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방 알바·직원 사기 공범 조사, 오해 7가지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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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리딩방 알바·직원 사기 공범 조사, 오해 7가지 바로잡기 

홍푸른 변호사

코인 리딩방이나 코인 투자회사에서 상담원·영업·팀장으로 일하다 사기 공범으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7가지를 골라, 그 말이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하나씩 바로잡습니다. "몰랐다"가 통하는 조건과 통하지 않는 조건, 급여 추징과 민사 연대책임까지 지금 알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전화만 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이 말을 꺼내는 분들의 표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억울함 반, 두려움 반입니다.

구인 사이트에서 "코인 투자 상담원, 4대보험, 인센티브"라는 공고를 보고 입사했고, 회사가 준 대본대로 회원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사기 공범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내가 정말 몰랐는가"라는 마음속 사실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알았다"고 판단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흔히 믿는 상식부터 하나씩 점검해야 합니다.

오해 1. "나는 직원이고 월급을 받았으니 공범이 아니다"

월급을 받는 정식 직원이었다는 사실은 공범 성립을 막아 주지 않습니다. 형법은 공범을 고용 형태가 아니라 범행에 대한 '기여'와 '인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대법원은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에 참여하고 자신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입금을 유도한 상담원은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한 사람입니다.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는 오히려 재직 기간과 역할을 특정하는 증거로 쓰입니다. 내가 어느 시기에, 어떤 팀에서, 어떤 회원을 맡았는지가 그 서류들로 확정됩니다.

내 사건에서 이것이 뜻하는 것: 직원 신분을 방어 논리로 삼기보다, 내가 맡은 역할이 기망 행위의 핵심이었는지, 단순 보조에 그쳤는지를 구분하는 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구분이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가릅니다.

오해 2. "사기인 줄 몰랐으니 무죄다"

"몰랐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옳은 방어이지만, 실무에서는 "몰랐을 리 없다"는 정황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사기죄의 고의는 확정적으로 알았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일한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사건 등에서, 업무의 내용과 보수 구조, 지시 방식이 통상의 정상적인 업무와 현저히 다르다면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인 리딩방 직원 사건에서도 같은 잣대가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이 "알았을 것"의 근거로 자주 드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에게 가명을 쓰라고 지시받았거나, 실제로 가명 명함·프로필을 사용한 경우

  • 대본에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상장 확정" 같은 문구가 있고, 그 근거 자료를 회사가 제시한 적이 없는 경우

  • 회원에게 보여 준 수익 인증 화면이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단톡방 대화가 있는 경우

  • 회원이 출금을 요구하면 "세금·보증금을 먼저 내야 한다"고 안내하도록 교육받은 경우

  • 사무실이 자주 옮겨지고, 회사명·코인명이 몇 달 단위로 바뀐 경우

  • 급여의 대부분이 회원 입금액에 연동된 수당이었던 경우

내 사건에서 이것이 뜻하는 것: 위 항목 중 몇 개가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냉정하게 세어 보아야 합니다. 두세 개 이상이면 "몰랐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알 수 없었던 구체적 이유(입사 초기였다, 대본과 교육 자료만 받았다, 문제를 제기했다가 배제되었다 등)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오해 3. "돈은 회사 계좌로 들어갔고 나는 만진 적이 없다"

피해금이 내 계좌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기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게 만들면 성립하고, 그 돈을 누가 최종적으로 가졌는지는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회원의 입금 시점 직전에 누가 통화했는가입니다. 통화 녹음,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회사 CRM 기록에서 입금 직전 접촉자가 나로 특정되면, 그 입금은 내 기망 행위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해액이 커지면 적용 법조 자체가 바뀝니다. 조직 전체의 편취액을 합산해 5억원을 넘기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을 넘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가는데,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내가 담당한 회원의 입금액이 아니라 공모한 범위 전체의 피해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이것이 뜻하는 것: "얼마를 만졌느냐"가 아니라 "어느 기간, 어느 팀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되느냐"가 형량의 범위를 정합니다. 재직 기간과 담당 회원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오해 4. "퇴사했으니 그 뒤에 생긴 피해는 내 책임이 아니다"

퇴사 이후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벗으려면 단순히 그만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다른 공범들이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미 실행이 시작된 뒤라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여를 제거하는 조치까지 있어야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유치한 회원이 퇴사 후에도 후임 상담원의 권유로 계속 입금했다면, 수사기관은 최초 신뢰를 만든 기망 행위가 나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하면서 회원에게 위험을 알렸거나, 회사에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 있다면 이탈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 사건에서 이것이 뜻하는 것: 퇴사 일자, 퇴사 사유, 퇴사 무렵 회사·회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금 바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상해서 그만뒀다"는 말을 뒷받침하는 당시의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오해 5.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니 가볍게 다녀오면 된다"

코인 리딩방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조사로 넘어가는 문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표·팀장급을 먼저 입건한 뒤,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직 구조와 대본, 수당 체계를 확인하고, 그 진술을 바탕으로 가담 정도를 평가해 입건 대상을 넓혀 갑니다.

참고인 단계에서 한 말은 나중에 피의자가 되었을 때 그대로 앞에 놓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 "다들 알고 있었죠"처럼 자신을 포함한 집단 전체의 인식을 뭉뚱그려 인정하는 표현

  • 기억나지 않는 날짜·금액·인원을 추측으로 채워서 답하는 것

  • 대표를 감싸거나 반대로 모든 책임을 대표에게 돌리기 위해 사실과 다른 역할 설명을 하는 것

내 사건에서 이것이 뜻하는 것: 참고인이라는 말에 안심하지 말고, 피의자 조사와 같은 준비를 하고 출석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재직 기간, 소속 팀, 담당 업무, 급여 구조, 사용한 대본과 매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추측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해 6. "범죄단체는 조폭 이야기이고 우리 회사와는 상관없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사기를 목적으로 역할이 분담되고 지휘 체계가 있는 집단에 대해 범죄단체 성립을 인정한 바 있고, 코인 리딩방 조직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추가되면 직원의 사건이 완전히 다른 무게가 됩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됩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인정되면 개별 사기 범행과 별도로 처벌되고, 무엇보다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미필적 고의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다만 범죄단체가 성립하려면 최소한의 통솔 체계, 역할 분담, 계속성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다는 것만으로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팀 편제, 실적 보고 체계, 교육 일정표 같은 자료가 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내 사건에서 이것이 뜻하는 것: 출석 통보서나 사건 조회에서 죄명에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이 함께 적혀 있다면, 사기 방조 정도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초기 대응의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오해 7. "받은 월급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난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량을 크게 낮추는 가장 확실한 사정이지만,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급여의 추징입니다. 범죄단체 활동이나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면, 수당과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도 범죄수익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생활비로 다 썼다"는 사정은 추징을 막지 못하고, 추징금은 벌금과 별도로 부과됩니다.

민사 책임도 남습니다. 피해자들은 회사 대표뿐 아니라 담당 상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가담자 전원이 피해액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내가 받은 급여가 300만원이어도, 담당 회원의 피해액 5,000만원 전부를 청구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사건에서 이것이 뜻하는 것: 합의는 "내가 담당한 회원"을 우선으로, 재직 기간과 역할에 비례하는 범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무리하게 전체 피해액 합의를 시도하다 자금이 바닥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 순서와 금액 설계는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세운 뒤 정해야 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 그 차이가 만드는 형량의 폭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했어도 공동정범이면 정범과 같은 형, 방조범이면 반드시 감경된 형이 적용됩니다. 이 구분이 코인 리딩방 직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실무에서 방조범 쪽으로 기우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 기간이 짧고(수 주~2~3개월), 입사 초기 교육 단계에서 그만둔 경우

  • 대본을 읽는 단순 안내 역할이었고, 수익 인증 자료를 직접 만들거나 편집한 적이 없는 경우

  • 급여가 고정급 위주였고, 입금 연동 수당의 비중이 작았던 경우

  • 회원의 입금·출금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출금 지연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지 않은 경우

반대로 팀장급으로 신입 교육을 맡았거나, 회원별 입금 목표를 관리했거나, 수익 인증 화면 제작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량의 범위를 보면,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사기(피해액 1억원 미만)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면 이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방조범은 법률상 감경을 거치고, 초범이면서 재직 기간이 짧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가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출석 전에 챙겨야 할 자료

수사기관은 회사에서 압수한 자료로 이미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준비할 것은 "나의 위치"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다음을 조사 전에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상실 내역 — 재직 기간과 급여 구조를 확정하는 자료

  2. 입사 당시 구인 공고 화면, 면접 때 들은 설명 — 정상적인 회사로 알고 입사했다는 정황

  3. 회사에서 받은 대본, 교육 자료, 단톡방 대화 — 무엇을 지시받았고 무엇을 몰랐는지 보여 주는 자료

  4. 회원과의 통화·메시지 기록 — 내가 실제로 한 말과 하지 않은 말의 범위

  5.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거나 퇴사한 경위가 남은 메시지 — 이탈과 고의 부정의 핵심 자료

이 자료들을 지우거나 회사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증거인멸이나 공범 간 진술 조율은 그 자체로 구속 사유가 되고, 사건 초기에 가장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이 수사기관에 닿으려면, 무엇을 시켰고 무엇을 몰랐는지가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출석 통보를 받은 지금이 그 기록을 모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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