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정리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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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정리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 입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헤어지는 '협의 이혼'이라면 사유가 문제 되지 않지만,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이견이 있어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쉽게 우리 민법(제840조)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쉽게 말해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을 의미합니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육체적 관계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거나 연인처럼 애칭을 부르며 연락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동거, 부양, 협조)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가출해버리거나, 상대방을 내쫓고 돌보지 않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본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으로부터 극심한 폭언, 폭행, 모욕 등을 당해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소위 말하는 심각한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도 이 사유에 해당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번과는 반대로, 내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경우입니다. 단순한 가출이나 연락 두절(생존은 확인되는 경우)은 앞서 말씀드린 2번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항목은 정말로 생사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장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사유입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서 혼인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극심한 성격 차이, 심각한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과도한 빚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 지나친 종교 활동 강요 등이 이 항목을 근거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2.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 소송은 단순히 "우리는 안 맞아요"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내 상황이 위 6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을 전문가와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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