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 —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
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 —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
법률가이드
상속

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 —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 

김강희 변호사


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 —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


사건 개요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몇 해 전,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던 상가건물을 큰아들에게 통째로 증여했습니다. 남은 자녀들에게는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이 사실이 드러났고, 둘째 딸인 의뢰인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몫만 받게 된 상황을 확인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알아보니 상황이 한 단계 더 복잡했습니다. 큰아들이 증여받은 그 상가건물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아넘긴 뒤였던 것입니다.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은 더 이상 불가능하고, 그 부동산에 해당하는 돈으로 돌려받는 가액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짧으면 1년, 길면 2~3년까지도 이어지는데, 그동안 그 돈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액반환채무에도 이자(지연손해금)는 붙습니다. 다만 몇 년 치 이자를 받는지는 저절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행청구의 시점을 언제로 만들어 두었는가에 따라 갈립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이자 계산의 시작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원물반환이 정말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지—단순히 반환의무자가 꺼린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액반환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둘째, 유류분 부족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민법 제1113조·제1114조)입니다. 셋째, 반환받을 가액 자체를 어느 시점 가치로 평가하는지—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그렇게 정해진 가액반환채무에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이며, 이는 그 채무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민법 제387조 제2항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네 가지 중 앞의 세 가지는 '얼마를 받는가'를 정하고, 마지막 하나는 '언제부터의 몫까지 받는가'를 정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이자 기산일에서 손해를 보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은 이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가액반환 청구권 자체를 흔들리지 않게 확정 짓기


이자 문제를 다투기 전에, 먼저 가액반환 청구권 자체가 법정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기초를 다집니다.

1) 원물반환 불능 사유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유류분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입니다. 가액반환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보충적 방법이므로, 이를 소홀히 다루면 법원이 가액반환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요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 등으로 처분 사실을 특정해, 원물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소장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입증할 자료로 갖춥니다.

2) 유류분 부족액을 기초재산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여기에 직계비속·배우자 기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민법 제1112조)을 곱해 유류분액을 산출하고,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를 공제해 실제 부족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부족액 자체가 낮게 계산되어 청구 규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반환의무자와 반환 순서를 소장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을 때 유증받은 자로부터 먼저 반환받고, 그것으로도 부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비로소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청구하도록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곧바로 증여받은 자만을 피고로 삼으면 절차에서 다툼의 여지를 스스로 만드는 셈이 되므로, 상속재산 중 유증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반환 순서에 맞추어 청구 대상을 특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자(지연손해금)를 최대한 앞당겨 확보하기


가액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이자 기산일을 챙기지 않으면 승소해도 실질적인 회수액이 줄어듭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소송 착수 단계부터 다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1) 소제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이행청구'의 시점을 앞당깁니다.

가액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다루어지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 즉 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반환의무자에게 유류분 부족액과 가액반환을 명확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두면, 그 도달일 다음 날을 이자 기산일로 확보할 수 있어 소송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가 누적됩니다.

2) 청구취지를 이자율 구간별로 나누어 구성합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을,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청구취지를 단계적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 불능 여부나 가액 산정 근거 자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선고 전까지 이 가중이율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그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증거를 미리 갖추어 배제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3) 가액 산정 시점과 이자 손실의 간극을 자료로 메웁니다.

반환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실무이므로, 부동산 시세 변동이 큰 사안이라면 소송 후반에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최신 가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의 시세 상승분과 그 사이의 이자 손실을 함께 고려해, 처음부터 청구금액과 청구취지를 여유 있게 설계해 두는 것이 실제 회수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결론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원물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해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형태가 부동산에서 돈으로 바뀔 뿐이고, 그 돈에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는 이행청구의 시점을 언제로 만들어 두었는가에 크게 좌우됩니다.

여기에 더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민법 제1117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환의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소송 준비를 서두를수록 원금과 이자 양쪽 모두를 지키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