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에서 손실 봤다고 회원들이 사기로 고소했어요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 봤다고 회원들이 사기로 고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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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 봤다고 회원들이 사기로 고소했어요 

김강희 변호사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 봤다고 회원들이 사기로 고소했어요


사건 개요


유료 리딩방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매일 시황을 분석해 종목을 추천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이 옵니다. 하락장에서 추천 종목이 물리자 회원 몇 명이 모여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종목을 추천해 돈을 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리딩방을 운영해 온 입장에서는 매일 성실히 시황을 분석해 회비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편취 목적의 사기범으로 몰리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담을 청해 오는 리딩방 운영자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공통점은 "손실을 봤다"는 결과와 "돈을 편취했다"는 형사상 사기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데서 고소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회원 입장에서는 추천을 믿고 매수했다가 잔고가 반토막 났으니 억울함이 사기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법은 손실 그 자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은 어디까지나 회비를 받을 당시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 없었는지, 확정되지 않은 수익을 확정된 것처럼 속였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추천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일단 절차를 개시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손실이 시장 위험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운영자 스스로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회비를 받은 시점, 즉 재산상 처분행위 당시에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고의는 사후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추단되지 않고, 회원 유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판단됩니다. 둘째, "무조건 수익", "손실 나면 전액 보전" 같은 확정적·보장적 수익 문구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투자 위험 고지를 함께 안내했는지입니다. 셋째, 회원이 입은 손실이 리딩방의 추천과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는지—추천 시점에 그대로 매수했는지, 아니면 회원 스스로 판단해 추가 매수·보유를 지속했는지입니다. 넷째, 자신이 추천하기 전에 해당 종목을 미리 사 두었다가 회원들의 매수세로 물량을 넘긴, 이른바 선행매매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운영자에게 불리하게 밝혀지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받을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 네 지점을 자료로 미리 정리해 두면, 손실이라는 결과와 형사상 사기라는 평가 사이의 간극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자료로 구성하기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전제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의 축을 세웁니다.

1) 매일 실제로 시황과 종목을 분석했다는 근거를 모읍니다.

편취의 고의는 회비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능력이 없었을 때 인정됩니다. 반대로 매일 작성한 시황 리포트, 종목 선정 근거로 삼은 재무제표·수급 자료, 리딩방 대화방에 남긴 매매 시점별 코멘트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실제로 분석에 기반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는 "속일 목적으로 회비만 받았다"는 고소인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2) '보장' 취지의 표현을 실제로 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되는 것은 손실 가능성을 감춘 채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하는 발언입니다. 광고 문구, 가입 안내문, 단체대화방 공지에 "손실 없이", "무조건 수익" 같은 확정적 표현이 있었는지, 반대로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따른다"는 통상적인 고지를 함께 안내했는지를 캡처·백업본으로 확보합니다. 확정적 보장 문구가 없었다면 기망행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고, 설령 과장된 표현이 일부 있었더라도 전체 안내 맥락에서 투자 위험을 고지했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3) 선행매매 의혹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하기 전 운영자 본인이 먼저 매수해 두었다가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오르면 자신은 먼저 매도해 이익을 챙기는 구조라면, 이는 편취의 고의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의 실제 매매 내역을 회원들과 동일한 시점·동일한 손익 구조로 갖추어 두었다면, 회원과 이해관계를 같이했다는 점을 증명해 이 의혹을 정면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손실과 리딩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어 내기


편취의 고의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손실이 정말 리딩 때문이었는가"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1) 회원별 매매 내역을 추천 시점과 대조합니다.

고소인이 실제로 추천 시점에 매수했는지, 추천가와 무관한 시점에 스스로 판단해 매수했는지, 손절 안내가 있었는데도 보유를 지속했는지, 추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추가로 매수해 손실을 키운 것은 아닌지를 회원별 거래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나씩 대조합니다. 추천과 무관하게 스스로 결정한 매매까지 리딩방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로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2) 정상적인 투자 위험이었다는 사정을 시장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추천 종목이 하락한 시기에 코스피·코스닥 지수 자체가 함께 조정을 받았는지, 동종 업종 종목들도 비슷한 낙폭을 보였는지를 지수·업종 비교 자료로 정리합니다. 리딩방의 추천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하락이 손실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손실과 리딩 사이의 인과관계가 그만큼 약해집니다.

3)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는 사기죄와 별개 쟁점임을 분리합니다.

고소인 측은 종종 "신고도 없이 리딩방을 운영한 것 자체가 불법이니 사기"라는 논리를 함께 폅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44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특정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맞춤 자문을 제공하면서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신고·등록 의무 위반의 문제이지, 그 사실 자체가 곧바로 회비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쟁점을 분리해 사기죄 혐의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만 다투어야, 신고 여부 문제에 사기 혐의까지 딸려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식 리딩방을 둘러싼 사기 고소는 "손실을 봤다"는 결과에서 출발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회비를 받던 그 시점에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근거로 종목을 골랐는지, 그리고 그 손실이 정말 추천 때문이었는지로 판가름 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에야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이미 기억도, 대화방 로그도 흩어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의 분석 근거와 안내 문구, 본인의 매매 내역을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최선이며, 이미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편취의 고의와 손실의 인과관계라는 두 축을 어떻게 자료로 세울지 지금 바로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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