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채팅앱,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약속만으로 성매매가 성립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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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채팅앱,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약속만으로 성매매가 성립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채팅앱에서 조건과 가격을 정하고 만나기로 했지만 실제로 돈은 아직 주고받지 않았다면, 성매매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대가를 실제로 주고받은 경우뿐 아니라 주고받기로 약속한 경우까지 성매매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채팅으로 조건만 정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어디까지가 처벌 범위이고 어디서부터는 처벌이 어려운지 경계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가 약속만으로 성매매가 성립하는 법적 근거와, 실제로는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처벌될 수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매매의 법적 정의 — 대가는 '수수'뿐 아니라 '약속'도 포함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조문을 나눠보면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 요건이 '수수' 하나가 아니라 '수수 또는 약속' 두 가지로 규정된 것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는 문구도 중요합니다. 이 표현 덕분에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행위를 한 사람(성 사는 사람)과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응한 사람(성 파는 사람) 모두가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쪽만 처벌되는 구조가 아니라 양쪽 모두 성매매의 당사자로 취급되고, 실제 처벌 조항인 제21조 제1항도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수수 — 성행위 전후 실제로 현금·물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것.

  • 약속 — 성행위 전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구두·문자로 합의한 것.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

  • 대가의 범위 — 현금뿐 아니라 상품권·물품·숙박비 대납 등 재산상 이익 전반.

  • 당사자 —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사람과 지급받기로 한 사람 모두 제21조 처벌 대상.

성매매처벌법상 대가 요건은 실제 지급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한 합의' 자체로 충족된다 — 성행위 이후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왜 '약속'만으로도 성립하는가 — 입법 취지와 판단 기준

대가 요건에 '약속'을 포함시킨 이유는 성매매의 상업적 성격이 실제 돈이 오간 시점이 아니라 대가관계가 형성된 시점에 이미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성행위 이후 사후에 "돈은 주지 않기로 했다"거나 "지급을 미뤘을 뿐이다"라고 진술을 바꾸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입법자는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 자체를 성매매의 구성요건으로 못 박았습니다.

실무에서 '약속'이 인정되려면 대가의 액수나 조건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채팅에서 "얼마 줄게" "몇 시에 어디서 보자"는 식으로 금액과 시간·장소가 구체적으로 오갔다면 약속으로 평가되기 쉽지만,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식의 모호한 대화만으로는 대가에 관한 확정적 합의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약속의 시기도 반드시 성행위 이전일 필요는 없어, 성행위 도중이나 직후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시점에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채팅에서 만남을 정하며 "끝나고 10만원 줄게"라는 대화가 오간 뒤 실제로 성행위를 했다면, 이후 정말 10만원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대가 요건은 이미 충족됩니다. 반대로 금액에 관한 언급 없이 "만나서 얘기하자"고만 한 뒤 성행위를 했다면, 대가에 관한 확정적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매매가 아니라 단순한 사적 관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채팅 내용 중 대가의 액수·조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가 약속 성립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다만 약속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대가에 관한 약속은 성매매의 두 요건 중 하나일 뿐이고, 나머지 하나인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제21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약속만으로 성립한다'는 말은 정확히는 '대가 요건은 약속만으로 충족된다'는 뜻이지, '채팅 대화만으로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구분을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채팅 대화만으로는 왜 처벌이 어려운가 — 실행 착수와 미수범 규정의 공백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는데, 그 대상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즉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21조는 이 미수범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에 실제로 이르지 못했다면, 대가에 관한 약속까지 다 마쳤더라도 제21조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를 조건만남 채팅앱 상황에 대입하면, 채팅으로 조건과 가격을 정하고 만날 장소까지 합의했더라도 실제로 만나지 않았거나, 만났더라도 성행위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상황이 끝났다면(경찰에 적발되어 현장에서 중단된 경우 포함) 제21조 위반으로 처벌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가 약속이라는 요건은 이미 충족됐어도,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라는 나머지 요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대가는 약속만으로 충분하다'는 원칙과 '대화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이 동시에 성립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대가를 매개로 한 대화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것만으로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성인 간 조건만남과는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또한 채팅 상대가 실제로는 알선업자였거나, 만남을 주선한 제3자가 있었다면 그 알선 행위 자체는 제19조·제23조에 따라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대화만으로 처벌이 어려운 것은 어디까지나 성인 당사자 간 단순 성매매(제21조)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에 이르지 못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 대가 약속만으로 요건이 채워지는 것과, 그것만으로 처벌이 완성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대가의 범위 — 현금이 아니어도 재산상 이익이면 충분하다

조문이 정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현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이나 물품처럼 형태가 있는 것은 물론, 숙박비를 대신 결제해주거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처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이라면 모두 대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현금을 직접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가관계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고, 성행위와 그 이익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조건만남 채팅앱 사례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모텔비를 만남을 요청한 쪽이 결제해주는 경우입니다. 별도로 현금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숙박 장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것 자체가 성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면 성매매의 대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수하게 식사비나 데이트 비용 성격으로 지출된 금액이라면 성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지출의 명목과 경위, 채팅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채팅앱 위장수사 — 성인 대상 조건만남은 어떻게 적발되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위장한 상태로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가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된 제도이고, 성인 간 조건만남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조건만남 채팅앱 수사는 이 특례 없이 일반 형사소송법과 경찰의 통상적인 수사기법(위장 대화, 현장 잠복, 현장검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함정수사 항변입니다. 판례는 함정수사를 두 유형으로 나누어 판단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이 애초에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먼저 접근해 범의를 유발한 범의유발형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아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조건만남에 응할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기회제공형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채팅앱에 조건만남 글을 먼저 올리거나 먼저 조건을 제시하며 접근한 경우라면, 대부분 기회제공형으로 평가되어 함정수사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범의유발형 — 수사기관이 먼저 유인·설득해 없던 범행 의사를 만들어낸 경우. 위법 소지.

  • 기회제공형 — 이미 범행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 응할 기회만 제공한 경우. 적법 판단 가능성 높음.

  • 실무 경향 — 조건만남 게시글을 먼저 올렸거나 먼저 조건을 제시한 쪽은 기회제공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음.

실제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 — 채팅기록·대가 합의의 증명과 양형

수사·재판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다투게 되는 부분은 대가에 관한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에 이르렀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관계입니다. 채팅 캡처,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현장에서 확인된 물품이나 현금은 모두 대가 약속과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상대방이 수사관이었던 경우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대가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갔는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입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초범인지, 실제 성행위까지 나아갔는지, 대가의 액수, 반성·재발방지 노력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이력으로 남고,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품위유지의무가 있는 직군에서는 징계나 결격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팅기록이 확보된 상태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제로 성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진술만으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 출동 경위서나 압수된 물품, 통화·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대가 약속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라면 채팅에서 금액이나 조건이 실제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를, 성행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현장 진입 시점과 중단 경위를 각각 별도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팅으로 조건과 가격만 정하고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A.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조항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거나 알선·유인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별도 법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성행위 이후 결국 돈을 안 주고 헤어졌는데도 성매매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성행위가 있었고 그 전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후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처벌법 제2조가 정한 '수수하기로 약속'한 경우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은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Q. 현금이 아니라 숙박비만 대신 내줬어도 문제가 되나요?

A. 재산상 이익의 범위는 현금에 한정되지 않아 숙박비·교통비·물품 등도 성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데이트 비용인지 성행위의 대가인지는 지출 경위와 대화 내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상대가 경찰이었다면 함정수사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이미 조건만남에 응할 의사를 가지고 먼저 글을 올리거나 접근한 경우라면 기회제공형으로 평가되어 함정수사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범의를 유발한 정황이 뚜렷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Q. 성매매로 처벌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위반은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 이력으로 남으며, 공무원·교원 등 일부 직군에는 징계나 결격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면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A.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지며,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확인을 소홀히 한 정황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조건만남 채팅에서 '아직 돈을 안 줬으니 성매매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법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대가를 실제로 주고받은 경우뿐 아니라 주고받기로 약속한 경우까지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행위가 있었다면 이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가에 관한 대화만 오가고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못했다면 단순 성매매죄로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결국 쟁점은 대가 합의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에 있습니다.

채팅 기록이 이미 확보되어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대가에 관한 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실제 만남과 성행위 여부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원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조건만남 채팅앱을 이용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채팅기록이 확인된 상태라면 사실관계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증거관계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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