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보복성 인사평가, 직장내괴롭힘 될까?
상사의 보복성 인사평가, 직장내괴롭힘 될까?
법률가이드
기업법무노동/인사

상사의 보복성 인사평가, 직장내괴롭힘 될까? 

신의철 변호사

인사평가 점수가 낮으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상사가 자신을 싫어해서 인사평가 점수를 낮게 준 것 같다, 승진에서 떨어진 것도 상사가 일부러 점수를 깎았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상담이 실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결과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만 놓고 곧바로 괴롭힘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 것도 괴롭힘인가요?

다면평가에서 유독 낮은 점수를 받은 직원이 회사에 이유를 물었으나, 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거나 종합적으로 판단된 결과라는 답변만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이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평가 결과나 평가 의견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는 인사 운영의 영역에 속하며, 평가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법적으로 괴롭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충 제기 후 평가가 낮아졌다면 보복성 평가로 볼 수 있나요?

상사의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고충을 제기한 뒤, 몇 개월 후 인사평가에서 유독 낮은 점수를 받아 보복이 아닌가 의심하는 경우도 상담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평가가 낮다는 사실과 보복성 평가라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업무 성과가 부족했거나 다른 직원과 비교해 낮은 평가를 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단순한 의심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어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는지,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사평가 관련 분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평가였는가입니다. 특히 상대평가 방식이나 등급별 인원 배분이 정해져 있는 조직에서는 평균 점수를 맞추기 위해 누군가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인사평가가 괴롭힘 문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특정 직원을 회의에서 배제하고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며, 단체 채팅방에서 제외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배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회의 때마다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한 뒤 그 결과로 성과 부족을 이유로 낮은 평가를 부여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평가 결과 자체가 아니라 평가가 나오기 전부터 특정 직원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준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즉 인사평가가 괴롭힘의 결과물로 활용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나 법원도 평가표 한 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전체와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존재 여부, 그 과정에서 업무 배제나 모욕적 행위가 반복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인사평가 괴롭힘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인사평가가 괴롭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히 낮은 평가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의에서 배제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업무 배정 내역, 차별적인 지시 내용,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녹음, 동료의 진술 등이 평가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결국 핵심은 평가 결과가 아니라 그 평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사평가 문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정리하면,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사정만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특정 직원을 차별적으로 배제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도록 만들고, 모욕이나 불이익 조치를 반복한 뒤 그 결과로 낮은 평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단순한 평가 불만인지, 아니면 괴롭힘의 결과물로서의 평가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평가 전후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의철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