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기저질환이 악화된 건데 제 폭행 탓이면 인과관계를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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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대 기저질환이 악화된 건데 제 폭행 탓이면 인과관계를 다투나요 

김강희 변호사


상대 기저질환이 악화된 건데 제 폭행 탓이면 인과관계를 다투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말다툼 끝에 상대의 멱살을 잡거나 어깨를 세게 밀친 정도의 시비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가 쓰러지거나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 보면 단순 타박상 수준이 아니라 뇌출혈, 심근경색, 갈비뼈 골절 같은 무거운 병명이 적혀 있고, 알고 보니 상대에게 원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골다공증 같은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납니다. "그 정도 힘으로 밀친 걸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원래 아팠던 사람인데 내가 손댄 시점에 하필 증상이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런 사안에서 폭행치상이나 상해치사, 나아가 상해치사죄로 입건하면서 "폭행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몸 상태를 몰랐다는 사정, 평소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정도의 힘이었다는 사정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병 때문에 벌어진 일까지 내 책임이 되는 게 맞느냐"는 억울함을 안고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에게 지병이 있었고 그것이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인과관계와는 별개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라는 요건이 따로 있고,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지점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폭행이나 상해 행위 후 피해자에게 상해·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은 형법상 결과적가중범(폭행치상·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으로 다뤄집니다.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려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폭행이나 상해라는 기본범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셋째,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그 중한 결과에 대해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형법 제15조 제2항 — "결과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죄는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흔히 놓치는 지점은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서로 다른 요건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그 폭행이 없었다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도의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입장을 오래 유지해 왔고, 피해자의 지병이나 특이체질이 결과 발생에 함께 작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 고혈압과 혈관기형이 있던 피해자가 폭행으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지병이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반면 예견가능성은 전혀 다른 잣대로 봅니다. 가해자가 가한 물리력의 정도,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가해자가 상대의 몸 상태를 알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 삿대질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뒷걸음치다 스스로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정도로 넘어져 사망에 이르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통상 예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폭행치사 무죄 취지 판시).

즉 이 사안에서 실제로 다퉈야 할 지점은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결과까지 예견할 수 있었느냐"와 "지병이 결과에 기여한 비중이 어느 정도이며 그것이 형사·양형상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느냐"입니다.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면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인과관계 부정 주장에 매달리다가 정작 유리한 다툼거리를 놓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인과관계가 아니라 '예견가능성' 요건을 정밀하게 다투기


앞서 본 것처럼 지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결과적가중범 성립의 네 번째 요건인 예견가능성, 즉 "그 폭행 정도로 그런 중한 결과까지 발생할 것을 가해자가 예견할 수 있었는가"를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실질적으로 훨씬 승산 있는 접근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요건을 다음 순서로 분석합니다.

1) 가해 행위의 물리적 강도를 객관적으로 확정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상대의 초기 진단서상 외상 소견(멍·찰과상의 위치와 크기)을 통해 실제로 가해진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단순히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정도의 물리력이었는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강한 힘을 가한 것인지에 따라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 결과가 예견되는가"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90도1596 판결처럼 상대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경미한 접촉만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인과의 경로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가 상대의 지병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가 평소 심장질환·뇌혈관질환·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사건 당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예견가능성 판단에서 핵심적인 사실관계입니다. 처음 만난 사이이거나 지병에 관해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면, 통상적인 폭행으로 그런 지병자에게 특유한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다는 주장의 기초가 됩니다. 반대로 지병을 알면서도 그 부위를 겨냥했다면 예견가능성은 오히려 강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실관계는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3) 의학적 인과 경로의 이례성을 감정을 통해 입증합니다.

부검감정서나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이 정도의 외력이 이런 결과(뇌출혈·심근경색·골절 등)로 이어지는 것이 의학적으로 통상적인 경과인지, 아니면 지병의 특수성 때문에 이례적으로 증폭된 경과인지"를 밝힙니다.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같은 정도의 접촉으로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확보되면, 이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지병의 기여도와 개입 요인을 밝혀 죄명·양형을 다투기


예견가능성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지병이 결과 발생에 상당한 비중으로 기여했다는 점과 폭행 이후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다른 요인이 개입했는지는 죄명의 수위와 양형에서 여전히 중요한 다툼거리가 됩니다.

1) 진료기록·부검감정으로 지병의 기여 비중을 정량화합니다.

상대의 기존 진료기록(고혈압·당뇨·심장질환 등의 진단 이력, 복용 중이던 약물, 최근 검사 수치)을 확보해 지병의 정도와 진행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부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사인 판단에서 외력과 지병 중 어느 쪽이 직접사인이고 어느 쪽이 유발·악화 요인이었는지를 감정을 통해 정량적으로 밝힙니다. 이 기여도는 인과관계의 존부를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폭행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뒷받침해 죄질 평가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폭행 이후 개입된 별도 원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건 이후 병원 이송이 지연됐거나, 응급처치·수술 과정에서 명백한 의료과실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이송 과정에서 스스로 낙상하는 등 폭행과 무관한 사정이 결과에 개입했다면, 그 개입 원인이 통상 예견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판례는 후속 치료 과정의 통상적인 개입까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편이지만, 그 개입이 이례적이고 결과에 결정적이었다면 인과관계의 단절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3) 죄명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로 입건된 경우에도, 위 자료들을 통해 애초의 행위가 상해의 고의 없는 단순 폭행 수준이었고 결과 발생에 지병의 기여가 압도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보다 가벼운 죄명(단순 폭행·상해)으로의 조정이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양형상 감경을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여부와 함께 이 자료들을 수사·재판 단계에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상대에게 지병이 있었고 그것이 상해나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폭행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지병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폭행이 없었다면 그 결과가 없었을 것이라는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와 별개로 그 중한 결과까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병이 결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실질적인 다툼이 가능합니다. 어떤 힘을 가했는지, 상대의 지병을 알았는지, 그 결과가 의학적으로 통상적인 경과였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 경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가 원래 심장질환이 있었는데 제가 밀친 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처벌 수위는 예견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지병을 몰랐고,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정도 접촉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확인되면, 결과적가중범 성립에 필요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마다 물리력의 정도, 지병의 중증도, 인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진료기록과 사건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지병이 있었다는 사정을 제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상대의 기존 진료기록, 복용 약물 내역, 최근 건강검진 결과 등이 핵심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병의 존재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부검감정서에서 사인과 지병의 관련성이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3.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 아예 무죄가 되나요?


중한 결과(상해·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부정되면 결과적가중범(폭행치상·폭행치사·상해치사 등)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본이 되는 폭행이나 상해 행위 자체는 별도로 남아 그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죄명이 더 무거운 결과적가중범에서 기본범죄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건 전체가 무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4. 이송 중 병원 처치가 늦어져 상태가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책임인가요?


후속 치료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지연이나 처치는 대체로 인과관계를 끊는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지연이나 처치가 통상적인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이례적인 것이었다면, 그 부분이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를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송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의무기록을 시간순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이 부분을 다투는 데 필요한 준비입니다.


Q5. 폭행치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사건 당시 실제로 가해진 물리력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목격자·CCTV·초기 진단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어서 상대의 지병 존재와 그 인식 여부, 그리고 폭행 이후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은 법적으로 다른 요건이므로,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어느 지점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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