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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사용권과 청소년 성매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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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사용권과 청소년 성매수 대가 

김환 변호사

청소년에게 차량을 빌려주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면, 현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성매수 대가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귀가 지원이나 가족·지인의 차량 사용과 성적 행위의 교환 조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 비용 부담, 반환 조건과 대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사용권도 편의·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뿐 아니라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차량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무료 사용, 장기 대여, 보험·유류비 부담과 같은 편의를 성적 행위의 조건으로 제시했다면 대가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의와 실질 이용관계를 함께 봅니다.

🔗 성적 행위와 차량 제공의 교환 관계를 본다

차량을 먼저 빌려준 뒤 별도로 성적 요구가 생긴 경우와, 특정 행위를 하면 차량을 쓰게 해 주겠다고 한 경우는 다릅니다. 차량 반환을 성적 행위 수락과 연결했는지, 거절하면 사용을 중단시키겠다고 했는지, 이용 기간과 조건을 반복 협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친분이나 보호관계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편의라면 성적 조건이 실제로 붙었는지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제공 전 유인·권유도 검토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고, 제2항은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차량이 인도되지 않았거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매수 목적과 구체적 유인·권유가 있었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차량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수 목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 16세 미만인지와 나이 인식을 확인한다

상대방이 19세 미만인지, 특히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가중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일과 행위일을 정확히 대조하고, 행위자가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프로필·학교·학년 대화와 신분확인 경위로 살펴봅니다. 차량 운전이 가능한 외관이나 면허 보유 주장만으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 운전 가능성은 별도 교통법규 문제입니다.

📝 소유권 이전과 단순 이용 허락을 구별한다

차량을 증여하기로 한 것인지, 일정 기간만 빌려준 것인지, 렌트비·보험료·수리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가치와 이용 가능성은 대가의 실질을 판단하는 자료지만, 차량 가격이 높거나 낮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이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 키를 전달했는지, 앱 기반 디지털키 권한을 부여했는지, 차량을 실제 운행했는지도 객관자료로 확인합니다.

🧾 차량·보험·디지털키 기록을 보존한다

자동차등록원부, 보험 가입·운전자 추가 기록, 주차·통행 기록, 디지털키 발급·회수 시각, 유류·충전 결제, 대화 원본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명의자가 부모나 법인이라면 실제 제공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할 때에는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 복제하지 말고 적법한 절차를 사용합니다.

차량 사용권과 함께 사진·영상 촬영을 요구했다면 성매수 규정과 별도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성착취물 제작·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 자세나 노출을 요구해 새 파일을 만들게 했다면 제작 관여를,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받았다면 소지·시청·배포를 각각 나누어 봅니다.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단정하지 말고 실제 행위와 결과물을 특정해야 합니다.

차량을 제공한 사람과 성적 대화를 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공동 의사와 역할분담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차를 빌려준 소유자가 상대방의 목적을 몰랐다면 명의만으로 공범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대화 내용을 알고 이동·차량 제공을 담당했다면 참여 정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기기·차량 로그를 통해 각자의 행동을 분리합니다.

차량 사용권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 사진, 열쇠 전달 약속, 보험 가입 안내, 주차 위치 공유가 유인·권유의 구체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넷에서 가져온 차량 사진이나 실재하지 않는 차를 내세운 경우에는 실제 편의 제공 능력과 성매수 목적의 기망 여부를 나눠 봅니다. 제공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인 문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완성된 성매수 행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차량 이용 중 발생한 주차위반이나 사고, 무면허 운전 책임은 성매수 대가성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험 미가입이나 명의대여가 있었다면 관련 교통·보험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수 혐의를 판단하면서 차량 관련 모든 위반을 하나로 묶지 말고, 각 행위의 주체와 시점, 고의를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량 제공을 거절한 뒤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도 조건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차량의 명칭보다 조건과 편익을 판단한다

공식 기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와 제13조, 양형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입니다.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보다 실제 사용 편익이 있었는지, 성적 행위와 교환 조건으로 약속되었는지, 제공 전 유인·권유가 구체화되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단순한 호의 제공과 성매수 대가를 구별하는 핵심은 대화와 실행의 연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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