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판례 총정리[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 유무죄 사례] | 횡령/배임 | 로톡
경제범죄 판례 총정리[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 유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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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판례 총정리[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 유무죄 사례] 

김강희 변호사


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 어디서 유죄와 무죄가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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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은 사기로 고소하고, 빌린 사람은 갚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회삿돈을 가져간 대표는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고소한 회사는 횡령이라고 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기에 현금을 전달했던 청년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하고,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다툼은 사건마다 새로 벌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이미 수십 년 동안 판결로 선을 그어 온 자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범죄는 돈을 잃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고의와 신임관계가 있었는지로 유죄와 무죄가 갈리고, 유죄가 되면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지에 따라 형이 전혀 다른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경제범죄란, 형법 제347조의 사기, 제355조의 횡령과 배임, 제350조의 공갈 같은 재산범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럼 돈의 흐름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처벌하는 범죄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가운데 상담이 가장 많은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유사수신과 가상자산 범죄를 한 편에 담아, 각 죄명에서 유죄가 난 판결과 무죄가 난 판결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결과를 갈랐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20년 이하로 오른 개정 형법과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친족상도례 개정도 함께 다룹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돈을 못 갚았다고 사기가 되나 — 아닙니다. 차용금 사기는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로 판단하고, 그 뒤의 사정 변화로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고, 대구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고단2013 판결은 경제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변제자력이나 용도에 대한 적극적인 거짓말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5억 원이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이득액 5억 원 이상은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이득액은 편취한 돈 전부이고 나중에 돌려준 돈을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과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의 법리이고,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합704 판결은 14억 4,985만 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았어도 전액이 이득액이라고 보았습니다.

  3.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말은 통하나 —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은 조직원 진술이 없어도 수거 경위와 보수, 이례적인 정황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17. 선고 2022고단184 판결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가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2노3349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뒤집혔습니다. 3일 만에 그만두고 자수했는지, 수당이 얼마였는지 같은 사정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 — 액수가 형을 정하고, 고의는 행위 당시로 판단한다


경제범죄 사건은 폭행이나 교통사고와 다르게 서류와 계좌가 증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형을 정하는 첫 번째 변수가 피해 금액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법률 제21231호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준사기도 같이 올랐습니다. 다만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2025년 12월 22일까지 끝난 범행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되고, 개정 전후에 걸쳐 여러 번 돈을 받은 사건은 각 행위 시점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얹힙니다.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횡령,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이득액은 어떻게 세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금전을 편취한 사기에서는 기망으로 돈이 교부된 순간 범죄가 성립하므로, 대가를 일부 주었거나 나중에 일부를 돌려주었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돈 전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3노125 판결은 인쇄물을 실제로 납품했으니 물품 가액을 빼야 한다는 주장을 물리치면서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과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을 인용했고, 다만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는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시가에서 근저당권 부담액을 뺀다는 점을 구별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주었다가 다시 받는 방식으로 이어진 사건도 마찬가지여서,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합704 판결은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14억 4,985만 원 전부를 이득액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고의입니다. 사기의 편취 범의, 횡령의 불법영득의사, 배임의 임무위배 고의는 모두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뒤에 돈을 갚았는지, 사업이 실패했는지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은 관광버스 구입자금을 빌린 뒤 사업이 이어 실패해 파산 면책까지 받은 사람에게 차용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나중에 일부를 갚았어도 사기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형법 제328조는 2025년 12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법률 제21307호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형을 면제하는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468 등 결정이 종전 형면제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데 따른 개정입니다. 이 규정은 형법 제361조에 따라 횡령과 배임에, 제354조에 따라 사기와 공갈에 준용됩니다. 가족 사이 사건은 고소 여부가 곧 사건의 성립을 좌우하게 된 셈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이 10년, 단순 횡령·배임이 7년,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 15년입니다.


빌린 돈을 못 갚았다고 사기가 될까 — 차용금 사기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


차용금 사기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고단2013 판결은 편의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딸의 합의금과 운영자금 명목으로 열여섯 번에 걸쳐 3,313만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0노3621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인 사이의 금전대차는 대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빌려주는 쪽도 상대의 어려운 사정을 짐작한다고 전제한 뒤, 경제사정이 어려웠다는 점과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사기를 인정하면 거의 모든 금전대차가 처음부터 사기가 되고 민사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바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되려면 변제자력이나 변제방법, 돈의 용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상대가 빌려주기로 마음먹게 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이 말한 용도 기망의 법리와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의 행위 당시 기준을 함께 인용했습니다.

같은 흐름의 무죄 판결은 적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정1313 판결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월 250만 원을 받고 아파트와 자동차를 가진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자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대전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노566 판결은 대여금 사기에서 검사가 한층 높은 수준의 증명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8. 21. 선고 2019고단219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7. 5. 선고 2021고단1500 판결도 변제방법을 속였다거나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대편 판결의 공통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하면서 새로 빌렸다는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고합380 판결은 약 8억 원의 채무가 있어 돈을 받아도 다른 빚을 돌려막을 생각이었으면서 외제차와 중고차 사업에 쓰겠다고 속인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9. 20. 선고 2022고합48 판결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재산도 수입도 없이 빌린 사건에서 징역 4년, 광주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고단1541 판결은 3억 원 넘는 채무를 돌려막던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액과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렸을 뿐, 성립 자체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고소인 쪽은 차용 당시의 자력을 보여 주는 계좌내역, 다른 채무의 연체 상황, 용도에 관한 대화를 확보해야 하고, 피의자 쪽은 당시 수입과 자산, 변제 노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날렸다고 사기일까 — 손실과 편취의 경계


투자사기는 원금 보장 약속과 사업의 실재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노267 판결은 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가 있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고 투자를 받은 뒤 새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한, 이른바 돌려막기 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4도4373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처단형이 징역 3년에서 45년에 이르고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6고합46 판결은 저작권 투자 명목으로 3년 뒤 조기상환과 연 5퍼센트 고정수익을 약속한 사건에서 징역 18년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5. 15. 선고 2024고합222 판결은 펜션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3퍼센트를 주겠다며 허위 투자처와 담보를 내세운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익을 낼 사업이 없는데 원금과 수익을 보장했다면 그 약속 자체가 기망이라는 것이 이 판결들의 논리입니다.

반면 실제로 사업이 있었고 돈이 그 사업에 들어갔다면 손실이 났어도 사기가 아닙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2고정1935 판결은 부실채권 매입 사업 투자금 1억 2,600만 원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고단2763 판결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대신해 주었다는 사건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1고합176 판결은 오피스텔 시행사업 투자금 5억 원을 받아 시행사에 전달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선고 2024노2725 판결은 주범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회사의 실제 사업 내용과 수익구조를 알지 못했던 공범에게는 편취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은 이 경계를 가장 잘 보여 줍니다. 원금 보장을 내세워 돈을 모은 사건에서 사기와 사기방조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파기환송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150 판결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돈을 모은 방식 자체는 위법이지만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투자로 돈을 잃은 분이 고소를 준비한다면 상대가 말한 사업이 실제로 있었는지, 투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고소를 당한 분이라면 사업의 실재와 자금 사용처를 증빙으로 재구성하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는 언제 사기죄가 되나


자기 돈 없이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신하는 무자본 갭투자는 그 자체로 사기가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을 받았을 때 사기가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2. 10. 선고 2025고단1027 판결은 무자본 갭투자로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한 주범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명의만 빌려준 가족의 사기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임대하는 행위가 언제나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 시세 하락 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나 그에 준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기준을 적었습니다.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25노3862 판결은 주범의 형을 징역 5년으로 낮추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죄 판결의 규모는 큽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노3192 판결은 건축주가 이미 임차인과 계약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넘겨받는 계약인수형 갭투자 사건에서 징역 15년과 10년을, 수원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4180 판결은 시세도 검토하지 않고 오피스텔 백여 채를 사들인 사건에서 징역 7년과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임차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점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무죄 판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고단2623 판결은 어머니가 수백 채를 갭투자로 매입하는 데 명의를 제공한 아들에 대해 사기와 사기방조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인천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노570 판결은 임대인이나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일반적인 자력이 없었더라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을 못 받게 된 결과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단3719 판결은 임대인 지위가 갭투자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는지가 임차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전세사기 사건은 계약 당시 임대인의 자산 구조, 보증금 반환 계획, 임차인에게 무엇을 말했는지가 쟁점이고, 피해 임차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 중개 대화, 임대인의 다른 보유 물건 현황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회삿돈을 가지급금으로 가져갔다면 — 대표·임원 횡령에서 무죄가 나는 지점


대표나 임원이 회사 돈을 가져가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면 그것만으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4. 11. 10. 선고 2003노292 판결은 회사의 공금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로 쓰고도 단기대여금 등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 횡령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노527 판결은 처음부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들면서도, 사용처가 해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난 판결의 구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고단6968 판결에서 잘 드러납니다. 전무이사와 부사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5년 동안 228회에 걸쳐 합계 1억 2,3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사용처를 하나하나 밝히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 금액의 규모, 사용처가 밝혀진 비율 같은 간접사실로 횡령을 추단할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만한 사유를 들어 사용처를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으면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썼고 회사가 증빙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았으며, 매년 회계감사에서 지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출장비와 경조사비, 회식비로 썼다는 업무수첩과 증인 진술이 있다는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849 판결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이 밝힌 대로,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성격의 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썼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썼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횡령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고합499 판결도 토지대금 마련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사건에서 사용처 설명과 자료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노3821 판결은 대표가 개인에게 회사 돈을 빌려준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배임의 문제일 뿐 횡령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전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고단1460 판결은 가지급금보다 가수금이 많다는 회계상 정리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은 부분과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준 급여 부분을 유죄로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므로,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준 사건은 실제 근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요컨대 대표의 자금 인출 사건에서는 회계처리의 형식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동업자금을 마음대로 썼다면 —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전액 횡령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이므로, 동업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동업재산을 판 돈을 보관하다 마음대로 쓰면 횡령입니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동업자 한 사람은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지분이 절반이니 절반은 내 돈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급심은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고단1623 판결은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2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7. 2. 선고 2023고단2166 판결은 징역 1년 2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2. 24. 선고 2022고단259 판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부산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5노351 판결은 같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피해액 산정에 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동업 사건에서 다툼이 되는 것은 성립보다 금액입니다. 정산이 되었는지, 동업재산과 개인재산이 섞인 계좌에서 어느 돈이 나갔는지, 지출이 동업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피해액이 달라지고, 그 액수가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넘어갑니다. 동업을 정리하려는 분은 정산 합의서와 자금 흐름을 먼저 만들어 두어야 형사고소든 민사청구든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내 계좌에 남의 돈이 들어왔다면 — 착오송금·피해금·양도채권·명의신탁·코인이 갈린 전원합의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영득할 때 성립하므로, 내 손에 들어온 돈이 누구 것인지와 내가 보관자인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사안별로 정리해 왔고 결론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착오송금입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은 회사 직원의 실수로 자기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을 인출해 쓴 사람에게, 송금인과 아무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횡령죄가 된다고 판시하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쓰면 횡령이라는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입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계좌 명의인이 접근매체를 넘겨준 뒤 그 계좌에 들어온 사기 피해금을 따로 인출한 사건에서, 사기 공범이 아닌 계좌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되고, 다만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였던 이 사건은 파기환송 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330 판결에서 각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대로 횡령이 되지 않는 쪽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돌려받아 쓴 사건에서, 통지 전에 추심한 돈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있고 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도 없다며 횡령죄를 부정했고, 환송 후 인천지방법원 2022노2161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기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팔아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이 아니라고 했고,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도인에게서 바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위탁관계는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9488 판결은 배임증재 목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맡긴 돈은 불법원인급여여서 소유권이 받은 사람에게 넘어가므로 써 버려도 횡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상자산은 또 다릅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은 알 수 없는 경위로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이 자기 지갑에 들어오자 다른 계정으로 옮긴 사건에서, 가상자산은 재산상 이익이지만 법정화폐와 똑같이 보호할 수 없고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상대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며 배임죄를 부정했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합56 판결의 징역 1년 6월은 환송 후 수원고등법원 2021노1056 판결로 뒤집혔습니다. 잘못 들어온 돈은 횡령이지만 잘못 들어온 코인은 민사상 부당이득의 문제라는 것이 현재의 선입니다. 정리하면 착오송금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유죄 쪽, 양도채권 추심금과 명의신탁 부동산, 불법원인급여, 착오이체 코인은 무죄 쪽에 서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냈다고 배임일까 — 경영판단으로 무죄가 된 판결과 유죄가 된 판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데, 기업 경영에는 본래 위험이 따르므로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은 보증보험회사 경영자의 보증보험 인수를 두고,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 빗나간 경우까지 고의를 완화 해석해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건에서 어음이 무효이고 실제 손해나 위험이 없으면 배임은 미수에 그친다고 하여,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을 요구했습니다.

경영판단으로 무죄가 확정된 대표적인 하급심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37 판결입니다. 군이 출자한 농산물유통회사 대표가 전 대표를 상대로 한 5억 9,985만 원의 손해배상채권 가압류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해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가압류 해제가 정관상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니고, 이사들 사이에 해제하자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주주 의견까지 수렴하려 했고, 본안에서 지면 상대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고, 피압류채권액에 분쟁의 여지가 있었으며, 일부 변제를 받은 데다 회사 이미지를 고려한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51 판결과 대법원 2022도1364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이 제시한 기준, 곧 판단에 이른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회사가 처한 상황, 손실과 이익의 개연성을 종합해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의도적으로 한 행위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만 갖추었다고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해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556 판결은 경영난에 빠진 회사의 자금을 내부 결재와 이사회 결의 없이 특정인에게 빌려준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5고단4587 판결은 계열사에 대한 자금 대여나 지급보증은 회수 가능성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한 것이면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영판단 항변이 통하려면 결정 당시의 검토 자료, 회의록, 외부 자문처럼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고, 개인적 이익이 섞이지 않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몰랐다"는 말은 어디까지 통하나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과 콜센터, 관리책, 현금수거책, 인출책으로 나뉘어 있고, 국내에서 검거되는 사람은 대부분 수거책과 전달책입니다. 이들이 사기의 공범이 되는지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은 구직사이트에서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준다는 글을 보고 대환대출 사칭 사건의 현금을 수거한 피고인에 대해, 조직원 진술이 없더라도 수거책과 조직원 사이의 대화 내용, 수거 경위와 방법, 보수, 이례적인 정황을 종합해 공모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고, 환송 후 대전지방법원 2024노4281 판결에서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도 같은 취지로, 기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어도 공모가 인정될 수 있지만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냈고, 환송 후 대전지방법원 2025노2096 판결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심급에 따라 갈린 사건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17. 선고 2022고단184 판결입니다. 만 22세 대학생이 PC방 대화창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채권추심과 대리수금이라는 설명을 들은 뒤 사흘 동안 세 차례 1,000만 원, 1,865만 2,000원, 108만 원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고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은 피고인이 의심이 커지자 사흘 만에 그만두었고, 경찰이 신원을 파악하기 전에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했으며, 복학을 포기하고 마트에 취직해 피해액의 절반을 공탁한 점을 들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수준을 일반인에게 기대할 수 없고, 2021년 11월 이전에는 무통장 입금기에 경고 문구조차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2노3349 판결은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유지된 사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1530 판결은 1차 수거책에게서 2,523만 원을 건네받은 2차 수거책이 경찰에서 불법이 아닌지 의심했다고 진술했음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임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5고합211 판결은 중국 대리 면세 구매상의 환전 자금 전달 아르바이트로 인식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합202 판결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승낙한 수거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4. 10. 선고 2025고합335 판결은 저축은행을 사칭한 대환대출 사건의 수거책에게 징역 3년을,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고단3194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받은 수거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도 무거워졌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현금이나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직접 교부받는 대면편취와 가상자산 이전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고, 제15조의2는 이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판결에서 수거책의 죄명이 사기가 아니라 이 법 위반으로 바뀌어 나오는 이유입니다. 콜센터에서 일한 사람에게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더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노3225 판결은 중국 하얼빈 콜센터가 와해된 뒤 다른 콜센터로 옮겨 일한 상담원에게 징역 3년을, 울산지방법원 2020. 3. 30. 선고 2019고단3851 판결은 중국 청도와 장춘의 콜센터 상담원에게 징역 2년과 2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수거책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사정은 취업 경로, 수당의 크기, 지시의 이례성, 그만둔 시점, 자수와 피해회복이고, 이 다섯 가지를 얼마나 빨리 자료로 만드느냐가 방어의 전부에 가깝습니다.


대출해 준다기에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 통장 대여의 처벌과 무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낸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은 생활비가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사람이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낸 사건에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관리·감독 없이 쓰게 빌려주는 것이고 대가는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정의한 뒤,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수원지방법원 2019노3660 판결과 대법원 2019도15691 판결로 1심의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 뒤에도 하급심 무죄는 이어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노2396 판결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이 대가라는 검사의 주장을 물리치고 무죄를 유지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3. 28. 선고 2023고정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20고정207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고정29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4고정843 판결은 모두 대출을 받을 기회나 막연한 기대이익만으로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대가의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대출 약속이 대가가 될 수 있는지 심리하라는 것이지 언제나 대가라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조건으로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가 사건마다 달리 판단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6조 제3항 제3호가 신설되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넘긴 경우는 대가가 없어도 처벌되므로, 대화 내용에서 의심 정황이 드러나면 이 조항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내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왔다면 — 형사는 횡령, 민사는 방조책임


계좌를 넘긴 사람은 형사와 민사 두 갈래로 책임을 추궁당합니다. 형사에서는 앞서 본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별도로 성립합니다.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은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지만,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예견가능성,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를 종합해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 아래에서 결과는 갈립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3가단302049 판결은 명의인의 방조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50퍼센트로 제한해 청구액 3,450만 1,500원 중 1,725만 750원을 인용했지만,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3나51366 판결은 원고 패소로 뒤집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가단103014 판결은 명의인이 실제로 이익을 얻은 자료가 없고 기여 정도가 낮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제한하면서 일부 인용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나12765 판결도 접근매체 양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기반이 되어 온 현실을 들어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명의인의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익을 따져야 하고, 명의인 입장에서는 자신도 속아서 넘겼다는 사정과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형사 단계부터 정리해 두어야 민사에서도 방어가 됩니다.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먼저 밟고, 남는 피해에 대해 형사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나아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원금 보장 투자 권유와 리딩방 — 유사수신과 사기가 갈리는 지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가나 허가,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출자금이나 예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으로 정의하고, 제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시행된 개정으로 조달 대상인 자금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죄는 돈을 갚지 못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원금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사기는 그 위에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될 때 더해집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이 사기는 무죄, 유사수신은 유죄로 갈린 이유이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2. 12. 선고 2018고단1931 판결도 사기방조는 무죄로 하면서 유사수신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은 크게 다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노267 판결에서 주범은 징역 12년이었지만, 약 13억 원을 모집한 하위 가담자는 단순 가담에 미필적 고의였고 자신도 투자금을 잃은 점이 참작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공범은 유사수신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주식과 코인 리딩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하면 제17조와 제445조 제1호 위반이고, 수원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고단2843 판결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한 채 리딩비를 받고 개별 자문을 하면서 작전세력과 연락이 있다고 속인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고단2124 판결은 카카오톡 리딩방 유료회원을 상대로 한 사기와 미등록 투자자문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고합535 판결은 회원 4,300명의 카페와 리딩방에서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사 두는 선행매매로 시세를 움직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억 7,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리딩방 피해자가 고소할 때는 사기 외에 미등록 영업 부분을 함께 적시해야 수사가 빨리 진행됩니다.


코인 시세조종은 이제 그 자체로 처벌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첫 판결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행위, 부정한 수단이나 거짓 표시를 쓰는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제19조는 위반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며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중합니다. 이 법 이전에는 코인 시세조종을 사기나 배임으로 우회해 처벌해야 했고, 그마저도 앞서 본 2020도9789 판결처럼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고합3 판결은 이 법의 시세조종 조항이 적용된 초기 판결입니다. 가상자산 위탁판매업자가 해외 발행재단의 코인 약 201만 개를 넘겨받아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시세를 올린 뒤 매도해 판매대금을 재단과 나눈 사건에서, 법원은 주범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 8억 4,656만 3,000원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문을 낸 직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거래소 사이 시세가 연동되어 있어 시세조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배척되었고, 양형은 증권범죄 양형기준의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유형을 참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6노607 판결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코인 관련 사건은 유사수신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도 가상자산이 편입되어, 원금 보장 코인 투자 모집은 유사수신으로, 코인을 보내게 한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각각 처벌되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피해자라면 — 고소부터 회수까지의 순서


피해를 입은 분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의 흐름을 문서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계좌이체내역, 계약서와 차용증, 상대가 보낸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투자설명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가 당시 어떤 재산과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는 대로 적어 둡니다. 고소장에는 죄명을 하나로 고정하기보다 사기와 횡령, 배임 가운데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을 병기하고, 편취 시점과 금액을 회차별로 특정하는 것이 수사 속도를 좌우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신청을 먼저 하고, 투자사기라면 상대와 관련 법인의 부동산과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고소와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회수의 경로는 세 갈래입니다. 형사절차 안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합의나 공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게 되어 공탁이 늘었으므로, 공탁금 수령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별개라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대여금 청구를 선택해 소를 제기하고 형사기록을 문서송부촉탁으로 가져와 씁니다. 상대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사기와 횡령의 피해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만 받은 대여금은 사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면책 대상이 되므로 두 채권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이라면 — 하면 안 되는 대응과 해야 할 대응


고소를 당한 분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고소인에게 연락해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자료 없이 조사에 나가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는 것입니다. 경제범죄 사건의 조사는 계좌와 서류를 앞에 놓고 진행되므로, 출석 전에 차용 당시의 수입과 자산, 돈의 사용처, 사업의 실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금 사기라면 차용 당시 변제자력과 용도 일치가, 횡령이라면 사용처 설명 자료가, 배임이라면 결정 당시의 검토 흔적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면 취업 경로와 그만둔 경위가 곧 방어의 뼈대입니다. 앞서 본 무죄 판결들은 모두 이 자료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립을 다투기 어렵다면 양형으로 무게를 옮겨야 합니다. 피해회복은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질수록 효과가 크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가르므로, 반환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포괄일죄의 범위나 피해자별 분리를 따져 볼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징역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금융회사와 범죄와 밀접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점도 미리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 무죄가 곧 민사 승소는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니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결과가 맞물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빌리고 못 갚았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벌받나요?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은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고, 대구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고단2013 판결은 경제사정이 어려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변제자력이나 용도에 대한 적극적인 거짓말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하며 빌렸다면 대구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고합380 판결처럼 유죄가 됩니다.


Q. 피해자에게 일부를 돌려주면 특경법 5억 원 기준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과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은 돌려준 돈을 빼지 않고 교부받은 전액을 이득액으로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합704 판결도 같은 이유로 14억 4,985만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는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저당권 부담액을 뺍니다.


Q. 2025년 12월 이전에 벌어진 사기도 징역 20년까지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법률 제21231호 개정 형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고,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그 전에 끝난 범행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개정 전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사건은 각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가족이 제 돈을 가져갔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 형법 제328조는 친족 사이 재산범죄의 형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꾸었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조항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에 준용됩니다. 고소가 없으면 기소되지 않으므로 고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Q. 잘못 들어온 돈을 썼는데 횡령인가요?

횡령입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은 송금인과 거래관계가 없어도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을 옮긴 사건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이 배임죄를 부정했습니다. 돈은 형사 문제, 코인은 민사 부당이득 문제로 갈립니다.


Q.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1530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5고합211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은 수거 경위와 보수, 이례적 정황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취업 경로, 수당, 지시 내용, 그만둔 시점, 자수와 피해회복 자료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Q. 대출해 준다기에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처벌되나요?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은 대출 약속이 대가에 해당하는지 심리하라며 무죄를 파기했지만, 대구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노2396 판결과 청주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고정292 판결처럼 대출 기회만으로는 대가가 아니라고 본 무죄도 이어집니다. 다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넘긴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로 대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Q. 사기 피해금, 상대가 파산하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사기나 횡령의 피해채권은 상대가 면책결정을 받아도 남습니다. 다만 사기가 인정되지 않은 단순 대여금은 면책 대상이므로 형사 결과와 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 경제범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은 10년, 단순 횡령·배임은 7년,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는 15년입니다. 여러 번에 걸친 범행이 포괄일죄로 묶이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하므로, 오래된 사건도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 차용금 사기의 범의는 차용 당시 기준, 사후 변제 불능은 채무불이행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 서명사취도 처분의사가 있어 사기 성립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 반환액을 공제하지 않고 교부액 전부가 이득액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 대가 일부 지급되어도 편취액은 전부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 편취 이득액은 근저당 부담 공제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 용도 기망과 행위 당시 기준

  • 대구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고단2013 판결 — 차용금 사기 무죄, 적극적 기망 필요(항소심 2020노3621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정1313 판결 — 변제자력 인정 무죄

  • 대전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노566 판결 — 대여금 사기의 높은 증명책임, 무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8. 21. 선고 2019고단219 판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7. 5. 선고 2021고단1500 판결 — 무죄

  • 대구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고합380 판결 — 8억 원 채무초과 돌려막기, 징역 5년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9. 20. 선고 2022고합48 판결 — 징역 4년 / 광주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고단1541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수원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노267 판결 — 저축은행 사칭 돌려막기 징역 12년, 하위 가담자 집행유예(대법원 2024도4373 상고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6고합46 판결 — 저작권 투자사기 징역 18년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5. 15. 선고 2024고합222 판결 — 펜션 투자사기 징역 7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2고정1935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고단2763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1고합176 판결 — 투자사기 무죄

  •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선고 2024노2725 판결 — 사업 내용을 몰랐던 공범의 고의 부정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 — 사기 무죄, 유사수신 유죄(환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150)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2. 10. 선고 2025고단1027 판결 — 무자본 갭투자 징역 6년, "언제나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항소심 2025노3862 징역 5년)

  •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노3192 판결 — 계약인수형 전세사기 징역 15년·10년

  • 수원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4180 판결 — 오피스텔 백여 채 전세사기 징역 7년·3년 6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고단2623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노570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단3719 판결 — 전세사기 무죄

  • 서울고등법원 2004. 11. 10. 선고 2003노292 판결 — 가지급금 인출 자체는 횡령 아님

  • 부산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노527 판결 — 가지급금 회계처리와 불법영득의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고단6968 판결 — 가지급금 1억 2,300만 원 무죄(항소심 2017노4849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고합499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노3821 판결 — 가지급금 무죄

  • 대전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고단1460 판결 — 가지급금·가족 급여 횡령 징역 2년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 판공비·업무추진비 횡령의 요건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 동업재산 횡령은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전액

  •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고단1623 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7. 2. 선고 2023고단2166 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2. 24. 선고 2022고단259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5노351 판결 — 동업재산 횡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 착오송금 인출은 횡령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환송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330)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인의 추심금 소비는 횡령 아님(환송 후 인천지방법원 2022노2161 무죄)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은 횡령 아님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9488 판결 — 불법원인급여물 소비는 횡령 아님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 착오이체 비트코인 처분은 배임 아님(환송 후 수원고등법원 2021노1056)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 경영판단과 배임의 고의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배임의 손해 발생 위험과 기수·미수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37 판결 — 가압류 해제 경영판단 무죄(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51, 대법원 2022도13640 확정)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 이사회 결의·대주주 양해만으로 면책 불가

  •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55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5고단4587 판결 — 자금 대여·지급보증 배임 유죄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8노1383 징역 10월, 대법원 2018도15248 확정)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이중저당 배임 부정(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20노1109 무죄)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 동산·자동차·양도담보물 처분 배임 부정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 영업자료 반출 배임의 기수 시점(환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06)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 — 현금수거책 고의 판단 방법(환송 후 대전지방법원 2024노4281 징역 1년 2월)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 — 공모공동정범과 수거책의 고의(환송 후 대전지방법원 2025노2096)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17. 선고 2022고단184 판결 — 1심 무죄,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2노3349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153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5고합211 판결 — 수거책 무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합202 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4. 10. 선고 2025고합335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고단3194 판결 — 수거책 유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노3225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0. 3. 30. 선고 2019고단3851 판결 — 콜센터 상담원 범죄단체가입·활동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 접근매체 대여와 대가의 의미(환송 후 수원지방법원 2019노3660, 대법원 2019도15691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노2396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3. 28. 선고 2023고정13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20고정207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고정292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4고정843 판결 — 대출 기회는 대가 아님, 무죄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 과실에 의한 방조의 상당인과관계

  • 부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3가단302049 판결 — 명의인 책임 50퍼센트 인정(항소심 2023나51366 원고 패소)

  •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가단10301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나12765 판결 — 명의인 방조책임 일부 인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2. 12. 선고 2018고단1931 판결 — 사기방조 무죄, 유사수신 유죄

  • 수원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고단2843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고단212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고합535 판결 — 리딩방·미등록 투자자문·선행매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고합3 판결 — 가상자산 시세조종 징역 3년·벌금 5억 원(서울고등법원 2026노607 항소심 진행 중)

  •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합70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3노125 판결 — 특정경제범죄 이득액 산정

  •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468 등 결정 — 친족상도례 형면제 조항 헌법불합치

  • 법령: 형법 제1조, 제114조, 제328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제351조, 제354조, 제355조, 제356조, 제361조(사기죄 법정형은 법률 제21231호로 2025. 12. 23. 개정·시행, 친족상도례는 법률 제21307호로 2025. 12. 31. 개정·시행)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4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15조의2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9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45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 공탁법 제5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상법 제38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경제범죄 사건은 첫 상담에서 사실관계보다 서류를 먼저 봅니다. 돈이 오간 계좌내역과 계약서, 차용증, 메신저 대화, 투자설명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고 어느 시점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재구성하면 사기, 횡령, 배임 가운데 어느 죄명이 실제로 문제되는지, 그리고 그 죄명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사정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피해자라면 상대의 자산 구조와 회수 가능성, 시효, 가압류의 실익을 함께 보고, 피의자라면 행위 당시의 자력과 사용처, 결정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근처에 있는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곧 형의 구간을 가르므로, 회차별 금액과 포괄일죄 여부를 첫 상담에서 계산해 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경제범죄 사건에서 판결이 실제로 어떤 사정을 보고 유죄와 무죄를 갈랐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차용금 사기라면 차용 당시의 변제자력과 용도 일치를, 투자사기라면 사업의 실재와 자금 흐름을, 횡령이라면 사용처 설명 자료를, 배임이라면 경영판단의 흔적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면 취업 경로와 그만둔 경위를 가장 먼저 자료로 만들고, 그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에 의견서로 제출해 사건의 틀을 잡습니다. 고소 사건에서는 죄명 선택과 편취 시점 특정, 가압류와 지급정지의 동시 진행으로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방어 사건에서는 성립을 다툴 사건과 양형으로 갈 사건을 초기에 구분해 피해회복과 공탁의 시점을 설계합니다. 형사와 민사가 맞물리는 사건은 두 절차를 한 사람이 함께 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에 소개한 무죄 판결과 집행유예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자료가 초기에 확보되어 있었고, 그 자료가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에 맞게 정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1심과 2심이 갈린 사건들이 보여 주듯, 어떤 사정을 어떤 순서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상담 단계에서 관련 판결의 기준을 먼저 설명하고, 그 기준에 맞춰 무엇을 모으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한 뒤 절차에 들어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출석 전 자료 정리와 진술 설계를, 재판 단계에서는 성립 다툼과 양형 자료를, 확정 이후에는 취업제한과 민사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서 봅니다. 피해자 사건에서는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와 지급정지를 걸어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보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 어느 쪽에 서든, 감정이 아니라 판결의 기준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유사수신과 가상자산 사건은 죄명은 달라도 다투는 자리는 같습니다. 행위 당시의 고의와 신임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득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그 자리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판결에 가까운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계좌내역과 계약서, 대화 자료를 그대로 두신 채 정리 전에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오간 계좌내역, 계약서와 차용증,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투자설명 자료, 회사 사건이라면 회계장부와 이사회 회의록을 순서대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 먼저 연락해 담판을 짓거나 자료를 지우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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