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 사이에 직불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면, 원도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발주처로부터 바로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3자 간 직불합의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불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대금 전액이 항상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 A사는 발주처 C로부터 수주한 공사 중 설비공사를 B사에 하도급하고, 발주처·A사·B사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공사가 중간에 타절되면서 B사는 약 15억 원의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발주처 C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는 원도급사 A사에 지급할 잔금이 약 20억 원 남아 있었음에도 환수해야 할 선금이 약 30억 원이므로 선금공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B사의 직불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직불청구권과 발주처의 선금공제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입니다.
자료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발주처가 미정산 선급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후 남는 기성금이 있는 범위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계약에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적 정산 약정이 있다면 하도급대금 직불청구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대금 직불청구와 선금공제의 우선순위, 예외적 정산 약정의 의미,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차이, 직불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직불합의서가 있어도 대금을 못 받을 수 있다?
A사는 발주처 C로부터 수주한 공사 중 설비공사를 B사에 하도급하면서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 3자 간 직불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여러 사정으로 중간에 타절됐고, B사는 A사로부터 기성금 약 15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B사는 기존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발주처에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는 A사에 지급할 잔금이 약 20억 원 남아 있었음에도, 환수해야 할 선금이 약 30억 원이므로 선금공제가 먼저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즉, 직불합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도급사의 직불청구권과 발주처의 선금공제권이 충돌한 것입니다.
👉 직불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대금이 선금보다 항상 먼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잔금 20억이 있는데 왜 15억을 지급하지 않았을까?
B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약 15억 원, 발주처가 원도급사 A사에 지급할 잔금은 약 20억 원이었습니다.
금액만 보면 발주처가 B사에 15억 원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발주처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중도 타절되면서 원도급사에 지급했던 선금 중 약 30억 원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발주처는 남아 있는 기성금에서 미정산 선금을 먼저 공제하면 B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잔액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분쟁은 단순히 “직불합의서가 있는가?”가 아니라 “선금을 먼저 공제해야 하는가, 하도급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 직불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남은 기성금뿐 아니라 미정산 선금과 정산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원칙은 ‘선금공제 우선’
직불합의가 있다고 해서 하도급대금이 언제나 선금보다 먼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원칙은 발주처의 미정산 선급금 공제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발주처는 원도급사의 전체 기성고에서 아직 정산되지 않은 선급금을 우선 공제하고, 공제 이후 남아 있는 금액이 있을 때 그 범위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가 중간에 타절돼 반환해야 할 선금이 남은 기성금보다 많다면, 직불합의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번 사례 역시 잔여 기성금은 약 20억 원인 반면 환수할 선금은 약 30억 원이어서 이 원칙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직불합의보다 미정산 선금의 공제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하도급대금을 먼저 받을 방법은 없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외적 정산 약정’입니다.
계약서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하도급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해당 금액을 기성고에서 제외하고, 남은 기성금에 대해서만 선급금을 충당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직불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이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직불합의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직불금을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는가’입니다.

📌 선금공제 우선 vs 직불청구 우선
두 경우를 나눠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 예외적 정산 약정이 없다면
발주처는 전체 기성고에서 미정산 선급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선금을 모두 공제한 뒤 잔액이 남아 있을 때만 그 범위에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므로,
공사 타절 당시 반환해야 할 선금이 크다면 하도급사가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예외적 정산 약정이 있다면
‘하도급 직불금을 선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존재한다면 하도급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선금과 정산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직불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보다 도급계약과 직불합의서에 어떤 정산 조항이 들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직불청구와 선금공제의 우선순위를 가르는 핵심은 예외적 정산 약정의 존재 여부입니다.

📌 직불합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① 3자 직불합의가 명확하게 작성됐는지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 사이에 직접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예외적 정산 약정이 있는지
‘선금 정산 시 하도급 직불금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봅니다.
③ 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는 적용되는 계약조건과 직불 보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사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④ 미정산 선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원도급사의 전체 기성고와 공제될 선급금을 계산해 실제 직불 가능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⑤ 발주처와 원도급사 사이의 계약조건
직불합의서만 보지 말고 원도급계약의 선금 정산 및 상계 관련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⑥ 계약 체결 전 누락된 조항은 없는지
직불합의만 믿기보다 실제 대금 보호에 필요한 조항이 제대로 포함됐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불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직불한다’는 문구뿐 아니라 선금과 어떤 순서로 정산할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직불합의보다 선금공제가 먼저인 이유는?
직불합의가 체결돼 있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발주처가 원도급사에 지급한 선급금을 먼저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주처는 공사 진행을 위해 원도급사에 선금을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공사가 중간에 타절되면, 전체 기성고에서 아직 정산되지 않은 선금을 우선 공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선금을 공제하고도 기성금이 남아 있다면 그 범위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지만, 선금이 기성금보다 많다면 직불합의가 있어도 실제 지급받을 금액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은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예외적 정산 약정이 있다면 하도급대금이 우선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직불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선금 정산 절차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 예외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직불 보호가 다르다?
직불청구와 선금공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도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 공공공사의 경우
자료에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뒤 남은 기성금과 선금을 상계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간공사의 경우
반면 민간공사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과 직불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예외적 정산 약정이 없다면 자료에서 설명하는 선급금 공제 우선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공사에서는 직불합의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하도급 직불금을 선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실제로 포함돼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 특히 민간공사는 직불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 믿기보다 선금 정산에 관한 특약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같은 직불합의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직불합의가 체결된 상황에서도 예외적 정산 약정의 유무에 따라 실제 대금 회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외적 정산 약정이 없다면
발주처는 전체 기성고에서 미정산 선급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가 중간에 타절되고 반환해야 할 선금이 많이 남아 있다면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예외적 정산 약정이 있다면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은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다면, 하도급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선금을 충당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 단계에서 어떤 문구를 넣었는지가 공사 타절 이후 실제 대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직불합의의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높이려면 선금 정산 시 직불금의 처리방법까지 명확하게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선금공제를 이유로 직불을 거절당했다면?
1단계 | 계약서와 직불합의서 확인
먼저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 사이의 직불합의서와 원도급계약서를 확보해 선금 관련 조항을 확인합니다.
2단계 | 예외적 정산 약정 확인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시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3단계 | 발주처에 직불청구
원도급사 타절과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갖춰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4단계 | 발주처와 지급 범위 협의
선금 잔액과 미지급 기성금의 정산 과정에서 예외적 정산 약정 등 직불청구의 근거를 제시하고 지급 범위를 협의합니다. 이 과정 역시 가능한 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 | 지급 거절 시 법적 대응 검토
발주처가 선금공제를 이유로 최종 지급을 거절한다면 계약상 예외 약정의 존재와 적용 여부를 토대로 직불금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직불합의서만 볼 것이 아니라 원도급계약의 선금 정산 조항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 민간공사 직불합의서, 이것을 놓치면 위험합니다
민간공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직불합의서를 작성했으니 대금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선급금 공제가 하도급대금 직불청구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예외적 정산 약정이 빠져 있다면 원도급사 타절 시 하수급인이 직불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조를 보면,
3자 직불합의 체결
↓
원도급사 타절 및 공사 중단
↓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청구
↓
발주처의 선금 환수 주장
↓
예외 약정 부재로 선금공제 우선
따라서 직불합의서를 작성할 때부터 직불금을 선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간공사에서는 직불합의의 존재만큼 ‘선금 정산 시 직불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직불청구와 선금공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일반적인 원칙은 선금공제 우선
자료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원칙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발주처는 원도급사의 기성고에서 미정산 선급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② 예외적 정산 약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선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하도급대금의 우선 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공공사는 관련 계약예규에 따른 직불 보호 규정을 확인할 수 있지만, 민간공사는 계약상 예외 약정의 존재가 특히 중요합니다.
④ 계약 단계에서 정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불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직접지급 여부뿐 아니라 선금과 하도급 직불금의 정산 순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직불합의의 실제 효과는 선금 정산과 관련된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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