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선임 전 기여도와 분할 대상 확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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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선임 전 기여도와 분할 대상 확정법 

이동언 변호사

부산 이혼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해 온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많은 분이 단순히 재산을 몇 대 몇의 비율로 나누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비율 산정만큼 중요한 과정이 재산분할 대상에 무엇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이 단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겪어온 실제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와 판단 기준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거나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명의보다 해당 자산이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예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는 물론 퇴직금과 연금 예상액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전부터 가졌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자산의 가치 감소를 방지했거나 가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대상 제외를 위한 전략적 시점 판단

가장 유리한 구도는 본인의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빼고, 상대방의 재산은 최대한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바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입니다. 법원은 반드시 이혼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별거 시작일 등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혼인 파탄 이후 각자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증가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자 수익이나 별거 이후의 소득 증가분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시점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법률사무소 로율과 같은 전문적인 조력자의 역량입니다.

3억 원의 차이를 만든 시점 특정 사례

실제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분할 비율이 5:5로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확정 전략으로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쟁점은 각자 명의 재산 중 어떤 자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것인가였습니다.

이동언 변호사는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이혼 선고 시점이 아닌 별거 시작일로 특정했습니다. 그 결과 별거 이후 의뢰인이 개인적인 투자로 늘린 자산은 분할 대상에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혼인 중 형성된 주요 자산은 대부분 상대방 명의였기에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약 3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의 중요성

단순히 수입이 많다고 해서 기여도가 무조건 높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했다면 충분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수치 계산이 아니라 재산의 성격과 형성 시점에 대한 법적 평가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재산 구조를 면밀히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향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핵심 요약

  • 재산분할은 비율 산정 이전에 분할 대상 자산을 확정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여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유지·증식된 자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별거 시점 등 혼인 파탄 시기를 명확히 입증하면 파탄 이후 증가한 자산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특유재산이라도 유지 및 가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로율은 부산 지역 법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로율(051-711-6007)로 연락해 주세요.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로율: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성안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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