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거양육비 청구
[양육비청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거양육비 청구
해결사례
이혼

[양육비청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거양육비 청구 

손진섭 변호사

방어성공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손진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거양육비 청구 사건" 으로,

절반 이하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키워온 상대방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거양육비와

고액의 장래양육비를 청구 당하게 되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청구인)이 의뢰인(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7,2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청구함

* 과거 이혼 재판 당시 양육비에 대한 결정이 누락되어 오랜 기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상황임

* 의뢰인(상대방)이 이혼 후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소득 활동이 없었음

* 청구된 과거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할 경우 의뢰인(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사건임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청구인)의 무리한 고액 청구에 대해

법리적으로 적극 방어했습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청구인)이 십여 년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던 정황을 짚어내고, 의뢰인(상대방)이 재혼하여

자녀를 키우고 있고 전업주부로서 별도의 경제적 소득이 없어 청구액을 일시에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십수년 전 이혼을 하게 된 경위 및 양육비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 등을 객관적 근거를 통해 입증하였으며

양당사자의 현재 경제적 능력, 재산 상황, 자녀들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 분담 범위가

대폭 조정되어야 함을 합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청구인)의 청구액을 대폭 감액하여 과거양육비 2,000만 원과

장래양육비 1인당 월 35만 원만을 인정하여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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