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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로 구속된 대표 재산에 가압류를 걸려면 뭘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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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로 구속된 대표 재산에 가압류를 걸려면 뭘 준비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돌려막기로 구속된 대표 재산에 가압류를 걸려면 뭘 준비하나요


사건 개요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 그 돈을 받아 간 대표가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로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새 피해자의 돈으로 메워 온 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수사가 시작됐다"는 안도감이 앞서지만, 곧이어 훨씬 현실적인 불안이 뒤따릅니다. 대표가 구속되어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과 예금이 옮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형사재판이 끝나고 유죄가 확정될 때쯤이면 정작 받아 낼 재산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형사 고소를 했으니 저절로 재산도 지켜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형사 수사와 재판은 대표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 피해자의 돈을 자동으로 묶어 두지는 않습니다. 대표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실제로 붙잡아 두려면 피해자가 별도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법원이 요구하는 두 가지—받을 돈이 있다는 것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길이 없어진다는 것—를 서류로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가 구속된 시점은 오히려 가압류를 준비하기에 가장 유리한 순간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편취 경위와 피해 금액을 확인해 놓았고, 대표가 신체 구속으로 직접 재산을 옮기기 어려운 지금이 서류를 갖춰 법원에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기회를 살리려면 무엇을, 어떤 형태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가압류 인용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청구할 돈의 성격을 대여금·투자금반환채권으로 구성할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민법 제750조)으로 구성할지입니다. 둘째,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하기가 매우 곤란해진다는 보전의 필요(민사집행법 제277조)를 무엇으로 뒷받침할지입니다. 셋째,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기록—고소장, 공소장, 수사결과—을 민사 가압류 신청의 소명자료로 어떻게 끌어올지입니다. 넷째, 가압류를 걸 재산을 어떻게 특정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를 어떤 형태로 마련할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맞물려 있어서,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를 소명(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하지 못하면 재산을 아무리 잘 특정해도 가압류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부는 신청서 문구보다, 형사기록을 얼마나 정확히 민사 소명자료로 옮겨 왔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기록으로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를 소명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지점이 "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각각 서류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대표가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가압류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소명자료를 구성합니다.

1) 형사기록을 확보해 청구채권의 근거로 삼습니다.

돌려막기 사기 사건은 대개 수사기관이 편취 경위와 피해 금액을 이미 상당 부분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송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검찰청에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조의2). 이렇게 확보한 고소장 접수증, 공소장(특히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편취 금액과 피해자 목록), 경찰 수사결과통보서는 대여금·투자금반환채권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민법 제750조)의 존재와 액수를 소명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2) 구속이라는 사정 자체를 '보전의 필요'로 구성합니다.

보전의 필요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인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돌려막기 구조가 무너져 대표가 구속되면, 정작 재산은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더 빨리 옮겨지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대표 본인이 구속되어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재산일수록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처분할 유인이 커진다는 점, 다른 피해자들도 동시에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어 먼저 움직이는 채권자만 변제를 받는 구조라는 점을 진술서와 정황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합니다.

3) 다수 피해자 구조라면 편취 금액을 공소장 기준으로 특정합니다.

돌려막기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초기 투자자에게는 후행 투자자의 돈으로 일부를 갚아 온 경우가 많아 실제 편취액 산정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이때는 개인적으로 손해액을 추산하기보다, 검사가 공소장에 특정해 둔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상의 자신의 피해 항목을 그대로 인용해 청구채권 액수를 특정하는 편이 소명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산 특정부터 담보제공까지 실무를 완성하기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를 소명해도, 가압류할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를 준비하지 못하면 결정은 서류로만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형사절차에서 드러난 재산관계를 목적물 특정에 활용합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부동산 가압류라면 등기부상 표시로, 예금채권 가압류라면 금융기관을 특정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그 결과 확인된 계좌나 부동산 정보가 재산 특정의 출발점이 되고, 이런 단서가 부족할 때는 채무자 명의로 파악되는 금융기관을 폭넓게 지정해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보완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에 대비해 보증보험증권을 준비합니다.

법원은 청구채권과 보전의 이유를 소명했더라도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는 현금 공탁뿐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로도 갈음할 수 있어, 청구금액이 큰 돌려막기 사건에서는 대개 이 방식으로 담보를 준비해 자금 부담 없이 신속하게 결정을 받아 냅니다.

3) 제소명령과 형사 배상명령의 순서를 함께 관리합니다.

가압류를 먼저 받아 낸 뒤에도, 채무자의 신청으로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서류를 내지 못하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사기죄는 형법 제38장에 속해 형사 확정판결에서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나올 수 있어 그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두고, 형사 확정 시점에 맞추어 본안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 시기를 함께 설계해야 실제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결론


대표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사건이 끝난 신호가 아니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작 배상받을 재산이 남의 명의로 넘어가 버리면, 유죄판결을 받아 내도 손에 쥐는 것은 없습니다.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를 형사기록으로 얼마나 촘촘하게 소명하고, 재산 특정과 담보 준비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치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대표의 구속 소식을 들은 지금이라면, 가압류에 필요한 서류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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