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했는데 선금공제로 거절? 대금 받을 수 있을까
직불합의했는데 선금공제로 거절? 대금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에세이

직불합의했는데 선금공제로 거절? 대금 받을 수 있을까 

황보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 사이에 직불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면, 원도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발주처로부터 바로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3자 간 직불합의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불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대금 전액이 항상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번 사례에서 A사는 발주처 C로부터 수주한 공사 중 설비공사를 B사에 하도급하고, 발주처·A사·B사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이후 공사가 중간에 타절되면서 B사는 약 15억 원의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발주처 C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그런데 발주처는 원도급사 A사에 지급할 잔금이 약 20억 원 남아 있었음에도 환수해야 할 선금이 약 30억 원이므로 선금공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B사의 직불청구를 거절했습니다.

​

여기서 핵심은 직불청구권과 발주처의 선금공제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입니다.

​

자료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발주처가 미정산 선급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후 남는 기성금이 있는 범위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

다만 계약에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적 정산 약정이 있다면 하도급대금 직불청구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대금 직불청구와 선금공제의 우선순위, 예외적 정산 약정의 의미,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차이, 직불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직불합의서가 있어도 대금을 못 받을 수 있다?

​

A사는 발주처 C로부터 수주한 공사 중 설비공사를 B사에 하도급하면서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 3자 간 직불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하지만 공사가 여러 사정으로 중간에 타절됐고, B사는 A사로부터 기성금 약 15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이에 B사는 기존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발주처에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그런데 발주처는 A사에 지급할 잔금이 약 20억 원 남아 있었음에도, 환수해야 할 선금이 약 30억 원이므로 선금공제가 먼저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즉, 직불합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도급사의 직불청구권과 발주처의 선금공제권이 충돌한 것입니다.

​

👉 직불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대금이 선금보다 항상 먼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잔금 20억이 있는데 왜 15억을 지급하지 않았을까?

​

B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약 15억 원, 발주처가 원도급사 A사에 지급할 잔금은 약 20억 원이었습니다.

​

금액만 보면 발주처가 B사에 15억 원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

하지만 발주처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공사가 중도 타절되면서 원도급사에 지급했던 선금 중 약 30억 원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발주처는 남아 있는 기성금에서 미정산 선금을 먼저 공제하면 B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잔액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결국 이번 분쟁은 단순히 “직불합의서가 있는가?”가 아니라 “선금을 먼저 공제해야 하는가, 하도급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

👉 직불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남은 기성금뿐 아니라 미정산 선금과 정산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원칙은 ‘선금공제 우선’

​

직불합의가 있다고 해서 하도급대금이 언제나 선금보다 먼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료에서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원칙은 발주처의 미정산 선급금 공제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

발주처는 원도급사의 전체 기성고에서 아직 정산되지 않은 선급금을 우선 공제하고, 공제 이후 남아 있는 금액이 있을 때 그 범위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

따라서 공사가 중간에 타절돼 반환해야 할 선금이 남은 기성금보다 많다면, 직불합의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

이번 사례 역시 잔여 기성금은 약 20억 원인 반면 환수할 선금은 약 30억 원이어서 이 원칙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

👉 일반적인 경우 직불합의보다 미정산 선금의 공제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하도급대금을 먼저 받을 방법은 없을까?

​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외적 정산 약정’입니다.

​

계약서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하도급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해당 금액을 기성고에서 제외하고, 남은 기성금에 대해서만 선급금을 충당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즉 같은 직불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이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

👉 직불합의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직불금을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는가’입니다.


📌 선금공제 우선 vs 직불청구 우선

​

두 경우를 나눠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

🔶 예외적 정산 약정이 없다면

발주처는 전체 기성고에서 미정산 선급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선금을 모두 공제한 뒤 잔액이 남아 있을 때만 그 범위에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므로,

공사 타절 당시 반환해야 할 선금이 크다면 하도급사가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 예외적 정산 약정이 있다면

‘하도급 직불금을 선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존재한다면 하도급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선금과 정산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직불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보다 도급계약과 직불합의서에 어떤 정산 조항이 들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 직불청구와 선금공제의 우선순위를 가르는 핵심은 예외적 정산 약정의 존재 여부입니다.


📌 직불합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

① 3자 직불합의가 명확하게 작성됐는지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 사이에 직접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② 예외적 정산 약정이 있는지

‘선금 정산 시 하도급 직불금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봅니다.

​

③ 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는 적용되는 계약조건과 직불 보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사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④ 미정산 선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원도급사의 전체 기성고와 공제될 선급금을 계산해 실제 직불 가능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

⑤ 발주처와 원도급사 사이의 계약조건

직불합의서만 보지 말고 원도급계약의 선금 정산 및 상계 관련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⑥ 계약 체결 전 누락된 조항은 없는지

직불합의만 믿기보다 실제 대금 보호에 필요한 조항이 제대로 포함됐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직불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직불한다’는 문구뿐 아니라 선금과 어떤 순서로 정산할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직불합의보다 선금공제가 먼저인 이유는?

​

직불합의가 체결돼 있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발주처가 원도급사에 지급한 선급금을 먼저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발주처는 공사 진행을 위해 원도급사에 선금을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공사가 중간에 타절되면, 전체 기성고에서 아직 정산되지 않은 선금을 우선 공제하게 됩니다.

​

그 결과 선금을 공제하고도 기성금이 남아 있다면 그 범위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지만, 선금이 기성금보다 많다면 직불합의가 있어도 실제 지급받을 금액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은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예외적 정산 약정이 있다면 하도급대금이 우선 보호될 수 있습니다.

​

👉 직불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선금 정산 절차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 예외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직불 보호가 다르다?

​

직불청구와 선금공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도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

🔶 공공공사의 경우

자료에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뒤 남은 기성금과 선금을 상계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민간공사의 경우

반면 민간공사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과 직불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예외적 정산 약정이 없다면 자료에서 설명하는 선급금 공제 우선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공사에서는 직불합의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하도급 직불금을 선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실제로 포함돼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

👉 특히 민간공사는 직불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 믿기보다 선금 정산에 관한 특약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같은 직불합의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직불합의가 체결된 상황에서도 예외적 정산 약정의 유무에 따라 실제 대금 회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예외적 정산 약정이 없다면

발주처는 전체 기성고에서 미정산 선급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가 중간에 타절되고 반환해야 할 선금이 많이 남아 있다면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 예외적 정산 약정이 있다면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은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다면, 하도급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선금을 충당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 단계에서 어떤 문구를 넣었는지가 공사 타절 이후 실제 대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직불합의의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높이려면 선금 정산 시 직불금의 처리방법까지 명확하게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선금공제를 이유로 직불을 거절당했다면?

​

1단계 | 계약서와 직불합의서 확인

먼저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 사이의 직불합의서와 원도급계약서를 확보해 선금 관련 조항을 확인합니다.

​

2단계 | 예외적 정산 약정 확인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시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3단계 | 발주처에 직불청구

원도급사 타절과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갖춰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4단계 | 발주처와 지급 범위 협의

선금 잔액과 미지급 기성금의 정산 과정에서 예외적 정산 약정 등 직불청구의 근거를 제시하고 지급 범위를 협의합니다. 이 과정 역시 가능한 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5단계 | 지급 거절 시 법적 대응 검토

발주처가 선금공제를 이유로 최종 지급을 거절한다면 계약상 예외 약정의 존재와 적용 여부를 토대로 직불금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직불합의서만 볼 것이 아니라 원도급계약의 선금 정산 조항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 민간공사 직불합의서, 이것을 놓치면 위험합니다

​

민간공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직불합의서를 작성했으니 대금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선급금 공제가 하도급대금 직불청구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예외적 정산 약정이 빠져 있다면 원도급사 타절 시 하수급인이 직불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실제 구조를 보면,

​

3자 직불합의 체결

↓

원도급사 타절 및 공사 중단

↓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청구

↓

발주처의 선금 환수 주장

↓

예외 약정 부재로 선금공제 우선

​

따라서 직불합의서를 작성할 때부터 직불금을 선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민간공사에서는 직불합의의 존재만큼 ‘선금 정산 시 직불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직불청구와 선금공제, 4가지만 기억하세요

​

① 일반적인 원칙은 선금공제 우선

자료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원칙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발주처는 원도급사의 기성고에서 미정산 선급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

② 예외적 정산 약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선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하도급대금의 우선 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③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공공사는 관련 계약예규에 따른 직불 보호 규정을 확인할 수 있지만, 민간공사는 계약상 예외 약정의 존재가 특히 중요합니다.

​

④ 계약 단계에서 정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불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직접지급 여부뿐 아니라 선금과 하도급 직불금의 정산 순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직불합의의 실제 효과는 선금 정산과 관련된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보윤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