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 중 취득재산의 분할 기준
장기 별거 중 취득재산의 분할 기준
법률가이드
이혼

장기 별거 중 취득재산의 분할 기준 

김지우 변호사

별거 후 취득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장기 별거로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뒤 배우자가 독자적인 노력과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혼에서는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지만, 장기 별거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에 존재한 재산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이나 별거 후 기여가 연결되면 예외가 문제 됩니다

별거 전 공동재산이 새 부동산의 매입 자금이 되었거나,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갚아 재산 감소를 막았다면 별거 후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정도 간접 기여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청구와 방어 모두 자금 출처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가사노동, 양육과 초기 자금이 상대방 재산 형성에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별거 후 재산이 상대방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별거 전후 계좌 내역, 부동산 취득 자금, 채무 상환과 양육비 지급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혼인 파탄 시점과 기여도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