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도급 안전보건 확보의무, 수급인 평가기준과 반기 점검까지 놓치면 벌어지는 일
중대재해처벌법 도급 안전보건 확보의무, 수급인 평가기준과 반기 점검까지 놓치면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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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도급 안전보건 확보의무, 수급인 평가기준과 반기 점검까지 놓치면 벌어지는 일 

강대현 변호사

협력업체에 공사나 작업을 맡기는 회사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아무리 잘 갖춰도, 그 업체가 실제로 도급을 주는 수급업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했는지가 부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두었는지,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제로 해왔는지는 사고 이후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둔 평가기준,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은 반기 점검은 오히려 "형식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급 관계에서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도급 안전보건 확보의무 — 두 개의 조문이 겹쳐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도급 관계를 다루는 조문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첫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입니다. 이 조문은 원청이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의 일부로, 도급·용역·위탁을 줄 때 수급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지를 규정합니다. 두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로, 원청이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일하는 제3자(수급인) 소속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와 같은 수준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두 조문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수급업체를 뽑고 관리하는 절차 자체'를 문제 삼고, 제5조는 '실제로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원청이 책임질 범위'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도급 계약서에 안전 조항 몇 줄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두 의무 중 어느 쪽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실무에서 준비가 가장 허술한 지점인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세 가지 기준 — 수급인 평가기준, 관리비용 기준, 공사기간 기준 — 과 반기 점검 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업체를 어떻게 골랐는지(시행령 제4조 제9호)와,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법 제5조)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 하나만 대비해서는 부족하다.

수급인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기준 — 무엇을 마련해야 하나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은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 즉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제로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평가항목은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과 최근 3년간 사고 이력,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보유 여부, 안전보건교육 이수 현황, 보유 장비의 정기검사 이행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경험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가가 '계약 체결 전 1회성 서류심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평가기준·절차 마련의 취지 자체가 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애초에 걸러내고,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능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수급업체를 선정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업종에서는, 가격 경쟁력만 보고 안전관리 능력을 형식적으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행 자체가 사고 발생 시 원청의 관리상 조치 위반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 및 사망사고 이력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법정 전문인력 배치 여부

  • 안전보건교육 이수율과 위험성평가 실시 경험

  • 사용 장비·설비의 정기검사·성능검사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과 공사기간·건조기간 기준

시행령 제4조 제9호 나목은 도급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이는 계약금액에 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계상하고, 이 비용이 실제로 안전시설·보호구·안전교육 등에 쓰이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구체화됩니다. 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명목으로 전용하거나, 애초에 계약금액에 별도 항목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총액에 뭉뚱그려 넣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견되는 위반 유형입니다.

다목은 건설업 및 조선업에 한해 적용되는 특칙으로, 도급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해 계약하면 그만큼 작업 속도를 높여야 하고, 이는 안전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리한 동시작업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한 공사기간 단축 요구 자체를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발주 단계에서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해두고, 계약 변경 시에도 그 기준을 지켰는지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기 1회 이상 점검 — 언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위 가·나·다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기준·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반기는 통상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뜻하며, 형식적으로 점검일지를 작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도급 현황과 평가기준 적용 실태를 확인하는 실질적 점검이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 법령 해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점검의 대상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신규로 도급을 준 업체에 대해 사전에 마련한 평가기준을 실제로 적용했는지, 둘째, 기존 도급 관계를 유지 중인 업체가 계약기간 중에도 평가기준상 요구 수준(전문인력 배치, 안전교육 이수 등)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셋째, 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약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입니다. 점검 결과 기준 미달이 확인된 업체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 관계를 재검토하는 후속 조치까지 이어져야 점검이 실질적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점검 시기 — 상반기·하반기 각 1회, 특정 사업연도 기준으로 일관되게 설정

  • 점검 방법 — 서면 확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인터뷰 병행 권장

  • 점검 기록 —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 결과, 후속조치 여부를 문서로 보관

평가기준을 만들어 둔 것과, 그 기준대로 반기마다 점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 후자가 없으면 전자는 사고 이후 방어자료로 거의 기능하지 못한다.

점검을 게을리했을 때 — 형사책임은 어떻게 이어지나

중대산업재해, 즉 종사자가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평가기준 마련·반기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부상·질병에 그친 경우에도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에도 별도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평가기준 문서와 반기 점검 기록이 결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항변은 결국 평가기준을 세우고 그대로 이행했다는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유죄판결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 발생 자체로 부과되는 의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형벌 자체의 무게도 크지만, 도급 평가기준·점검 이력이 부실했다는 사실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부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함께 지적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조치사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가장 흔한 실수는 협력업체가 여러 곳일 때 평가기준을 업체별로 다르게, 혹은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표준화된 평가양식 없이 담당자 재량으로 도급을 결정하면, 사고 발생 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함정은 안전보건관리비용 기준을 마련해두고도 실제 계약서에는 총 도급금액만 기재하고 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에 안전보건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 나목 위반으로 지적받을 소지가 큽니다.

반기 점검을 실시하고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점검을 실제로 했더라도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 항목, 결과, 후속조치 여부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점검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 협력업체를 두고 반기마다 동일한 양식으로 점검하고 기준 미달 업체에는 시정요구 공문을 발송한 이력까지 남겨둔 경우라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관리상 조치를 다했다는 정황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소규모 도급도 대상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원청이라 하더라도 협력업체에 도급을 주는 구조라면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평가기준·점검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만 규모가 작다는 사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 수준을 정하도록 한 법 제4조 본문의 문언에 따라, 평가기준의 정교함이나 점검 방식의 형식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는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 방식의 합리적 범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평가기준을 아예 마련하지 않았거나 반기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규모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의무 위반 판단이 뒤집히기는 어렵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오히려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해 형식적인 서류조차 갖추지 못한 채 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사고 발생 시 방어할 자료 자체가 없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대응 방안 —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거래 중인 모든 수급업체 목록을 정리하고, 각 업체에 대해 평가기준이 실제로 적용된 이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평가기준이 없다면 산재발생률, 전문인력 보유, 안전교육 이수율 등을 항목으로 한 표준 평가양식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안전보건관리비용을 계약서상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고, 건설·조선업이라면 공사기간·건조기간 산정 기준까지 문서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기 점검 일정을 사내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고정 일정으로 편입시켜, 매 반기 점검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까지 갖춰야 형식과 실질을 모두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지금까지의 평가기준 운용 이력과 반기 점검 기록을 신속히 정리해 대응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록이 부실하더라도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인 평가기준은 반드시 서면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A. 법령이 서면 형식을 직접 강제하지는 않지만, 반기 점검 및 사고 발생 시 관리상 조치 이행 여부를 입증하려면 평가기준과 절차, 점검 결과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문서 형태로 남아 있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Q. 반기 점검을 한 번 놓치면 바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점검을 한 번 누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리상 조치를 소홀히 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점검 주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사고 예방과 방어자료 확보 양쪽에서 중요합니다.

Q. 안전보건관리비용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법령이 특정 금액이나 비율을 못박고 있지는 않으므로, 업종·공정별 위험도를 고려해 계약금액 대비 일정 비율이나 항목별 최소 계상 기준을 사내 규정으로 마련하고, 계약서에 별도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건설업이 아닌 일반 도급에도 공사기간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시행령 제4조 제9호 다목의 공사기간·건조기간 기준은 건설업과 조선업에 한정되는 특칙입니다. 다만 다른 업종이라도 무리한 납기 단축이 안전 절차 생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가목의 예방 능력 평가나 나목의 관리비용 기준을 통해 유사한 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도 이 의무를 지나요?

A.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어 이 의무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도급을 준 원청이 아니라 수급업체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수급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스스로 지므로, 수급업체의 경영책임자도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청의 시행령 제4조 제9호 의무와 수급업체 자신의 제4조 의무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고 병존합니다.

맺음말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관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계약서에 안전 조항 한 줄을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실제로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비용과 공사기간 기준까지 문서화하며,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반기마다 점검한 기록을 남겨야 비로소 관리상 조치를 다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평가기준은 사고 이후 오히려 형식만 갖췄다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협력업체가 많고 도급 구조가 복잡할수록 평가기준을 표준화하고 점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까다로워집니다. 이미 진행 중인 도급 관계의 점검 이력이 부실하다고 판단된다면, 지금이라도 평가기준과 점검 체계부터 다시 정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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