소송과 목적이 다릅니다. 소송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거나 특정 조항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는 절차이고, 심사청구는 그 조항을 계약서에서 고치거나 없애도록 만드는 절차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져 시정되면 같은 약관으로 계약한 다른 고객에게도 효과가 미치지만, 이미 낸 위약금을 공정위가 대신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 구분을 먼저 잡아야 이후 절차 선택이 쉬워집니다.

약관 심사청구는 '내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불공정한 조항 자체를 계약서에서 걷어내는 절차'다.

청구인 자격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와 소비자단체·소비자원·사업자단체

제19조 제1항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네 부류로 열거합니다. 아무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 한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유형이 핵심입니다.

  •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 그 약관으로 계약했거나 계약하려는 고객, 또는 그 조항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거래 상대방.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 사업자단체 — 같은 업종 사업자들이 경쟁사의 불공정 약관을 문제 삼는 경우 등.

'법률상의 이익'은 막연한 불쾌감이나 일반적 관심으로는 부족하고, 그 약관 조항과 내 법적 지위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해당 헬스장 회원권 약관에 서명한 회원, 해당 통신사 약관으로 가입한 이용자는 이 요건을 갖추기 쉽습니다. 반대로 그 약관과 아무 관계 없는 제3자가 조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하면 자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청구인이 법인이나 소상공인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규제법상 '고객'은 소비자에 한정되지 않고 약관을 받아 계약하는 상대방 전체를 뜻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거래처 사업자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 조항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심사 대상이 되나 — 제6조~제14조와 적용 제외 범위

심사의 잣대는 약관규제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입니다.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아래로 제7조는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면책조항을 무효로 하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액 예정을, 제14조는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나 상당한 이유 없이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실무에서 심사청구가 자주 나오는 유형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변경·해지권, 환불 불가 조항, 사업자 소재지 법원만 관할로 정한 조항 같은 것들입니다. 청구서에는 이 가운데 어느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는지를 특정해서 적어야 판단이 빨라집니다.

다만 모든 약관이 대상은 아닙니다. 제30조 제1항은 상법 제3편(회사편)·근로기준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 분야 계약에 관한 약관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개별 협의를 거쳐 정한 조항은 약관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고객과 흥정해서 문구를 바꾼 조항이라면 약관규제법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 작성 — 시행령 제6조가 요구하는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청구 방식은 제19조 제2항이 정합니다. 공정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구두나 전화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청구서에 적을 사항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어떤 조항을 어떻게 고치거나 삭제해 달라는 것인지, 왜 약관규제법 제6조 이하의 어느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기에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약관은 계약서 뒷면 인쇄물, 웹사이트 이용약관, 앱 내 동의 화면 등 여러 형태일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에 실제 적용되던 버전임을 알 수 있도록 약관 전문과 확인 가능한 날짜가 보이는 캡처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관이 심사 도중 개정되면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 신청으로 심사 대상을 변경할 수 있으니, 사업자가 청구 직후 조항을 슬쩍 고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이유란은 추상적 불만보다 구체 사실이 좋습니다. 조항 번호와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그 조항 때문에 내가 어떤 금액의 위약금을 요구받았는지, 계약 체결 때 약관을 받았는지·설명을 들었는지를 적고, 사업자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같은 자료를 붙이면 공정위가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접수 이후 절차 — 조사, 의견진술, 그리고 60일 안의 서면 통보

청구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관이 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제34조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는 5천만원 이하, 임원이나 종업원 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자료를 안 내고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 제22조가 의견진술 절차를 둡니다. 공정위는 심의 전에 해당 약관에 따라 거래한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공정위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 통지는 서면으로, 회의 일시와 장소를 적어 해야 합니다.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조사나 사업자 의견 청취가 길어지는 사건은 이 기간을 넘기기도 하지만, 기본 원칙은 60일이라는 점을 알아 두면 진행 상황을 문의할 기준이 생깁니다. 공정위의 심의·의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가 준용되고(제30조의2 제1항),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 제기도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2항).

심사 결과의 유형 —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은 어떻게 다른가

공정위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자는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이 됩니다. 이때 제17조의2 제1항은 공정위가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령이 가능한 사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 차이는 사업자에게 실질적 압박이 됩니다. 권고만으로 자진 수정하는 사업자가 많지만,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제3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공정위는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불공정 조항을 쓰지 말라고 권고할 수 있어, 한 건의 청구가 업계 전체의 약관 정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심사 결과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별도 조치 없이 종결되고 그 결과가 청구인에게 통보됩니다. 이 경우에도 특정 계약에서 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개별 사건의 주장은 법원에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권고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단계이고, 명령은 불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따라오는 단계다 — 청구인이 받는 통보서에서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미 낸 돈은 어떻게 하나 — 약관 분쟁조정과 소송이라는 개인 구제 경로

심사청구로 조항이 시정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개인 피해를 회복하려면 별도 경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에 설치된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입니다(제24조).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가 조정을 성립시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분쟁당사자 간에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제28조 제1항).

다만 분쟁조정에는 신청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신청 이전에 공정위가 이미 조사 중인 사건, 약관의 해석이나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약관의 무효판정 자체를 요구하는 사건은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때문에 같은 약관을 놓고 공정위 조사와 분쟁조정을 동시에 밟으려 하면 분쟁조정 쪽이 막힐 수 있어 순서를 계획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8조의4가 정한 신청서에는 신청인·피신청인, 대상 약관 조항, 신청 경위와 불공정한 이유, 피해 내용을 적고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둘째는 민사소송입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등에 의해 무효인 조항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그 조항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제3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나 중요 내용 설명 의무를 어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공정위 심사 결과 통보서와 시정 내용은 소송에서 조항의 불공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청구 전 점검 순서 — 심사청구가 맞는 경우와 다른 길이 나은 경우

세 경로는 목적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내 피해 금액이 크지 않지만 같은 약관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심사청구가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핵심이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직접적입니다. 아래 순서로 따져 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 약관 확보 — 계약 시점의 약관 전문과 문제 조항을 특정하고, 약관이 아니라 개별 협의 조항은 아닌지 확인.

  • 적용 제외 여부 —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계약 약관이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업종인지 확인(제30조).

  • 설명의무 이행 여부 — 사본 교부와 중요 내용 설명을 받았는지 정리(제3조).

  • 목적 결정 — 조항 시정(심사청구), 개별 피해 회복(분쟁조정·소송) 중 무엇이 우선인지 정하고 중복 신청 제한을 확인.

  • 증거 정리 — 약관 사본, 결제 내역, 사업자와의 연락 기록, 위약금 청구 내역.

법인이나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면 사업자와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 청구인 신원 노출 범위와 후속 거래에 미칠 영향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나 소비자단체를 통한 청구가 대안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비자 개인도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네, 그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약관으로 계약했거나 계약하려는 고객이라면 대체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약관과 무관한 제3자의 청구는 자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심사청구에 비용이 드나요?

A. 약관규제법과 시행령은 심사청구에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청구서와 약관 사본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만 갖추면 접수됩니다. 다만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하면 그 비용은 별도로 듭니다.

Q.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정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자 의견 청취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길어질 수 있으므로, 60일이 지나도 통보가 없으면 진행 상황을 문의해야 합니다.

Q. 심사청구를 하면 이미 낸 위약금도 돌려받나요?

A. 심사청구는 조항의 위법성을 가리는 절차이므로 위약금 반환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미 낸 돈은 약관 분쟁조정 신청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시정 결과는 그 절차에서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Q. 분쟁조정과 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이전에 공정위가 이미 조사 중인 사건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둘을 모두 염두에 둔다면 순서와 시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개별 피해 회복이 급하면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쪽을 검토합니다.

Q.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끝인가요?

A. 공정위 심사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되어도 법원이 개별 계약에서 그 조항의 효력을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등에 따른 무효 주장이나 제3조 제4항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맺음말

약관 심사청구는 제19조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 등록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공정위에 조항의 위법성을 묻는 절차입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사업자 정보와 취지·이유를 적고 약관 사본을 붙여야 하며, 결과는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서면 통보됩니다.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은 불이행 시 제재 수준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절차는 조항을 고치게 하는 제도이지 이미 낸 돈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개인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약관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약관 사본과 결제·연락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고, 어느 경로가 내 목적에 맞는지 정리한 뒤 움직이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약관 조항의 위법성 판단이나 절차 선택이 막막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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