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선급금 들고 잠적한 업자, 형사 고소와 회수를 같이 하나요
공사 선급금 들고 잠적한 업자, 형사 고소와 회수를 같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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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공사 선급금 들고 잠적한 업자, 형사 고소와 회수를 같이 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공사 선급금 들고 잠적한 업자, 형사 고소와 회수를 같이 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인테리어나 소규모 건축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금 겸 선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총 공사금액의 30~50%를 계약 체결 시점에 먼저 보내고, 착공 이후 기성고에 따라 나머지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선급금을 받은 업자가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자재 몇 개만 들여놓고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전화는 꺼져 있고, 사무실이라고 알려준 주소에 가보면 이미 다른 상호로 바뀌어 있거나 아예 빈 사무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은 대부분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갖고 상담을 청합니다. 하나는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잠적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보다 급한 건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형사 고소와 돈을 되찾는 절차를 같이 진행해도 되는가, 아니면 순서를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고소와 선급금 회수 절차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이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것을 먼저 손대느냐, 그리고 각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해 두느냐에 따라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형사 절차만 남고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 쟁점


공사 선급금을 들고 잠적한 업자 사건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업자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채무불이행(민사상 계약불이행)에 그치는지입니다. 판례는 이를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둘째, 선급금이라는 돈의 법적 성격입니다. 선급금은 도급인 소유에서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공사대금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위탁받은 물건을 함부로 쓴 경우에 성립하는 횡령죄보다는 애초에 속여서 받아 간 사기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셋째, 형사 고소와 별개로 선급금 반환청구권을 확정하는 절차(계약해제·원상회복청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넷째, 업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먼저 걸어 두느냐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처벌불원)가 돈을 돌려받는 지렛대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 없이 뒤섞으면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움직이기 쉽고, 그 사이 업자의 재산은 이미 정리되어 실제로 받을 것이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고소보다 재산 보전을 먼저 확보해 회수 가능성을 지키기


형사 고소 접수 사실은 생각보다 빨리 상대방에게 알려집니다. 경찰이 수사 초기에 피고소인을 소환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고소인이 직접 압박성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명의를 정리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흩어 놓을 유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고소장 접수보다 재산 보전을 먼저 챙기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1) 계약해제와 선급금 반환청구권을 서면으로 먼저 확정합니다.

공사계약서, 입금 내역, 착공 여부, 연락이 끊긴 시점을 정리해 상대방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근거로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이미 지급한 선급금 중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서면상으로 명확해집니다. 이 통지서 자체가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가압류 신청에서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사해 가압류부터 신청합니다.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사업자등록 여부, 다른 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 채권(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을 확인해 회수 가능한 재산이 남아 있는지부터 파악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차보증금이나 거래처에 대한 미수 공사대금이 의외로 유효한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선급금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방이 알아채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둡니다.

3) 가압류가 걸린 뒤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재산 보전이 끝난 뒤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이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려 해도 이미 걸린 가압류의 효력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순서를 바꿔 고소부터 진행하면 수사가 진행되는 몇 주에서 몇 달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벌어 주는 셈이 되므로, 이 순서는 단순한 절차상의 선호가 아니라 회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사기죄 성립 요건에 맞춰 고소장을 구성해 형사와 민사를 함께 활용하기


재산 보전을 마쳤다면, 이제 형사 고소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기죄 성립 요건에 맞춰 내용을 구성할 차례입니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소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대금을 받아 간 것인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단순히 공사를 하다가 자금 사정이 나빠져 중단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시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받으려 한 정황이 확인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1) 계약 당시 이행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을 모읍니다.

계약 체결 시점을 전후해 상대방이 실제로 작업 인력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자재 발주나 착공 신고 등 최소한의 준비조차 하지 않았는지, 계약 직후 곧바로 연락을 끊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동종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에게도 선급금만 받고 잠적한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 카페나 지역 커뮤니티, 관할 경찰서 민원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해 두면, 반복된 범행 패턴이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2) 횡령죄 병과 여부를 검토하되, 사기죄 위주로 구성합니다.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지급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 취급되므로, 특정 용도로만 쓰라고 맡긴 위탁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는 횡령죄보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법리에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각서에 "선급금은 자재 구입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식의 용도 제한 약정이 별도로 있었다면, 그 부분에 한해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처벌불원 합의는 반드시 지급각서나 공정증서로 남깁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구두 약속만 믿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합의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을 때 강제로 집행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지급 시기와 금액을 명시한 지급각서를 공증하거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 형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사 선급금을 들고 잠적한 업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선급금 회수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가 서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을 먼저 하느냐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보전조치를 먼저 확보한 뒤 사기죄 성립 요건에 맞춰 고소장을 구성하는 순서가, 처벌과 회수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입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연락이 끊긴 경위를 정리해 두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절반은 준비된 셈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상대방 재산 조사와 가압류가 실제로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금으로 낸 돈인데, 선급금과 다른 건가요? 이것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공사계약에서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 돈은 명칭이 계약금이든 선급금이든, 실질적으로는 착공 전에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계약금 몰취 조항이 별도로 있다면 그 조항의 유효성과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저 말고도 같은 업자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같이 고소하는 게 유리한가요?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선급금만 받고 잠적한 정황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가 없었다는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각자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건으로 병합해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 규모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피해 금액과 회수를 위한 민사 절차는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본인의 채권 보전 조치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Q3. 형사 고소부터 하면 안 되나요? 왜 가압류를 먼저 하라는 건가요?


형사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상대방이 소환이나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점부터 상대방이 명의를 정리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은닉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먼저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 자체는 재산 상태와 무관하게 언제든 진행할 수 있으므로, 순서를 바꾼다고 처벌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Q4. 업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대표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대표자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개인이라면 그 개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형식과 별개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급금 반환청구는 계약 당사자인 법인을 상대로 하되, 법인 재산이 부실한 경우 대표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에서 업자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 못 했다"고 진술하면 사기가 아닌가요?


그런 진술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아니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진술이 사실인지를 계약 체결 경위, 계약 당시 실제 보유하고 있던 인력·장비·자금 여력, 계약 이후 실제로 착수한 준비 행위가 있었는지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확인합니다.

계약 직후 곧바로 연락을 끊었거나 애초에 최소한의 준비조차 없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사후적인 변명과 달리 계약 당시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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