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 합의해지 입증으로 항소기각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 합의해지 입증으로 항소기각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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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 합의해지 입증으로 항소기각 

오상원 변호사

항소기각

의료기관과 소속 의사 사이의 부당해고 분쟁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소속 의사는 자신이 의료기관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속 의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대방은 다시 항소했고, 법무법인 태림은 의료기관의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으로서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근로자성보다 근로관계 종료 방식에 집중한 변론

이 사건에서 단순히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상대방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일방적인 해고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착안해,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와 퇴직 전후의 행동, 급여 및 퇴직금 정산 과정, 의료기관의 휴업과 업종 전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합의서와 퇴직 정황으로 확인한 합의해지 구조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퇴직금 정산, 향후 급여 지급 방식, 민·형사상 분쟁 해결, 비밀유지 등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합의서가 단순한 중간정산 문서가 아니라, 근로관계를 조만간 종료하고 급여와 퇴직금 및 관련 분쟁을 함께 정리하기 위한 문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휴업과 업종 전환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린 뒤, 상대방이 일정 시점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자신의 물품을 회수한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예약 환자에 대한 일부 진료만 마무리했을 뿐, 계속 근무를 요구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자체에 즉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에도 유지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 내용, 퇴직금 정산 과정, 출근 중단, 물품 회수, 기존 환자에 대한 마무리 진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비용과 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종료되었는지를 합의서와 정산 자료, 퇴직 전후의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위원회 단계부터 퇴직 과정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도, 실제 종료 경위가 합의에 가까웠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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