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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과도한 요구, 형사공탁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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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과도한 요구, 형사공탁 대처 방법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폭행 사실은 깊이 반성하나 상대방이 턱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분
과도한 요구에 응하지 못해 중한 형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우신 분
적정한 민형사상 배상 기준을 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폭행 사건에 연루된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피해자가 객관적인 피해 정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있기에 섣불리 반박하지 못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무거운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직면했을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이며 적법하게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과도한 합의금 요구의 실태와 적정 배상액의 객관적 산정 기준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피해 정도와 법적 기준이 배상의 척도가 됩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위기를 면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상식적인 선을 크게 벗어난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가 결렬될 경우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합의금을 마련하려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합의금의 규모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일방적인 요구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기준을 차용하여, 실제 발생한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입원 등으로 인해 얻지 못한 수익),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주수,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사건 발생의 경위 등 객관적인 지표가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에 무조건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를 미끼로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협박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가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객관적인 통상 배상액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성적인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결렬된 사정을 양형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2.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돌파구, 형사공탁 제도의 적극적 활용

피해자의 동의나 개인정보 없이도 법원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고수하며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거나 공탁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합리적인 배상금을 준비해두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거운 처벌을 감수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선처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말부터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사건번호 등만을 기재하여 법원 공탁소에 적정 금액을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탁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47253


3. 민형사상 적정 배상액 기준 제시 및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

진정한 반성의 태도와 객관적 입증 자료가 법원의 판단을 바꿉니다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탁은 단순히 돈을 맡기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그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구체적인 반성문을 통해 재범 방지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왜 과도한지에 대한 논리적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유사한 폭행 사건의 판례 통계, 피해자가 입은 실제 상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의무기록, 그리고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으며, 피고인은 비록 요구액 전부를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한도 내에서 최선의 배상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직면했을 때는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출하고, 개정된 형사공탁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꼼꼼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리는 차갑지만, 그 절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피고인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개정된 공탁법에 따른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법원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공탁과 더불어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법은 아는 만큼 여러분의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상대방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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