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재산분할,회사대표배우자의 지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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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재산분할,회사대표배우자의 지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조수영 변호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회사 대표 배우자의 지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회사 대표인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가치 평가방법, 혼인 전 취득주식, 배우자의 기여도와 실제 분할금액을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배우자가 회사 대표나 대주주라고 해도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절반을 그대로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 분할범위는 주식의 실제 가치, 취득시점, 혼인기간 중 가치 변화, 각 배우자의 기여도와 다른 부부재산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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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배우자의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핵심은 대표이사라는 직책이 아니라 주식이 언제, 어떻게 취득됐는지입니다. 혼인 후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을 취득했다면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직접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육아를 담당하며 사업활동을 뒷받침했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기여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지분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식은 특유재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혼인 전 주식이라고 해서 항상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간 혼인하면서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 가치가 100억원이면 배우자 지분도 그대로 계산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회사 가치가 100억원이고 남편 지분이 60%라면 60억원 중 절반이 제 몫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회사 전체의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그다음 배우자가 실제 보유한 지분의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주식 중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범위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즉,

기업가치 확인 → 배우자 지분가치 산정 → 분할대상 범위 확인 → 기여도 판단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회사 특성에 따라 여러 평가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은 회사라면?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진 회사라면 자산과 부채를 반영한 순자산가치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소유 부동산의 장부가액과 실제 시장가치가 크게 다르다면 그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기업이라면?

매출과 영업이익, 앞으로의 현금흐름 등을 토대로 수익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DCF 등 미래 수익을 반영하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지만 성장률이나 할인율 같은 전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특성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최근 투자받았다면?

투자유치 당시 기업가치나 실제 제3자 주식거래 가격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우선주와 대표가 가진 보통주는 권리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 당시 기업가치를 단순히 지분율에 곱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도 회사 지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누가 회사에서 직접 일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경제활동, 가사·육아 부담, 사업에 대한 지원, 재산관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자녀 양육과 가사를 담당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러한 역할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업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받느냐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기여도 자료는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평가금액과 실제 재산분할 비율은 별도의 문제이므로 두 부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AI 활용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전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배우자의 실제 지분입니다.

지분 관련 자료

  • 주주명부

  • 주식 취득·양도계약서

  • 유상증자·신주발행 자료

  • 스톡옵션 행사자료

  • 최근 지분변동 내역

회사 가치 관련 자료

  • 최근 수년간 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 주요 자산·부채 자료

  • 투자유치 계약

  • 실제 주식거래 자료

  • 회사 소유 부동산 관련 자료

기여도 관련 자료

  • 혼인기간

  • 가사·육아 담당내용

  • 창업자금 지원자료

  • 회사 업무를 도운 자료

  • 사업 관련 금융거래·대화내용

회사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과정에서 적법하게 확인할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첫째, 액면가가 주식의 실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액면가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 소유 부동산·예금을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그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셋째, “회사가 적자라 가치가 없다”는 상대방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적자기업이라도 부동산, 현금, 투자유치나 기술 등 가치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혼 직전의 지분변동을 놓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제3자에게 주식이 이전됐다면 거래시기와 대금 지급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주식가치와 지분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가 회사 창업자·대표·대주주인 경우

  • 비상장주식이 부부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 정확한 지분율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

  • 최근 투자유치·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 이혼 전후 지분이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회사 가치에 관한 양측 주장이 크게 다른 경우

특히 지분이 갑자기 감소했다면 명의만 달라진 것인지 실제 유상거래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장해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체크리스트

  • 회사 설립일과 혼인시점을 확인했다.

  • 배우자의 주식 취득시점을 확인했다.

  • 현재 주식 수와 지분율을 파악했다.

  • 혼인기간 중 지분변동을 확인했다.

  • 최근 수년간 재무자료를 확인했다.

  • 회사 주요 자산과 부채를 파악했다.

  • 투자유치·증자·실제 주식거래를 확인했다.

  • 회사 소유 부동산의 가치도 확인했다.

  • 혼인 중 회사 가치의 변화를 정리했다.

  • 가사·육아·사업지원 기여자료를 확보했다.

FAQ

회사 대표인 배우자의 지분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모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식의 취득시기와 자금, 혼인 중 가치 형성 과정 등을 확인해 분할대상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만든 회사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혼인 전 보유지분은 특유재산 문제가 있지만 혼인기간 중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업주부도 회사 지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직접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가사·육아를 담당한 사정 등은 기여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적자회사라면 비상장주식 가치는 0원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부채와 실제 거래, 투자유치, 수익창출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자체를 절반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식가치를 산정한 뒤 다른 부부재산과 함께 금전 등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사건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기업가치’와 ‘기여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 전체 가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취득경위와 실제 지분가치, 혼인 중 기업가치 변화, 배우자의 기여도와 다른 부부 공동재산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회사 대표이거나 보유지분의 가치가 부부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이혼 전에 회사와 주식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방법과 분할대상,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지분구조 및 회사자료를 토대로 상담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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