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 보내달라고 한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 보내달라고 한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 보내달라고 한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 보내달라고 한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랜덤채팅이나 SNS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가, 알고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대개 비슷합니다. "사진을 실제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마디 요구만 했을 뿐인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받지 못했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율하는 법은 이 문제를 '결과'가 아니라 '요구 행위 자체'로 판단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즉, 상대가 응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요구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범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실제로 사진을 전송받았는지, 상대의 나이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요구' 행위라도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떤 정황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진을 요구만 하고 받지 못한 단계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둘째, 상대가 실제로 사진을 촬영해 전송까지 이루어졌다면 죄명과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셋째, 상대의 나이를 정확히 몰랐다는 주장, 즉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항변이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요구에 그치고 상대가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공백이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량의 폭이 벌금형 수준에서 무기징역까지 걸쳐 있을 만큼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가리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지금 상황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르기


이런 사건을 맡을 때 김강희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막연히 "심각한 것 같다"가 아니라 어느 조문의 어느 단계에 걸리는지로 정확히 분류하는 것입니다. 적용 조항이 다르면 대응 전략과 예상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요구' 자체가 완성되는 범죄인지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 등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그 자체로 처벌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조항은 실제로 사진을 받았는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 이른바 '요구·유인' 자체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상대가 거절했거나 무시했더라도 그 요구 시점에 범죄가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2) 실제로 사진을 받았다면 죄명이 '제작'으로 확대되는지 확인합니다.

상대가 요구에 응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실제로 전송했다면, 문제는 단순한 '유인·권유'를 넘어섭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카메라를 들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기획하고 무엇을 어떻게 찍어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법원은 그 지시한 사람을 '제작'의 정범으로 봅니다. 실제로 성년 남성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아 소지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착취물 제작·소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19노27).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동의 자체가 처벌을 막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3) 미수에 그친 경우의 처벌 공백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진을 받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요구만 하다 끝난 경우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제6항은 제작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진을 받기 직전 단계에서 발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수는 기수보다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를 객관적인 대화 기록으로 정확히 확정하는 작업이 양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인식 여부를 다투고 처분 결과를 관리하기


조항이 정리되고 나면, 그다음은 형사책임의 폭을 실제로 줄이는 단계입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는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1) '몰랐다'는 주장이 실제로 통하는 경우를 가립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자주 나오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나이를 직접 물어봤는지, 학교나 교복 이야기가 대화에 등장했는지, 말투나 사용하는 표현, 프로필 사진과 게시물 등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미필적으로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요구를 계속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 맥락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 인식 시점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부수처분과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더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이 함께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형량 자체보다 이런 부수처분이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확인하고 감경 요소를 준비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을 관리합니다.

수사 초기에 당황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휴대전화 등 증거를 임의로 삭제·은닉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죄질을 무겁게 보이게 만듭니다.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상대방과의 관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순서대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사후에 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론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만으로도, 상대가 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형사책임의 영역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대화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고 수사는 그 기록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상대의 나이를 인식한 정황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대화 내용을 스스로 판단해 지우거나 방치하기보다 정확한 법적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