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와의 통화 녹음, 당사자가 몰래 녹음해도 증거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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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와의 통화 녹음, 당사자가 몰래 녹음해도 증거로 인정될까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상대방과 나눈 통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몰래 녹음을 무겁게 처벌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금지하는 것은 통화에 끼지 않은 제3자가 남의 대화를 엿듣는 행위이지, 통화 당사자 스스로 자신이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통화 당사자의 녹음이 왜 원칙적으로 적법한지, 그리고 적법한 녹음이라도 법정에서 실제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통화 녹음, 통신비밀보호법부터 짚어야 하는 이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취지는 제14조 제1항에도 반복되어 있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로 엿듣는 행위를 폭넓게 금지하는 것이 이 조항들의 목적입니다. 이를 어기면 제1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만큼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규제하는 '타인간의 대화'라는 표현입니다. 법문 그대로 읽으면, 녹음하는 사람 자신이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뜻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통화 녹음 문제가 불거지는 전형적인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소를 준비하거나 이미 고소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과 나눈 통화를 녹음해 두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상대방(고소인)과의 통화를 녹음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려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녹음한 사람은 그 통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제3자의 도청'과는 애초에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이어지는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건 대화에 끼지 않은 제3자가 남의 대화를 몰래 엿듣는 행위이지, 통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자신이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아니다.

당사자가 녹음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 대법원의 기준

대법원은 이 문제를 오래전에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안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스스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화의 당사자인 이상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법리를 통화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성범죄로 문제된 통화의 당사자는 그 통화를 실제로 주고받은 두 사람, 즉 피해자와 상대방뿐입니다. 둘 중 누구든 자신이 참여한 통화를 녹음한다면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원칙은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도 적법하고, 반대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도 마찬가지로 적법합니다. 통화를 누가 먼저 걸었는지, 상대방에게 미리 녹음 사실을 알렸는지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당사자 녹음 — 통화에 실제로 참여한 두 사람 중 한쪽이 녹음. 상대방 동의 없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 제3자 녹음 — 통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엿듣거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 판단 기준 — 녹음한 사람이 그 통화의 발신자·수신자 본인인지가 핵심이지, 녹음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는지는 무관.

성범죄 사건에서 통화 녹음이 실제로 문제되는 장면들

성범죄 사건에서 통화 녹음은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자 쪽에서 확보한 통화라면, 상대방이 사건 발생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취지로 말한 대목, 합의를 요청하며 사건 경위를 스스로 언급한 대목이 유죄를 뒷받침하는 자백성 정황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고소 직후 당사자끼리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나눈 통화에 상대방의 진술 태도나 사건 경위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으면 수사기관 조사 이전 단계의 자연스러운 진술로서 신빙성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에서 확보한 통화도 방어자료로 쓰입니다. 사건 경위에 관한 상대방의 진술이 고소장이나 조사 진술과 다르게 나타나는 대목, 합의금이나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내건 발언, 관계의 경위나 동의 여부에 관해 고소장 내용과 배치되는 발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통화는 고소의 신빙성이나 동기를 다투는 데 직접적인 자료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 혐의를 함께 검토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자료 역시 뒤에서 설명할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로 법정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오가는 통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문제됩니다. 합의금 액수나 지급 방법을 조율하는 통화, 고소 취하 시점을 논의하는 통화는 그 자체로 사건과 직결된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지나치게 위협적이거나 대가성이 노골적이면 공갈이나 강요 문제로 번질 소지도 있어,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통화 녹음은 피해자·피의자 어느 쪽에서 확보하든 사건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핵심 정황자료가 될 수 있다.

적법한 녹음이라고 법정에서 다 증거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과, 그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녹음파일에 담긴 상대방의 발언을 증거로 쓰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정한 진술증거의 요건에 준해 취급합니다. 즉 공판 과정에서 그 발언을 한 사람(원진술자)이 '내가 실제로 그렇게 말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발언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함께 인정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녹음이 조작됐다'며 성립의 진정을 다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는 녹음파일의 원본 여부, 편집·삭제 흔적 유무를 확인하는 음성 감정을 거치기도 하고, 통화 일시와 통화 목록 같은 부가 정보로 녹음의 맥락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발췌한 일부 구간만 제출하면 문맥을 왜곡했다는 의심을 받기 쉬우므로, 통화 전체를 편집 없이 보존해 두고 필요한 부분을 녹취록으로 정리해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녹취록을 작성할 때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발언을 임의로 요약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해 정리하면, 재판에서 녹취록과 원본 음성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신빙성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녹취록은 통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옮기고, 다투어질 만한 대목은 원본 음성의 해당 지점을 특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생활 침해가 지나치면 증거로 못 쓸 수도 있다

당사자 녹음이라고 해서 증거능력이 항상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판결은, 사인이 수집한 사생활 영역에 관한 증거라도 그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수집 과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취지인데, 뒤집어 보면 그 한도를 벗어난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는 배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입하면, 단순히 한두 차례 통화를 녹음한 정도는 대체로 문제되지 않지만,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회유하거나 압박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려 한 정황,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사실상 강요된 발언을 얻어낸 정황이 있다면 법원이 증거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녹음이라는 수단 자체는 적법해도,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면 별개의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녹음 방식 자체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통화를 녹음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유도신문식으로 질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네가 이렇게 한 거 맞지'처럼 답을 정해두고 확인만 받으려는 질문은, 상대방이 대화 분위기에 눌려 얼버무리듯 동의한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인정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 신빙성을 스스로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도록 열린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을 그대로 녹음하는 편이, 나중에 법정에서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받기에 유리합니다.

통화 중에 협박성 발언이나 과도한 압박이 섞이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합의를 종용하며 불이익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거론하며 특정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통화를 이어가면, 그 통화 자체가 강요나 공갈 정황으로 역이용될 수 있습니다. 녹음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단이어야지,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통화 도중에도 계속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도·반복 확인형 질문 대신 열린 질문으로 상대방의 답변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것.

  • 합의·불이익을 반복 언급하며 압박하는 발언은 자제할 것 — 강요·공갈 정황으로 역이용될 수 있음.

  • 통화 전체를 편집 없이 보존하고, 통화 일시·통화기록 등 부가정보를 함께 남겨둘 것.

제3자가 녹음했다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까지 설명한 원칙은 통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거나 엿들었다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틀어놓고 옆에 있던 지인이나 가족이 그 내용을 녹음했다면, 그 사람은 통화의 당사자가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엿들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녹음한 사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녹음했는지, 옆에서 듣던 제3자가 대신 녹음했는지가 사소한 차이처럼 보여도, 법적 결론은 전혀 다르게 갈린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녹음한 사람이 통화의 당사자인지, 옆에서 듣던 제3자인지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와 증거능력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통화를 상대방 모르게 녹음해도 되나요?

A. 네, 통화의 당사자이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증거로 쓰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성립의 진정과 신빙성 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Q.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과의 통화를 녹음해 방어자료로 써도 되나요?

A. 마찬가지로 통화의 당사자이므로 적법하며, 사건 경위나 고소 동기를 다투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도신문식으로 답변을 끌어냈다면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틀어놓고 옆 사람이 녹음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사람은 통화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로도 쓰기 어렵습니다.

Q. 녹음파일만 있으면 재판에서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상대방이 발언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음성 감정 등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해야 하고, 편집·발췌 의심이 있으면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몰래 녹음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녹음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녹음 과정에서의 압박이나 회유 방식이 문제됩니다. 지나친 유도·강요가 섞인 통화는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역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녹음 원본을 잃어버리면 증거로 쓸 수 없나요?

A. 원본이 없으면 편집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워 증거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통화 녹음은 편집하지 않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통화 일시 등 부가정보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통화 당사자가 자신이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피해자든 고소를 당한 사람이든 자신이 통화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다만 적법하다는 것과 법정에서 힘을 발휘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립의 진정과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원본을 편집 없이 보존해야 하고, 지나친 유도나 압박으로 얻어낸 발언은 오히려 증거가치를 스스로 깎아 먹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서면 증거로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 확보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검이나 수원구치소 관할 사건처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확보해 둔 통화 녹음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제출할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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